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진단서』로도
신체검사를 갈음합니다.
1. 최초 운전면허 취득시(제1종 보통, 제2종 면허)
- 시력, 색채식별, 사지운동능력 중 시력만 의사가 실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자기 신고서로 기재토록 변경되었습니다.
※ 색채식별 및 청력 등 자기신고서 항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 및 면허시험장(1577-1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있는 신체검사서 외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단, 검사 항목이 포함된 2년 이내 검사분)로도 신체검사를 대신 합니다.
※ 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 검진을 받은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기 적성검사시(제1종 보통 면허)
- 시력, 사지운동능력 중 시력만 의사가 실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자기 신고서로 기재토록 변경되었습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에 있는 신체검사서 외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단, 검사 항목이 포함된 2년 이내 검사분)로도 신체검사를 대신합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의 변경】
1. 시행일 : 2011. 12. 9
2. 주요내용
-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12월 9일부터 운전면허취득․적성검사․갱신하시는 분에게 적용되므로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에 적성검사․갱신하셔야 합니다.
- 70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2종 면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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