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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피해지원 임업정책자금의 상환기일 연장 필요 | ||||||||||||||||||||||||||||||||||||||
곶감농가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정비 및 개정, 신규 대출 전환 등의 대책마련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4년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곶감 피해지원 임업정책자금의 상환율이 2014년 현재 12%에 그쳐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태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곶감 피해지원 임업정책자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년부터 1600여명의 곶감생산농가에서 3년거치 2년 상환의 조건으로 임업정책자금을 약 300억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곶감의 전국 주산지인 상주의 경우 448명(전국대비 28%)이 111억(37%)의 임업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 산림조합중앙회 곶감 피해지원 임업정책자금은 지난 ’11년 11월초 지속적인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해 제조과정에서 곶감이 낙과하는 현상이 속출함에 따라, 정부가 피해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및 사전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보완을 목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특히 곶감의 경우 떫은감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곶감의 특성상 수확이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고온 피해는 보장범위에서 제외되어 곶감 피해지원 임업정책자금이 유일한 피해복구 수단인 실정이다. 그러나 인건비와 유통비 그리고 농자재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곶감의 가격은 지난 ’11년 이상고온 사태 이후, 제자리걸음을 기록하고 있어 곶감생산농가들은 오는 ’15년으로 예정된 임업정책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 산림조합중앙회(매년 10월 생산지 기준) 이에 김종태 의원은 “FTA로 인한 값싼 중국산 곶감의 범람에 따른 소비감소와 잇따른 기상이변 급증으로 국내 곶감 생산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정책자금의 상환기일 연장마저 추진하지 않는다면, 연체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으로 곶감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곶감 종속화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관련 법률이나 지침을 재정비하거나, 기존 대출자의 소요를 파악하여 신규 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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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국산 곷감 물량 범람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