이경문
동지가 바로 투쟁의 주체다
지난 9월 5일 비가 내리는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 아사히글라스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 연대한마당이 열렸다. 박근혜의 도시 구미 4공단에서 최초로 생긴 사내하청노동조합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기 위해 울산, 군산, 창원, 경주, 아산, 평택, 화성, 삼척 등 전국 각지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촉탁직, 사내하청, 특수고용, 이주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500여명이 모였다.
관료주의와 조합주의의 병폐뿐만 아니라, 어용세력으로 인해 많은 논란 속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거부당한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한 마음이 모인 것이다.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거부당한 사태와 관련한 경과 및 입장은 본 글 마지막에 전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별첨했다 - 필자)
상급단체의 공문이나 상명하달 식의 지침 없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진 ‘연대한마당’이었다.
“총파업은 지침만으로 성사되지 않는다. 단위사업장 투쟁과 지역, 계층 간의 연대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오늘 아래로부터 제안해서 여러 지역 동지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바로 이 자리가 ‘노동자는 하나’임을 확인하는 곳이며, 총파업 조직의 출발점이다. 더는 주저하지 말자! 맥 놓고 한숨만 쉬는 짓은 더더욱 하지 말자! 우리가 나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노동자 세상을 건설하자!” (2015. 9. 5. 아사히사내하청노조 연대한마당 참가자 일동 투쟁 결의문 中)
최근 비정규직 최장기 농성투쟁 2822일을 마치고 승리를 쟁취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 지대위 동지들부터, 지난 2월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장도급’ 판정을 받아내고 집단해고를 당하여 ‘정규직 전환을 통한 복직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동지들, 정몽구 회장에게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는 8•18, 9•14 합의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 어용노조와 다를 바 없는 금속노조 구미지부의 만행에 맞서 힘차게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펼치고 있는 스타케미칼, KEC 동지들까지 그렇게 연대한마당에 참석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투쟁의 주체로 나섰다.
▲ 연대한마당에서 발언하고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 촉탁계약직 해고자 박점환 동지.
노동자의 피땀으로 성장한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
“TFT액정용 글라스기판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6월 경상북도 구미시에 새로이 설립된 회사로서, 일본의 종합 글라스 메이커로 세계최대규모인 AGC아사히글라스 주식회사 그룹에 의해 설립”된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이하 아사히글라스)에서 일하던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지난 5월 29일 민주노조로 단결했다.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는 구미 4공단에 있는 경상북도 최대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유리를 생산하는 곳이다. 정규직은 800여명이고 사내하청업체는 GTS, 건호, 우영 등 3개가 있다. 지난 2005년 아시히글라스는 경상북도, 구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5년간 국세 전액 감면, 15년간 지방세 감면, 50년간 토지 무상임대 등의 특혜를 받았다.
반면에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9년간 주말에는 주야맞교대, 주중에는 3교대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만을 받았다. 작업복과 안전모도 변변치 않고, 장갑도 스스로 세탁해서 써야했던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 짠 결과, 아사히글라스는 연평균매출 1조, 연평균 당기순이익 800억, 사내유보금(미처분이익잉여금) 7295억 원(2014년 기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금일 AFK(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로부터 도급계약 해지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이래 아사히글라스사내하청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 동지들에게 날벼락처럼 해고통보가 찾아왔다.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에서 하청업체 GTS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이다.
민주노조로 단결한지 32일 째가 되던 지난 6월 30일 아사히글라스는 전기공사를 이유로 휴무를 단행하고, 하청업체 GTS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당초 계약기간은 올해 말(12월 31일)까지였지만 7월 31일부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원청이 도급계약 해지 사유로 든 것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유리 제조 물량의 감소’였지만, 3개의 하청업체 중 유일하게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있던 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 170명만 부당해고를 당했다. 심지어 아사히글라스 자본은 교묘하게도 조합원-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GTS 노동자 170명 전원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GTS의 해고통지 문자. (출처 : 아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노조탄압 백화점, ‘빨간조끼와 용역깡패’
‘문자’ 해고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밀려나오기 전까지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은 물론, 인격모독을 감내하며 묵묵히 일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빨간조끼와 용역깡패’이다. 아사히글라스에서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하면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의미로 빨간색 조끼를 입힌 채로 일을 시켰다. 또한 ‘원청’이 직접 하청업체에 지시하여 부당해고 직후 용역깡패를 동원, 사업장 출입을 막고 조합원들의 개인물품까지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6월 30일 부당해고 이후,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은 7월 2일부터 천막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하청업체 GTS는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 시점에 맞추어 업체폐업 및 해고계획을 발표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민주노조를 분쇄하려는 공작을 폈다. 아사히글라스 자본은 바로 다음날 위로금과 희망퇴직을 종용하며 7월 2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협박했다.
