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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족구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전 무 하종진
종 류 |
직 무 범 위 |
족구 심판 1급 |
전국대회(주심). 심판 부장. |
족구 심판 2급 |
전국대회(주. 부심). 국제대회(부심) |
족구 심판 3급 |
전국대회(부심). 기타대회(대회장 재량) |
족구 국제심판 |
전 대회(주심). 국제대회 심판. |
공공경기(TV중계) |
2급 심판 이상으로 심판위원회 추천. |
제6조(승급의 조건)
1. 2급 심 : 3급 심으로 3급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과 700점 이상의 점수를 득하고,
아래 조건을 이행한 자.
1) 심판강화훈련 2회 이상 수료.
2) 지역대회 이상의 대회 (전국/초정대회 포함)에 10회 이상 참여한 사람.(봉사포함)
<2018.01.19. 개정>
3) 제주도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 위 사항을 면제하고 700점 이상의 점수 취득.
4) 시․ 도 협회 검인을 필한 경력증명서 제출.
5) 이론시험 합격한 대상자에 한 하여 지역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2회 이상의 실기 평가 에 합격한 사람. <2018.01.19.개정>
6) 이론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다음 연도까지이며, 재 심사자는 1회 이상의 실기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8.02.08 서면결의 개정>
2.. 1급 심 : 2급 심으로 승급 후 4년 이상의 경력과 1,200점 이상의 점수를 득 하고,
아래 조건을 이행한 자. <2018.01.19. 1,200점으로 개정>
1) 심판강화훈련 4회 이상 수료.
2) 전국대회(초정대회 포함) 및 지역대회 20회 이상 참여. <18.01.19. 20회로 개정>
3)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주도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 위 사항을 면제하고 1,200점 이상의 점수 취득.
5) 시․도 협회 검인을 필한 경력증명서 제출.
6) 이론시험 합격한 대상자에 한 하여 전국(초청)대회에서 실기 평가(2회 이상) 에
합격한 사람. <2018.01.19. 추가 삽입 개정>
7) 이론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다음 연도까지이며, (1회 이재심사자는 지역대회에서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018.02.08 서면결의 개정>
3. 점수 : 징계 또는 잘못 없이 정도의 경기 진행 시 다음의 득점을 인정한다.
1) 전국대회 : 대회당 30점.(대한민국족구협회 주최/주관대회. 대한민국족구협회
승인 전국대회)
2) 전국초청대회 : 대회당 20점.(대한민국족구협회 승인 전국초청대회)
3) 지역대회 : 대회당 15점.(전국 17개 시․도 주최/주관대회)
4) 기타대회 : 대회당 10점.(시․군․구 주최/주관대회)
5) 년간 최우수상(정기총회) : 전국(50점). 16개 시․도(30점)
6) 최우수/우수 심판상 : 전국대회 (25점)
7) 최우수/우수 심판상 : 초청대회 (20점)
8) 최우수/우수 심판상 : 지역대회 (10점)
9) 최우수/우수 심판상 : 기타대회 ( 5점)
4. 자격소지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득점이 아니 될 시는 승급 할 수 없다.
5. 대한민국족구협회의 실무부서의 부장 및 위원으로 위촉되어 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사업에 실무 업무를 하기 위하여 참석 하였을 때에는 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점수를 인정 한다. <2018.01.19. 위원위촉 삽입>
6. 국제심은 1급 자격이 있고, 족구와 관련된 활동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국제적인
족구 경기의 진행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제8조 4항의 4에 준하는 사람.
<2018.01.19. 문구 추가 삽입 개정>
7.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활동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승급일정
1. 심판의 승급은 년1회로 하며, 승급일자는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전 1항 외 승급을 시행할 사안이 발생하면, 이사회 의결로 심사 평가한다.
제8조 : 승급의 절차
1. 1급
1) 승급을 하고자 하는 심판은 해당 시․도 협회에 승급요청을 한다.
시․도 협회 에서는 매년 1월 셋째 주 까지 승급요청 공문을 대한민국족구협회에 접수 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족구협회에 접수된 승급 신청자 현황을 사무처 에서 1차 서류검증을 하고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이다.)
<18.01.19. 심사위원회 추가 삽입>
3) 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서류 및 자질을 심사하고, 이론 및 실기점수 각각 70점 이상 을 합격기준으로, 이사회에 상정한다.
<2018.1.19. 이론 및 실기점수 70점 삽입 개정>
4) 이사회는 이를 검토, 의결하여 승급을 확정 한다.
