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 인천시청
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 - 1386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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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 · 중단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규제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다.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대상 구역 기준 강화
○ 호수밀도 산정 기준 → 신발생무허가 건축물 제외(안제2조제6호)
○ 노후․불량건축물 경과년수 : 조적조 등 건축물(20 → 30년) (안제3조제2항마목)
○ 주택재개발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60 → 70년)
(안제4조제1항제2호)
○ 단독 재건축 정비사업 요건 → 삭제(제4조제3항)
나. 정비계획을 위한 주민동의 기준 강화 및 절차 마련(안제4조의2)
○ 동의기준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과반수
○ 동의절차 : 등기발송1회 → 미회답자 → 등기발송1회 → 일반우편1회(각14일)
다. 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는 경우(안제4조의3)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동의율이 부족한 구역
○ 정비구역지정 후 2년 경과시까지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해제
라. 정비계획수립 시 조사할 사항 추가(안제5조)
○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현황
○ 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 노후・불량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평가 사항
○ 사업성 예측자료
마.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추가(안제7조)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변경
○ 정비계획의 공공시설부지의 경우 영 제12조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안제15조)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인센티브 항목(공개공지, 지하주차장 확보 및 탑상형 주택)이 영 제12조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사. 분양신청시 사전 안내 사항 추가(안제21조)
○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아. 상가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신설(안제24조의2)
○ 대상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자.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 조정(안제27조)
○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제2순위 : 세입자 및 필지의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소유한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
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구청장 권한 확대(안제47조)
○ 건폐율과 용적률 3%~10%미만 확대(시장→구청장)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 11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주거환경정책관, 전화 440-3442, FAX : 440-8694, E-mail : jsk1592@ korea.kr) )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구월동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