아사히글라스 김재근 이사는 하청업체 GTS 정재윤 사장에게 공공연하게 노조를 깨라고 강요했다. 정당한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은 당연지사였다. 그야말로 부당노동행위•노조탄압 백화점이다. 부당해고 이후, 원청 아사히글라스는 자회사인 한욱테크노글라스와 아시히피디글라스코리아 소속 노동자들을 투입하여 해고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원청 아사히글라스는 170명의 부당해고에 대해 물량이 감소하여, 생산 공정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청업체 GTS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노조가 설립된 업체만 계약을 해지한 점, 하청업체 GTS에서는 그동안 노동강도 강화에 따라 인력충원 요구가 계속 있었다는 점, 원•하청이 2015년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인원을 200여명으로 정한 점, 도급계약 해지 직전까지 하청업체 GTS에서는 200여명 보다 적은 168명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 안정적인 흑자 순이익을 창출했고, 연차배당•중간배당을 수차례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배당률을 높였다는 점, 기획 먹튀 의혹이 짙다는 점, 도급계약 기간은 1년이었는데도 (민주노조 설립 이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점, 해고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그대로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이 분명하다.
▲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하면, 징벌의 의미로 입고 일해야만
했던 ‘빨간조끼’ (출처 : 아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
물량의 감소로 인한 계약해지일 뿐이다?
기업장부 전면 공개, 영업비밀 즉각 철폐하라!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면, 원청 아사히글라스 자본은 분명하게 밝혀야한다. 자본의 입장에서 ‘도급계약 해지’가 진정 떳떳하다면, 회계장부와 경영실적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여 도대체 왜 170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는지 설명해야한다. 경영권•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해고사유를 밝히지 않거나,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기업장부 전면 공개, 영업비밀 즉각 철폐라는 전망으로 투쟁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당연한 요구가 정말 문제인 것인지, 기업 장부 전면 공개와 영업비밀 즉각 철폐를 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노예로 살 수 없어 당당하게 민주노조로 일어서 투쟁하는 노동자의 힘으로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침해해 들어가야 한다.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침해’이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과정이다. 노동자의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통제 하에서 저들의 경영과 탄압, 부당해고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폭로해낼 수 있다.
자본가 계급은 언제나 투기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들의 회사가 얼마나 잘나가는지 과장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어나면 금세 말을 바꾼다. 최근 논란이 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저들의 말에 따르면, 자본가 계급은 항상 어렵고 노동자 계급은 항상 양보해야한다.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 닫은 사례가 많다”
이에 맞서는 ‘기업 장부 전면 공개, 영업비밀 즉각 철폐’ 요구는 자본가 계급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깨부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반드시 필요하다. 영업실적이나 회계장부에 대한 일부 공개 등의 형식적인 조치를 넘어서, 자본가 계급의 이윤흐름을 파악해낼 수 있다면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한층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의 지불능력을 운운하며 노동자 투쟁요구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전체 자본가 계급의 장부와 영업 비밀을 즉각 공개하라는 요구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를 노동자계급이 만천하에 드러내는 투쟁으로 나아가야한다.
착한 자본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정당한 정리해고는 없다. 설사 자본의 물량감소로 인한 해고일지라도 그 책임은 여전히 자본가 계급에게 있다. 경제위기와 공황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량의 증감과 관계없이 모든 해고는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이 ‘경영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대한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장권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의 ‘통제위원회’가 자본의 회계장부와 영업실적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조사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당면 실천과제 중의 하나는 ‘영업비밀 즉각 철폐’이다.
▲ 아사히글라스 공장 정문 앞을 막고, 출근을 방해하고 있는 용역깡패들.
(출처 : 아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
누가 공장의 주인인가? 자본가 계급과의 전면적인 투쟁으로 화답하자!
물론 이와 같이 자본가 계급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노동자 계급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은 ‘과연 누가 공장의 주인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노동자 계급이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려지는 삶을 반복하지 않고, 생산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음이다.