5) 확정된 승급 자 는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본인에게 통보 한다.
2. 2급
1) 승급을 하고자 하는 심판은 해당 시․도 협회에 승급요청을 한다.
시․도 협회 에서는 매년 1월 셋째 주 까지 승급요청 공문을 대한민국족구협회에 접수 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족구협회에 접수된 승급 신청자 현황을 사무처 에서 1차 서류 검증을 하 고, 심사위원회 확인 후 이론 및 실기를 평가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합격기준 으로 하며, 회장의 승인으로 발급한다. <2018.1.19. 이론 및 실기 70점 삽입 개정>
3) 확정된 승급 자 는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본인에게 통보 한다.
3. 파견심사
제주도 지역의 심판승급 심사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족구대회에 승급 심사위원을
파견하여 심사할 수 있다.
4. 국제심
1) 제6조 6항의 자격을 갖춘 심판을 심판부에서 추천 한다.
<2018.1.19. 6조6항 문구 삽입 개정>
2) 사무처는 서류심사를 하여 심사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한다.
3)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승급 한다.
4) 해외에서 심판 강습회를 요청하면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 후 평가하여 국제자격증
을 발급 할 수 있다. <2018.01.19. 신규 삽입 개정>
.
제9조 (자격검정 합격) 실기와 필기 각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① 족구심판 3급은 필기시험에서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족구심판 2/1급은 이론시험 및 실기심사 70점 이상 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시험응시)
협회가 정한 등록절차에 따라 응시 하여야 하며, 응시료는 50,000원이며 환불하지
않는다. <2018.01.19. 개정>
제11조 (제출서류)
협회 홈페이지에 정한 등록 절차에 따라야 한다. <2018.01.19. 개정>
제12조 (자격의 유지 및 갱신) 심판 자격의 유효 기간은 3급 : 3년. 2급 : 5년. 1급 : 7년,
국제심 : 10년 이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자격증을 갱신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이후는 본회에서 실시하는 심판 보수교육(강습회) 에 참여하여야 재발급 을
받을 수 있고, 1년이 경과 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17.11.04.개정>
제13조 (발급신청) 자격증 발급 신청은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발급 요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비 는 아래와 같다. <2018.01.19. 문구수정 개정>
3급 : 50,000원 / 2급 : 70,000 / 1급 : 100,000 / 갱신(재발급) : 10,000
제3장 심판의 운영
제14조 ( 심판의 운영 )
1. 심판은 공인의 신분이므로 공정성과 대한민국족구협회 경기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여야하며,
분쟁 발생 시 심판위원회 규정 제25조에 따른다.
2. 각 대회는 최소 2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최강부와 방송 및 특별한 경우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3. 주심 : 주심은 코트의 총책임자이고, 경기를 효과적으로 운영 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판정의 최종 결정, 선수자격, 선수출전, 복장, 반칙, 승인, 중단, 주의 및
경고등을 판단 규제한다.
4. 부심 : 부심은 주심의 사각지대를 보좌한다.
기록과 네트플레이 담당 부심. 선을 담당하는 부심으로 나누어진다.
네트담당 부심은 주심의 반대편에서 주심의 질의와 현격한 실점 발생 시 주심에게 이를 알린다.
선을 담당하는 부심은 선에 대한 인. 아웃을 수기로 알린다.
제15조(심판의 의무)
1. 대한민국족구협회 규정과 경기규칙을 정확히 준수 하여야 한다.
2. 심판의 활동 시 에는 공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3. 심판부의 결정 사항과 지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위원회 구성 소집 시 필히 참석 하여야 한다.
5. 소집된 회의 및 강화훈련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6. 대회기간 중 복장과 행동 및 언어를 단정히 하여, 심판의 품위를 지켜야한다.
7. 경기 중 선수나 기타 관중들 에게 속어를 사용 할 수 없다.
8. 개인적인 심판활동은 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개인적으로 활동해야 할 사안이 발생
하면 심판위원회와 사무처의 승인을 받은 후 하여야 한다.
9. 각 시•도의 심판이사 또는 운영위원은 시•도의 책임자로서 족구대회 의 행사자료 및 의견을 수렴하여 심판위원장 에게 보고한다.
10. 심판자격 취득 후 각 시. 도의 대회 및 심판 운영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018.02.08 서면결의 개정>
제16조 (심판활동의 제한)
1. 전국족구대회(초청대회포함) 에서 심판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매년 초에 실시 하는 심판의 강화훈련을 수료 하여야 한다.
