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학교로 파견됐던 선생님이 현지 수당을 공무원 수당 규정보다 적게 받았다며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원(교육 공무원)은 선발계획 공고에 따른 수당 외에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러시아 한국학교 파견 교육 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고법에서 일부 승소해 9만9382달러(약 1억900여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대법원 청사/사진출처:대법원
2016년 3월~2019년 2월 러시아에 있는 B한국학교에서 근무한 A씨는 파견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받았고, B학교로부터는 월 2,200달러(약 242만원) 상당의 기본급, 주택수당, 담임수당 등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귀국 후 자신이 받은 수당 등 임금이 공무원 수당 규정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2019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그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 1항을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였다.
A씨는 이 규정을 적용하면, 파견기간 동안 18만 달러(약 1억9,700여만원)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10만달러 가량이 적은 8만달러(약 8,700여만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고, 국가는 "교육부장관이 사전 공고를 통해 B학교가 기본급 등 지급할 구체적인 수당액을 알렸고,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알고 지원한 이상,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모스크바 한국학교 정문(위)와 수업 모습/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minggu_moscow, 모스크바 한국학교 홈피
1, 2심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포괄 위임을 받은 B학교가 내부적으로 정한 수당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견교사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행정부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며 "공무원수당규정의 특별규정인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해외 파견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 지침 또는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 위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