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등기를 할 수 있다.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법원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받아와야 한다.
전날에 미리 시청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서류를 다 작성 시 갖추어 놓은 다음
위임장작성 시에는 인감도장을 전부 찍어야하므로 인감도장을
꼭 지참하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도장, 주민등록증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기재해야 한다.
1) 법원에 방문하여 위임장서류를 받아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위임장을 작성한다.
위임장에 두 사람 모두 도장 꼭 찍을 것
개인이 직접등기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려고 왔습니다.
2)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같이 법원으로 가야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갈 경우 등기필증을 반드시 갖고 가야한다.
3) 위임장에 작성 할 내용은 등기필증에 있는 주소지와 평방미터 등을
있는 그대로 다 작성한다.
4) 등기필증 윗부분에 있는 네모 칸의 내용을 전부 기재한다.
1. 매도인 (건물. 토지를 판매하는자) ( 등기 의무자 )
1) 등기권리증, 2) 매도용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매매계약서 사본
2. 매수인 (등기권리인)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서양식
2) 위임장(매수인, 매도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서양식
3) 주민등록등본, 4) 검인계약서, 5)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용)
* 매수인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하는 나홀로 등기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당연히 불필요.
6) 토지대장 등본 *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매입시는 추가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함.
7)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전유부분
8)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및 확인서 각1통
9)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 국민은행 창구에서 매입 즉시 할인 가능,
채권발행번호 확인
10) 등기 수입 증지대 : 건당 8,000원 (등기소에서 판매)
11) 수입인지대 : 5천만원~1억원 7만원, 1억원~10억원 15만원,
10억원초과 35만원<= 은행
*** 서류수정 등에 대비하여 인감도장과 신분증 준비
3. 매수인의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 업무처리 순서
1) 매도인으로 부터 위임장과 제반서류를 매도자로 부터 인수 받는다.
2) 3, 6, 7번 서류를 시청(군청)에서 발급받는다.
시청. 구청. 군청에서 발급 받는다.
3) 주민등록등본 6) 토지대장 등본 7)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3) 매매계약서 4부를 준비하여 시청 또는 시청 또는 구청(군청)에서 검인을 받는다.
4) 시청 또는 구청(군청) 세무과에서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서를 받아
아무 은행에나 등록세를 우선 납부한다.
5) 등기소에서 국민주택 채권매입 금액을 확인하여 인근 국민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다. (대개의 경우 창구에서 즉시 할인방식으로 매입한다)
6)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동시에 매입한다.
7)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 에다 제반서류와 수입 증지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4. 참고사항
1) 일반적으로 매도인으로 부터 위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받으면 등기소에는
매수인 혼자 가서 처리함. 이 경우 등기신청서는 단독명의로 신청함.
2) 위임장의 좌하단 빈칸에는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함.
3) 등록세, 취득세 절감 목적으로 지자체의 과세표준 시가를 확인하여
그 금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앞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정착될 경우 다운 된 금액으로의 검인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임.)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과세표준 시가가 됨.
4) 매매물건 표시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함.
5) 매수인 매도인 표시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함께
기록함. 영수증과 법원증지 14,000원과 수입인지 15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취득세는 공지지가의 약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