2. 타 시․도의 족구대회에 심판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강화훈련(자체강화훈련 포함)을 받은 심판 중에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활동 하여야 한다.
<2018.01.19. 강화훈련 문구 삽입>
1) 대회를 주최, 주관하는 시․도의 심판이사는 타 시․도의 심판 활용에 관한 내용을 대한민국족구협회 사무처에 공문으로 협조요청 한다.
2) 사무처는 관련 사항을 심판위원회에 전달하여 문제가 없는지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3) 심판위원회는 대회의 주최, 주관 및 참가 하는 팀의 규모와 대회의 성격을 파악
하여 대한민국족구협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는지 파악하고 사무처에 보고 한다.
4) 대회를 주최, 주관하는 시․도의 심판이사가 사무국을 경유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도 의 심판이사 에게 심판지원 요청을 한다.
5) 심판지원을 하여 주는 시․도의 심판이사는 소속된 시․도 협회에 보고를 하고
지원을 한다.
3. 대한민국족구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국대회의 명칭을 사용 하거나, 2개 시․도 이상의 지역에서 팀들 이 참가하는 대회에서 개인적인 심판 활동을 하였을 때 에는 징계사항 을 적용 하여 징계 할 수 있다.
4. 대한민국족구협회의 규정. 규칙을 준수 하지 않는 대회에서 활동한 심판은 징계를 감 수 하여야 한다. <2018.02.08. 서면결의 개정>
제17조 (심판의 진행순서)
1. 배정된 경기장을 전체적으로 점검 한다.
2. 부심(기록담당)은 기록지의 선수 명단과 출전 선수 및 복장을 확인한다.
(임원부, 연령부등의 선수는 진행석 에서 확인한 증표를 참고 한다.)
3. 주심은 주장을 불러 토스 후 코트 또는 공의 선택권을 정한다.
이때 경기에 대한 주의 사항 등을 전달하며, 주장 띠 미착용 시 주장의 권한이 없음 을 알린다.
(우선 선택권을 가진 팀이 공(서브 또는 리시브), 코트 중 하나를 선택 하면 반대 팀 은 나머지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4. 지정된 코트 끝선에 선수를 정렬 시킨다. 이때 주, 부심은 네트 양 끝에 위치한다.
(선수 소개 절차와 본부석 인사 등이 있으면 주심의 신호로 시행)
5. 주심의 상견례 신호와 함께 양 팀은 네트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 옆선을 따라
돌며, 심판진 및 상대 선수와 인사 후 끝선에 정렬한다.
6. 주심의 코트 진입 신호와 함께 선수들은 코트에, 부심은 정위치 한다.
7. 세트 플레이 신호와 함께 부심1(수비 측 선 담당)은 끝선을 부심2(공격 측 선 담당)은 옆선을 주시 인, 아웃에 대한 판정을 한다.
공. 수가 교대 시 위치를 변동하며 진행한다.
부심(기록)은 주심의 상대편에 위치 공격자의 오버네트, 네트터치 등을 인지하여 주 심의 사각지대를 보좌 한다.
8. 합의 판정 시 주심은 선수들을 끝선에 정렬 시키고, 신호에 의해 부심을 주심 앞으로
부른다.
(선 담당부심은 옆선을 따라 절도 있게 움직이어야 하고, 상황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 한다.)
9. 판정 및 경기 진행에 대한 질의는 주장만이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은 주심이 명확 하게하고, 벌칙 적용은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10. 선수교체 및 작전타임은 감독만이 요청 할 수 있으며, 세트 사이의 선수 교체는 새로운 구성으로 보지만, 주심에게 반드시 통보 하여야 한다. 단 통보가 없으면 선수 교체로 본다.
11. 플레이 중 경기장에 타 물체가 들어오면 경기를 중단 시킨다.
(단, 진행되는 플레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시는 중단하지 않는다.)
12. 경기 중 부상 선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3분 이내 2회에 한하여 치료 시간을 허용 한다.
13. 공의 선택은 1세트에 서브를 가진 팀이 3세트에도 서브를 가진다.
14. 세트가 종료되면 선수들은 끝선에 정렬하고, 주심의 신호에 의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코트를 바꾼다.
15. 최종 세트는 8점에서 코트 체인지 후에 엔드라인에 정열 하여 주심의 신호에 의해
코트에 진입하며, 서브는 득점 팀이 한다.
