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심언 김심언은 정주 영광현(靜州靈光縣) 사람이었다. 시초에 상시(常侍) 최섬(崔暹)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최섬이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 그의 꿈에 김심언의 이마 위(頂上)에서 화기(火氣)가 나더니 하늘까지 닿았었다. 그래서 마음 속으로 이상히 여기고 자기 딸을 그의 처로 주었다. 성종 때에 과거에 급제하고 누차 승진하여 우보궐 겸 기거주(右輔闕兼起居注)에 이르렀다. 성종 9년 7월에 봉사(封事-밀봉한 상소문)를 올렸더니 왕은 교서를 내리고 칭찬하기를 “내가 등극한 후로부터 융성하는 위업을 이룩할 것을 생각하여 중앙에는 백관을 두고 지방에는 수령들을 배치하여 근심을 나누는 임무에 빈틈이 없게 하고 풍속에 이로운 방책을 베풀고 싶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나는 어린 사람으로서 용렬하고 암매하여 정치와 교화(政敎)의 쇠퇴를 우려할 뿐이었노라. 어제 우보궐 겸 기거주 김심언이 올린바 봉사에 진술한 두 조목을 살펴 보니 그 첫째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주나라가 건국하니 희단(姬旦-주공)이 무일편(無逸篇)을 올렸고 당나라가 중흥하니 선종(宣宗)이 백관계(百僚誡-백관을 경계하는 글)를 지었다. 설원(說苑)에 있는 6정(正), 6사(邪)에 대한 글에 이르기를 대체로 신하로서의 품행에 6정과 6사가 있으니 6정을 실행하면 영예를 얻고 6사를 범하면 치욕을 당한다. 그러면 6정이란 무엇을 말한 것인가? 첫째로 아직 싹이 트기 전 형태니 조짐이 나타나기 전에 흥망의 기미를 명확히 홀로 알고 화란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초연히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처지에 서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은 성신이며 둘째로 공평 무사한 마음으로 선도를 진언하여 임금에게 예의로써 권면하고 휼륭한 계책으로 인도하여 그 미행을 조정하고 그 악행을 시정시키는 것이니 이런 인물을 양신(良臣)이라 한다. 셋째로 일찍이 일어 나고 밤 들어서 자며 어진자를 추천하기를 게을리 아니 하며 옛날의 사적을 자주 칭양하여 임금의 의지를 격려하는 것이니 이런 인물을 충신(忠臣)이라 하며 넷째로 성패를 명찰하여 미연에 방지 구출하고 화를 복으로 전환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종신토록 근심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런 인물은 지신(智臣)이다. 다섯째로 국법을 준수하고 직무에 책임을 다하며 녹과 상(賞)을 사양하며 먹고 마시기를 검약하는 것이니 이런 인물은 정신(貞臣)이며 여섯째로 국정이 혼란한 때에 행동에서 아첨이 없고 비록 임금이 엄한 안색을 가지더라도 기탄없이 임금의 과실을 맞대해서 말하는 것이니 이런 인물은 직신(直臣)이다. 이상을 6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6사란 무엇인가? 첫째로 벼슬자리에 편안히 앉아 녹만 탐내고 공무에 힘 쓰지 않으며 세속 형편에 발을 맞추어 이리저리 살펴 보고 움직이는 것이니 이런 자는 구신(具臣-머리수나 채운 신하)이요, 둘째로 임금이 하는 말은 모두 다 옳다 하고 임금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좋다고 하며 은근히 좋아하는 바를 탐구하여 바치므로 임금의 이목을 유쾌하게 하고 일상 목전의 임금의 비위만 맞추면서 임금과 함께 오락을 일삼고그 다가올 해독은 생각지 않는것이니 이런 인물은 유신(諛臣)이다. 셋째로 속 마음은 음험하고 밖으로는 근실한 듯이 보이면서 듣기 좋은 말과 보기 좋은 안색으로 대하며 착한 사람을 질투하고 현명한 사람을 미워하며 자기가 추천한 사람은 그의 장점만 나타내고 결점은 은폐하며 물리치려는 사람에게는 과실을 밝히고 장점을 감추어 임금으로 하여금 상벌이 부당하게 되고 명령이 실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런 인물은 간신(姦臣)이요. 