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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열여섯 번째 시간”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산재처리절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성춘향”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해의 발생
45세의 “성춘향”은 초밥집에서 홀과 주방을 오가며 보조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던 성춘향은 주방장의 지시에 따라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가스불이 갑자기 올라와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초밥집에는 3명의 정직원이 있었고, 성춘향만 아르바이트 근로자였고, 당연히 성춘향에 대한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Q. 성춘향과 같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에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치료(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정직원인지 계약직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아 평균임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Q.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의 사고가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후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Q. 산재가 인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요?
최초 산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요양기간중에 발생한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산재요양(치료)이 끝나더라도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초밥집 사장은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소위 말하는 공상처리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주와 배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를 하려면 최소한 산재신청을 하였을 때 받게 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합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산재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민사 손해배상합의인데,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 합의의 경우에도 산재보상금 이외에 추가적인 일실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손해액을 산정 하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산재처리절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사고시 산재처리절차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NGEiwlhvH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