16. 경기가 종료되면 선수들은 끝선에 정렬한다.
(행동 절차는 4항과 동일하다)
17. 부심(기록 담당)은 기록지 를 검토 확인 후 양 팀 감독 및 심판진의 서명을 받아 진행 석 에 제출한다.
제18조 : 심판의 복장
1. 심판의 복장은 상의 흰색 남방셔츠, 하의는 감색(곤색) 바지(정장형태)와 대한민국족구 협회(차넘이) 캐릭터의 문양이 있는 넥타이를 착용한다.
<2018.01.19. 상의 흰색남방셔츠 개정>
2. 신발은 대한민국족구협회 에서 인정하는 족구화를 착용 하여야 한다.
3. 벨트는 군청색(검정)으로 착용 하여야 한다.
4. 모자는 대한민국족구협회 마크가 있는 규정된 심판모를 착용 하여야 한다.
5. 기온에 따라서 동절기에는 심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판복 위에 통일된 방한 복을 준비하여 착용할 수 있으나, 기타 스카프 등은 금지한다.
제19조 (심판의 배심)
1. 심판 급수별과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심판위원회 추천으로 사무처에서 배심한다.
2. 지역적 연고지를 파악하여 경기를 진행할 때 참가팀 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배심을
하여야 한다.
3. 대회에 심판을 배심할 때, 개최되는 지역의 심판부와 협의하여 개최 지역의 심판들이
많이 배심 되도록 한다.
4. 전국(초청)대회의 심판 배심은 개최지 족구협회 에서 15일전까지 대한민국족구협회
사무처로 심판 요청을 하여야 한다.
5. 사무처는 심판 파견에 관한 사항을 심판위원회로 위임하고, 공지사항에 게시 하여야
한다.
6. 심판위원회는 대회에 배심할 심판을 파악하고, 배심현황을 최소한 1주일 전까지 공지 할 수 있도록 한다.
7. 전.4항의 절차에 의하여 심판요청을 하지 않은 대회는 심판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대한민국족구협회에 심판요청을 하지 않은 대회는
심판위원회와 사무처가 사안을 파악하고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 : 심판의 포상
1. 족구대회에 참가한 심판 중, 우수한 심판을 선정 하여 포상을 한다.
2. 매년 최우수 및 우수심판을 선정 하여 정기총회에 포상한다.
3. 족구행사 및 족구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자는 포상한다.
4. 특별히 대한민국족구협회 와 심판부 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심판을 추천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 : 심판의 징계
징계는 심판부의 자체 징계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로
구분 한다.
1. 자체징계
1) 심판부의 품위를 저하 시켜 심판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자.
2)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묵과한 자.
3) 오심이 명백한 자.
4) 규정 및 경기규정 규칙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
5) 합의판정을 번복한 자.
6) 심판의 의무를 불이행한 자.
7) 심판위원회의 지시에 불응한 자.
8) 대한민국족구협회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문제성 글을 게시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2.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1) 경기를 전복 및 방해를 목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2) 경기 물 을 파손 하거나 폭행 행위를 한 자.
3) 판정이나 경기 승패를 조작한 자.
4) 본 협회 및 심판위원회에서 징계를 주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자격취득 또는 승급 시 부정한 행위로 취득, 승급한 자.
6) 일상적인 심판의 활동 이외에 대한민국족구협회의 운영을 방해 하거나 분란을
야기한 자.
7) 전 항의 행위를 동조 및 관련하여 업무처리 행위를 한 자.
8) 전1항 8호의 내용으로 인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제22조 : 징계의 구분
1. 자체징계
1) 주의. 경고 : 자체징계 1, 5, 6항
2) 재교육 및 강화훈련 : 자체징계 2, 3 항
3) 6개월간 자격정지 : 자체징계 4, 7항
4) 1년간 자격정지 : 자체징계 8항
2.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1) 대한민국족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기준을 적용 한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할 사안이 발생 할 시 에는 심판위원회에서 문제의 사안을 정확하게 조사 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개최 될 때 참고 자료를 제출 하여 징계의 수위를 결정 하도록 한다.
제23조 : 징계절차
1. 자체징계 절차
1) 징계사유가 발생 하면 심판위원회 에서 1차 조사를 한다.
2) 심판위원회에서는 조사 후 자체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수위를 구분한다.