넷째로 지혜는 족히 자기 잘못을 분식할만 하고 언변은 족히 유세(行說-각국을 순회하면서 임금들을 설복하는 것)할 만하여 안으로는 골육의 친척을 이간시키고 밖으로는 조정에 혼란을 구성하는 것이니 이런 자는 참신(讒臣)이다. 다섯째로 권력을 독차지하고 세력을 마음대로 부리며 권세다툼을 하고 자기 앞에 사사롭게 붕당을 만들어 자기 가산을 치부하며 임금의 명령을 마음대로 조작하여 자신의 부귀 현달을 도모하는 자는 적신(賊臣)이요, 여섯째로 임금에게 아첨과 간사로써 뜻을 맞추고 임금을 불의(不義)에 빠뜨리며 당파를 맺고 상호 결탁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워 그로 하여금 흑백을 구별치 못하게 하며 시비를 가리지 못하게 하여 임금의 죄악이 국내에 유포되고 이웃 나라에까지 전파되게 한다. 이런 자를 망국지신(亡國之臣)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이런 것이 이른바 6사이다. 어진 신하는 6정의 길을 실천하고 6사의 술(術)책은 쓰지 않는다. 때문에 위에서는 편안하고 아래서는 또 《한서(漢書)》에 의하면 자사 육 조정(刺史六條政)이 있는바 첫째로 백성들의 질병, 고통과 실직의 유무를 살필 것, 둘째로 녹봉 6백 석 이상의 수령으로서 정사를 잘못하는 자가 없는 가를 살펴 볼 것, 셋째로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좀도적과 크게 간활한 놈이 없는가를 살필 것, 넷째로 농토에 대한 법을 범하였거나 4시절에 따르는 금령을 범하는 일이 없는가를 살필 것, 다섯째로, 효행, 공경, 청렴, 결백으로 행동이 방정하거나 특이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민간에 있는가를 살필 것, 여섯째로 아전들이 국고에 수입되는 돈과 곡식을 문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고의로 흐트러뜨리는 자가 없는가를 살필 것 등입니다. 바라건대 6정, 6사와 자사 6조를 2경(송경, 서경), 6관(이, 호, 예, 병, 형, 공)과 소속 서(署) 국(局) 들여와 12도(道)의 주, 현의 관청 당벽(堂壁-사무실 벽)에 각각 이 글들을 써 붙이고 출입할 때마다 보고 귀감으로 삼도록 할 것을 주관 부서에 위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 둘째(봉사의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직제를 설정하고 임무를 분장하게 하는 것은 제왕들의 좋은 법전이요, 수도를 정하고 고을을 설치하는 것은 고금의 통칙입니다. 우리 나라 서경은 경계가 바다에 접하였고 육지는 북녘 국경에 연접되어 있으므로 금성 탕지를 본떠서 요해지를 설하고 철옹성(鐵翁)을 모방하여 성을 쌓았으며 여러 관청을 창설하고 만호(萬戶)를 두었으며 분사(分司)의 문무 관원이 심히 많은데 염치를 아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도 없고 잘못하는 자를 규탄하는 사람도 없으니 청탁이 혼동되고 시비가 분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당나라에서 동도(東都-낙양)에 지대어사(知臺御使)를 둔 전례를 따라 사헌(司憲) 1명을 배치하여 그로 하여금 규찰하게 하면 하부 실정이 상부에 전달되어 상벌이 명확하고 나라가 태평하며 세상이 화평해 질 것을 조석 간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대의 건의 내용이 이와 같으니 나는 이 건의를 심히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그대는 국정을 보좌하고 시국을 바로잡으려는 뜻으로 정(正)과 사(邪)의 두 이치를 기록하여 나의 심회를 깨우쳐 주었다. 서울과 지방의 여러 기관들로 하여금 이것을 가지고 하부의 소속 관원을 고무 경계하여야 하겠으니 이것을 내사 문하에 내려 보내 서울과 지방 관청들에 선포하여 그가 주달(奏達)한 바에 의하여 시행할지어다.” 목종 때에 수령으로 나가서 농업을 장려하고 백성을 무휼하여 당시의 칭찬이 심히 높았다. 현종이 즉위하자 우 산기 상시로 등용하였고 예부상서로 승진시켰다. 5년에 내사시랑평장사로 전임되었다가 서경 유수로 나갔다. 목종 9년에 죽으니 조회를 3 일간 정지하였으며 시호를 문안(文安)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