그렇다면 몇몇 특정 자본의 사내유보금을 일부 환수한다거나, 생색내기 식 ‘사회 환원’, 우리사주제, 회사 살리기 운동, 노사상생, 사회적 기업, 생활협동조합, 자주관리기업 등의 개량주의•노사협조주의로 해소할 수 없는 독점자본의 착취구조 전체를 노동자계급이 통제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것이 업체폐업, 단가 후려치기, 먹튀•기획•위장폐업 등으로 산업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독점자본에 대한 우리의 결론이다.
박근혜의 도시 구미에서 최초로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 동지들은 아사히자본의 악랄한 탄압과 민주노조 운동 진영 전반에 만연한 관료주의, 조합주의 속에서 힘차게 투쟁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금은 노동조합 속에서 출발하지만 노동조합에 갇히지 않는 ‘운동’으로, 노동조합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자본가 계급과의 전면적인 ‘투쟁’으로 화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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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구미지부가 9월 1일 금속노조 중집에서 아사히사내하청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아사히사내하청노조 연대한마당 기획팀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연대한마당 기획팀에 확인도 하지 않고 아사히사내하청노조 반론권도 없이 회의결과에 구미지부장 보고를 채택했습니다. 이결과 보고내용을 접하는 조합원이 “아사히사내청노조가 금속노조 가입을 거부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대마당 기획팀은 빠른 시일 내에 금속노조 중집 결과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가입 문제로 아사히사내하청노조 투쟁이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가입하고 힘차게 투쟁하기 위해 아사히사내하청노조는 9월4일 금속노조 가입 절차를 다시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가입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금속노조 가입을 둘러싼 경과를 밝힙니다.
아사히사내하청노조 연대한마당 기획팀도 빠른 시일 안에 입장을 마련하여 밝히겠습니다. 아사히사내하청노조가 금속노조 조합원이 되어 복직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아낌없는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9.5 아사히사내하청노조 연대한마당 기획팀
[참고자료]
■ 금속노조 가입에 대한 경과 및 입장
1. 노조 설립을 위해 조합원들을 조직하던 중 5월 20일 10시 차헌호 위원장이 금속노조 구미지부 김준일 지부장과 민주노총 최일배 조직부장을 만나서 한 시간 가량 대화를 나눔.
- 참석자: 차헌호, 김준일 지부장, 최일배 조직부장
- 주요내용
> 차위원장: 현재 조직 상황 보고.
> 김준일 지부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정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어려워도 같이 해보자고 함. 조합원들과 금요일(5/22) 함께 오라고 함.
2. 그날 저녁 18시경에 최일배 조직부장으로부터 연락이 옴.
- 주요내용: 금속 구미지부의 일부 간부가 차헌호는 구미지부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라 가입자격이 안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가입자격이 된다고 전함. 그리고 민주노총 일반노조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의견을 전함.(사진첨부1. 금속 가입관련 규약 사진 2장을 카톡으로 보내옴)
3. 이에 차헌호는 가입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본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움을 요청함. 본조 박유순 미비국장이 김준일 지부장과 소통했으나 차헌호가 구미지부를 명예훼손 했다는 이유로 가입 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 볼 수밖에 없다고 함. 일단 가입서를 넣어보라고 권유함.
4. 어렵게 조합원들을 조직했는데 금속노조 가입과정에 분쟁이 생기면 그 파장은 조합원들에게도 미칠 것이 뻔한 상태였다. 그래서 결국 5월 29일 기업노조로 노조 설립신고를 함(30여명의 조합원들은 이미 금속노조 가입서를 썼기에 다시 기업노조 가입서를 쓰게 됨)
5. 이후에 민주노총 김태영 경북본부장, 이남진 국장이 차헌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영 본부장은 “금속노조 가입 가능하다. 안될 수가 없다. 가입 신청하라”고 함.
차헌호 위원장은 금속노조 본조에서까지 구미지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가입이 문제가 된다고 답변이 왔고 가입관련 문제로 싸움이 예상되는데 그 파장은 신생노조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함. 이후 수많은 연대 동지들이 하나같이 왜 금속에 가입하지 않냐는 질문이 있었고 위와 같이 답변을 함.
6. 9월 5일 아사히 연대마당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제안서 내용 중에 금속 가입 거부당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9월 1일 금속 중집에서 구미지부 김준일 지부장이 가입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함. (사진첨부2)
7. 입장
금속 가입을 위해 찾아간 당시에 김준일 지부장은 반갑게 악수로 맞이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차헌호는 구미지부를 명예훼손 한 사람이라고 가입자격이 없다며 답변이 왔고, 금속노조 미비국장도 김준일 지부장과 소통 후 동일한 답변을 전해 왔다. 박유순 국장과 김태영 본부장은 다시 가입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현실은 문제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초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을 집중시켜내는데도 어려운데, 가입을 했다가 거부되면 조합원들에게 미칠 영향이 우려되었다. 그동안 간간히 금속노조 가입에 대한 왜곡된 내용들이 들려 왔지만 인내했다.