3) 당시의 현장 상황에서 당사자 직, 간접적인 관련자를 확보 한다.
4) 심판위원회는 징계를 위한 심판운영위원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회를 개최 할 시 에는 당사자 에게 통보 하여 참석 하도록 한다.
6) 심판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의 성적, 활동, 품성, 포상, 탄원, 반성 등의 모든 여건 을 고려 신중히 처벌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7) 징계대상자는 상황별로 증인의 진정, 탄원, 반성문등의 경감행위를 요구 할 수 있 다. 단, 근거를 명확히 하여 문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8) 심판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 들여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9) 심판위원회는 최종 심의하여 징계의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이를 각 광역시․도에 고지한다. (통신망에도 기간 중에 게재한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절차
1) 징계사유가 발생 하면 심판위원회 에서 1차 조사를 한다.
2) 심판위원회는 징계를 위한 심판운영위원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3) 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운영위원회를 하여서 자체 또는 스포츠공정
위원회 징계의 구분을 심의 판단한다.
4) 당시의 현장 상황의 당사자와 직, 간접적인 관련자를 확보 하여 명확한 사실을 문 서로 정리를 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회를 개최 할 시에는 당사자 에게 통보하여 참석토록 한다.
제24조 : 징계기간 경감
1. 포상 등의 행위로 족구협회의 위상을 드높인 자.
2. 활동이나 기타 참여행위로 족구 발전에 기여한 자.
3. 징계기간 중에 반성의 기미가 뚜렷한 자.
4. 위 사항의 인지는 심판위원회, 사무처, 각 광역시․ 도 협회에서 인지하여 상정한다.
5. 상정된 조기해제 사유가 있을 시 심판위원회는 재심사 하여 경감 및 면제 할 수 있다.
6. 대한민국족구협회 이사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 하여 징계를 경감 할 수 있다.
제25조 : 위임의 건
1. 각 시․도의 심판이사 및 심판운영위원은 해당지역 심판의 상. 벌에 관한 사항이 발 생하면 대한민국족구협회 심판위원회에 위임 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2.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상.벌 에 관한 사안이 발생 하면 사안에 따라서 스포츠공정위원 회의 사항 이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위임한다.
제26조 : 심판의 공식 신호
1. 주심의 신호
구 분 |
시그널 |
내 용 |
상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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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팀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시그널로 양팔을 벌려서 손바닥끼리 마주 친다 |
서어비스 |
|
서어비스를 행할 팀 쪽의 팔을 어깨 높이에서 수평으로 반대편 쪽으로 행한다. (손바닥을 아래로) |
포인트 또는 공 위치 |
|
득점 팀이나 공의 소재지 팀으로 곧게 편다. |
서어비스 파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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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곧게 올린다. |
구 분 |
시그널 |
내 용 |
서어비스 5초 경과 |
|
손가락을 펴서 5를 표시 한다. |
굳(인 사이드) |
|
손끝으로 코트를 가리킨다. |
아웃 |
|
두팔을 어깨높이 위로 구부린다. (엔드, 사이드라인 모두 적용한다) |
오버타임 |
|
손가락으로 4를 표시한다 (오버터치와 오버바운드) |
터치 아웃 |
|
득점 팀의 팔을 사선으로 펴고, 실점 팀 손바닥을 터치 한다. |
구 분 |
시그널 |
내 용 |
오버네트 |
|
위반 팀에서 상대팀 방향으로 수평으로 향한다. (단전 위치에서 손바닥을 아래로) |
네트터치 |
|
네트 옆을 가볍게 두드린다. |
바디터치 (몸 담) |
|
몸을 가볍게 두드린다. |
호올딩 |
|
손바닥을 위로하여 직각으로 구부렸다 폈다 한다. (들어 올리는 형태) |
노-카운트 (더블 파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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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의 엄지를 펴서 어깨 위로 들어 올린다. |
구 분 |
시그널 |
내 용 |
인-플레이 (경기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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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을 펴서 손바닥을 위로 올려 준다. (손으로 연속 동작) |
데드볼 (경기 중단) |
|
양팔을 사선으로 내려 손바닥으로 공을 눌러 주는 형태를 취한다. |
투 텃치 (투 바운드) |
|
인․중지를 수직으로 2를 표시 한다. (투 바운드 : 아래로 표시) |
합의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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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로 부심을 가리키고, 주심 쪽으로 끌어당긴다. |
선수 교체 (경기자 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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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을 구부려 앞으로 돌린다. |
구 분 |
시그널 |
내 용 |
작전 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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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을 T형태로 만들고, 요구 팀을 가리킨다. (요구한 팀 방향의 손을 곧게 세운다.) |
체인지 코트 |
|
왼팔은 앞에서 뒤로, 오른팔은 뒤에서 앞으로 향하여 돌린다. |
경고 및 퇴장 |
|
경고는 노랑카드, 퇴장은 빨강카드를 보인다. |
자격 박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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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 노랑카드를 동시에 제시 한다. (실격패, 몰수패) |
세트 종료 및 게임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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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앞에서 양팔을 X자 형태로 교차 시킨다. |
2. 부심(선 담당)의 신호
구 분 |
시그널 |
내 용 |
굳(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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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상태에서 수기로 라인을 가리킨다. |
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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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상태에서 수기를 직선으로 들어 올린다. |
원 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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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를 수직으로 하고, 손바닥으로 상단을 두드린다. ( 터치아웃, 드리볼, 바디터치, 오버타임) |
공 안테나 외측 통과 및 서비스 파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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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 원을 그린다. (안테나외측 공, 서브파울) |
판정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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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을 가슴에 x자 형태를 취 한다. |
