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고혈압복합제 투베로정30/10mg 등 198개 의약품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기등재의약품 67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86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피마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투베로정 5개 함량 제품이 신규 등재된다. 이중 투베로정60/10mg과 60/5mg은 환급계약이 체결됐다.
투베로정60/10mg과 60/5mg의 상한금액은 968원과 702원이다. 노바티스의 씨브리흡인용캡슐50마이크로그램(1.5mg/30캡슐)은 3만8422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한국콜마 펜타우드연질캡슐 등 67개 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포장단위 삭제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단, 건강보험은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또 명인제약 옥사제핀정300mg 등 44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되거나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옥사제핀정300mg 397→390원, 트리렙탈필름코팅정600mg 893→684원, 니코피온서방정150mg 673→530원, 웰부트린서방정150mg 680→530원, 에멘드캡슐80mg 1만8268→1만7994원, 울티바주1mg 7193→6912원 등으로 조정된다.
반면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500mg 13→19원, 대원디아제팜정2mg 11→22원, 히스판주 332→396원 등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