아사히 연대마당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많은 단위들이 왜 상부단체가 없는지, 금속에 가입하지 않는지를 궁금해 한다는 기획단의 요구로 제안서 내용 중 구미지부 가입거부 내용들을 담게 됐고 널리 퍼지게 됐다. 최근 이 사실을 접한 김준일 지부장은 금속노조 중집(9/1)에서 차헌호가 금속노조 가입신청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기가 막힌다. 참고 있으려 했는데 더 이상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입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서 구미지부가 아사히사내하청노조의 가입을 못 받았다면 잘 된 일이다.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아사히사내하청노조는 오늘 구미지부에 가입신청을 했다. 가입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2015. 9. 4
아사히사내하청노조 차헌호
사진첨부1. 당시 사진을 보내고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구미지부 운영위가 심의한다는 것이고 차헌호가 구미지부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가입이 문제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첨부2. 9월 1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에서 금속노조 구미지부 김준일 지부장 보고내용
[별첨]
금속노조 규약/규정으로 본 9/7 구미지부 운영위원회 결정 비판
(출처 : 최병승, “아사히사내하청노조 금속노조 가입 좌절 - 9월 7일 구미지부 운영위 결정을 보고” 中)
1.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자는 금속노조 가입 대상이다.
금속노조 규약 제2조는 금속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추가로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조합에 임용된 자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규약 제2조(조직대상) 금속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 (2004. 10. 28 개정)
4.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 (2004. 10. 28 신설)
5.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 (2004. 10.28 신설)
따라서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자는 금속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노동자로 금속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계약해지-집단해고 되었다 하더라고 2조 1항과 3항에 의거 명확한 가입 대상이다.
2. 아사히글라스사내하청노동자는 조합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다.
아사히글라스사내하청노동자는 금속노조 규약과 규정이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9월 4일 차헌호(아사히사내하청노조 위원장), 우석정(아사히사내하청노조 부위원장)이 금속노조 구미지부를 내방하여 가입신청서를 접수했다.
규약 제9조(조합원의 분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조합비 납부, 권리와 의무행사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로 규정한다.(2001. 11. 9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 규정 제3조(가입절차)
① 소관 지부나 지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가입신청서를 조합이나 지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 지부나 지회로 이관한다.
② 소관 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3. 구미지부가 10/2까지 아사히사내하청노동자를 가입 시키지 않으면 규약위반이다.
구미지부는 9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아사히사내하청노동자 가입’건을 다뤘다. 하지만 9기에서 재심의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조합가입을 거부했다. 만일 구미지부 운영위가 10월 2일까지 재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규약 10조(가입과 탈퇴)는 가입신청 이후 30일 이내에 가입여부를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또, 규약 10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제정한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 규정’ 제8조(조합 가입 거부)에 의하면 “지회장, 지부장이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접수 즉시 그 사유를 조합 위원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구미지부장은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서면보고를 하지도 않았고, 금속노조 위원장의 승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9월 7일 구미지부 운영위원회가 ‘아사히사내하청노동자의 가입’을 9기 운영위원회로 이월한 것은 가입 여부를 10월 2일 이후로 미룬 것으로 명백한 규약위반이다.
규약 제10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2001. 11. 9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 규정 제8조(조합 가입 거부) 지회장, 지부장이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접수 즉시 그 사유를 조합 위원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4. 금속노조는 구미지부 마지막 운영위에 가입 승인 요청해야 한다.
9월 1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미지부 김준일 지부장은 “아사히사내하청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구미지부에서 거부하였다는 주장(9월5일 아사히사내하청 연대한마당 제안서 중)은 사실이 아니며, 금속노조 구미지부에 가입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했다.
위 과정에 대한 진실 공방은 차치하더라도, 금속노조 규약과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가입을 거부한 9월 7일 구미지부 결정은 처음부터 아사히사내하청노동자를 받을 의시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금속노조 중앙이 나서야 한다. 조합절차에 따라 문제가 없는 노동자 가입을 승인하고, 조직체계에 따라 지회로 배치하야 한다. 만일 금속노조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임시․비정규․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며 차별철폐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강화․확대를 위해 투쟁한다”는 금속노조 조직 강령을 정면으로 위반 하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