제4장 업무구분
제27조 (검정업무의 구분)
① 본회는 족구심판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 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실기, 필기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6. 실기 및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본회 사무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자 연명 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 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 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실기시험 답안의 채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명단 게시 공고에 관한 사항
6.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 업무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5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28조 (족구심판 자격 취득) 본회의 족구심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하여야 한다.
제29조 (검정의 조건 및 점수) 검정의 조건 및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3급 심 : 교육 수료 후 필기 및 실기시험 70점 이상 득점자.
제30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① 검정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모두 응시하여야
한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자격 급수에 따라 출제 기준을 정한다.
2. 시험 형태는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3.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참가 인원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③ 실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워진 실기 항목을 실행한다.
2. 시험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3. 평가 방법은 세부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제31조 (합격결정 기준)
① 필기 및 실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실기평가의 최고와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평균 계산한다. <2018.01.19. 신규 개정>
제6장 수험원서
제32조 (검정안내)
① 본 회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33조 (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사항은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2018.01.19.협회가 정한 절차 개정>
제34조 (원서교부) 수험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공휴일 및 행사 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한다.
제35조 (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2018.01.19. 협회가 정한 절차 개정>
② 원서는 본회 사무처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제37조 (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보고) 사무처는 원서접수 마감 후 접수 현황, 검정 수수료 내역 및 수험자 파일을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장 검정시행 준비
제38조 (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사무처는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39조 (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 책임자는 사무처 처장으로 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 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 시행에 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실기시험 재료) 사무처는 검정시행 전일까지 시험장에 필요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 8장 출제 및 감수
제41조 (출제․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험문제를 감수할 때에는 감수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험문제의 출제 및 감수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①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족구심판 및 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본 회 회장이 위촉한 자
3. 본 회 심판위원회 위원 및 강사지도자. <2018.01.19. 심판위원회 및 강사 지도자 개정>
제43조 (시험문제 인수, 보관, 관리 등)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무처는 시험 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 여야 한다.
제44조 (시험문제의 감수) 시험 문제의 감수는 본 회가 시험실시 2일전까지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 및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제9장 시험문제 인쇄
제45조 (시험문제 인쇄)
① 시험문제 인쇄는 본 회의 관련업무 담당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 업무 보조 요원을 쓸 수 있다.
② 시험문제 인쇄는 본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제10장 검정시행
제46조 (검정시행 총괄) 시험장 책임자는 시험 시행 회의를 개최하며 시험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야 한다.
제47조 (수험자교육) 감독위원은 배치된 장소 및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 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48조 (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 시로 원서 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 (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1과 같이 배치한다.
단, 시험참가 인원 50명이상일 경우 배치한다.
②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
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50조 (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하여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문제지 회수) 필기시험 종료 즉시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52 (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 종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진행 중 이상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 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장 필기시험 채점
제53조 (답안지 인계)
①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본회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54조 (정답교부) 정답표 는 채점 개시 일에 채점 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 위원에게
인계 한다.
제55조 (채점과정) 필기시험의 객관식 및 주관식 모두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56조 (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12장 실기시험 채점
제57조 (실기시험위원의 위촉 및 채점)
① 실기채점의 공정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독 겸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실기시험의 채점은 관련 전문가로 한다.
제13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58조 (합격자 공고) 본회 회장은 검정종료 후 15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자격증 교부) 최종합격자 모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14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60조 (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시험 완료 후 시험장 퇴실 시 당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 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 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 관리위원은 시험 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 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본 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 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 회 회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2조 (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 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 하였음이 입증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 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 (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 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 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 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부 칙(2017. 02.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민간자격으로서의 효력은 자격 기본법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날을 최종 시행일로 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구)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 에서 시행된 자격증관리
규정에 의거 발급된 자격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 에서 발급된 자격증은 “자격
기본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제19조에 따른 민간 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에 의거 민간자격등록이 승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절차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 승인일 이후의 발급일로 재발급 되어야만 그 자격이 유효 하다. 재발급의 절차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거 신규자격 취득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정해진 모든 시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이 자격기본법에 의거 승인되고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구)국민생활체육전국 족구연합회의 자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격들에 대해서는 자격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 모든 자격은 자격의 상실로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격 소지자들의 경우 민간자격 취득 을 희망하는 경우 신규 자격취득으로 인정하여 규정에 의거한 모든 신규자격 취득절차를 이행하여 야 한다.
제 3 조 : 본 규정은 2017년 5월 22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 4 조 : 본 규정은 2017년 11월 04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 5 조 : 본 규정은 2018년 01월 19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 6 조 : 본 규정은 2018년 03월 08일 부로 개정 시행한다.
구 분 |
시험위원 |
위촉인원 |
비 고 |
필기시험 |
정 감독 |
1명 이상 |
시험실 당 |
부감독 |
1명 이상 |
시험실 당 | |
관리위원 |
2명 이상 |
시험실 당 | |
본부위원 |
1명 이상 |
시험실 당 | |
본부보조위원 |
1명 이상 |
시험실 당 | |
안내위원 |
1명 이상 |
시험실 당 | |
실기시험 |
본부위원 |
1명 이상 |
종목당, 1일 |
본부보조위원 |
1명 이상 |
종목당, 1일 | |
감독위원 |
1명 이상 |
시험장당, 1일 | |
책임 관리위원 |
1명 이상 |
시험장당, 1일 | |
관리위원 |
1명 이상 |
시험장당, 1일 | |
실기평가위원 |
4명 이상 |
시험장당, 1일 | |
진행위원 |
2명 이상 |
시험장당, 1일 |
첨부 1 |
|
|
부정행위 전력자 관리대장
순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부정행위 전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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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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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 차 족구 심판자격증
(필기 / 실기·구술)시험 채점지 인계・인수 확인서
❏ 일 시 : 2018년 월 일 시
❏ 장 소 : __________________ 고사장
❏ 수 량 : 채점지 ________부
❏ 봉투수량 : ________부
❏ 확인사항 : ☑봉인여부
❏ 특이사항 :
시험장 총괄책임자 : 시험장 진행 담당자 : |
첨부 3 |
|
|
부 정 행 위 조 서
▣ 2018년도 제ㅇㅇ차 족구심판 자격증 (필기 / 실기·구술)시험
시험장 |
|
고사장 |
|
인 적 사 항 | |||
수험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부정행위 내용(정확하고 상세히 기록) | |||
ㅇ 일 시 : 2018. . . ㅇ 부정행위 내용
| |||
시험위원 |
(인) | ||
시험관리본부장 |
(인) |
사단법인 대한민국족구협회 귀하
첨부 4 |
|
|
필기·실기·구술시험 응시 현황 표
▣ 2018년 제ㅇㅇ차 족구심판 자격증 (필기 / 실기·구술) 시험
종 목 |
|
일자/장소 |
/ |
응시현황 |
지원인원 명, 응시인원 명, 결시인원 명 |
연번 |
수험번호 |
성명 |
시험본부장 서명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계 |
|
|
※ 결시 자 명단을 수험번호 순으로 기재하고 시험본부장 확인․날인
사단법인 대한민국족구협회 귀하
첨부 5 |
|
|
채점지 열람 요청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 |||||||||||||||
열람 내용 |
응시 자격종류 |
| |||||||||||||
열 람 사 유 | |||||||||||||||
| |||||||||||||||
위와 같이 답안지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대한민국족구협회 귀하 |
첨부 6 |
|
|
실기․구술심사 채점표 |
일 자 |
2018. 04. 15(일) |
평가자 |
(인) |
자 격 명 |
|
수험번호 |
|
성 명 |
|
주민번호 |
|
구분 |
항 목 (문제기호) |
점 수 |
비 고 (사유명기/실기능력 대체인정 사유 포함)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실
기 |
1. |
20 |
18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 ||||||||
2. |
20 |
18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 |||||||||
3. |
20 |
18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 |||||||||
4 |
20 |
18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 |||||||||
5. |
20 |
18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 |||||||||
실기점수 합계 |
점 |
합격 / 불합격 | ||||||||||||||||||
|
|
|
| |||||||||||||||||
구분 |
항 목 (문제기호) |
점 수 |
비 고 (사유명기)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구
술 |
1. 규정 A - 1 |
20 |
18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 ||||||||
2. 규정 A - 7 |
20 |
18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 |||||||||
3. 해석능력 B - 2 |
20 |
18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 |||||||||
4. 해석능력 B - 8 |
20 |
18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 |||||||||
5. 태도 / 자세 |
20 |
18 |
16 |
14 |
12 |
10 |
8 |
6 |
4 |
2 |
| |||||||||
구술점수 합계 |
점 |
합격 / 불합격 |
※ 각 문항별 C등급 이하 부여시 사유 적요
※ 합격기준 : 실기/구술 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실기평가 합격자에 한해 구술검정 시행)
첨부 7 |
|
|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민간자격검정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족구협회 임직원(시험위원, 운영 요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에 임함에 있어 공명정대할 것
2. 업무 수행에 있어 취득한 자격검정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 또는 유포하지 않을 것
3. 업무 수행에 있어 취득한 자격검정 관련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4. 연수 및 자격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본인이 관련된 자격증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을 것
5. 자격검정 지원자와는 사적인 자리를 갖지 않으며,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수수를 금할 것
6. 공적으로 자격검정 지원자와의 자리를 가질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식적인 보고를 통하여 승인을 얻을 것
7. 자격검정 지원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제의를 받았을 경우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할 것
위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 그에 수반하는 제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사단법인 대한민국족구협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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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 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족구 심판자격증 검정을 목적으로 (0000년 00월 00일부터 ~ 0000년 00월 00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족구심판자격 실기 및 구술업무에 관련한 개인정보 취급
2. 족구심판자격 연수업무에 관련한 개인정보 취급
제4조 (재 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 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 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 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 위탁 금지 준수여부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 위탁 받 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 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00월 00일
갑 ○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회사(주) (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나.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다.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라.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마.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바.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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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연수기관 및 실기구술기관의(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하지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OO월 OO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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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및 연수관리시스템 사용신청서 |
시스템명 |
자격검정 및 연수관리시스템 | |||
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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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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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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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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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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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 정보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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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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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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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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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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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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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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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대상 IP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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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자 |
*실제사용자 성명 |
(인) |
*관리책임자 |
(인) |
* 표시 부분은 반드시 필수 기재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구 분 |
주 요 내 용 |
처벌 및 벌칙 |
수 집 ㆍ 이 용 |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 ||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 ||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 ||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 ||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 공 ㆍ 위 탁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 ||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 ||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 ||
정 보 주 체
권 익 보 호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2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 ||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 ||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 ||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 ||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 ||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 ||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 ||
파 기 |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족구심판 자격관련 개인정보 유형 및 관련법령 현황
개인정보 파일명 |
수집근거 |
주요항목 |
보유 기간 |
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 |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
2년 |
자격검정 응시자정보 |
국민체육진흥법/시행
령/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최종학력, 휴대전화번호, 증명사진, 자격정보(자격등급, 자격종목), 결재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
5년 |
국민체육진흥법/시행
령/시행규칙 |
자격증빙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
1년 | |
자격취득자정보 |
국민체육진흥법/시행
령/시행규칙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최종학력, 휴대전화번호, 증명사진, 자격정보(자격등급, 자격종목), 결재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선택항목] 자격증 배송정보(주소, 휴대전화번호) |
준영구 |
국민체육진흥법/시행
령/시행규칙 |
자격증빙서류 |
1년 | |
국민체육진흥법/시행
령/시행규칙 |
확인서류(주민등록 초본 등) |
10일 이내 | |
출제위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선택항목] 경력정보, 학력정보, 연구분야, 주소 |
준영구 |
기관사용자정보 |
정보주체 동의 |
성명, 소속기관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선택항목] 직장정보(소속, 직위) |
업무 변경/ 퇴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