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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립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콜센터(1600-3456)를 통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시는 것으로, 특히 본인의 청약자격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6.29.(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공고문은 한겨레, 세계일보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2017.7.1.(토)부터 2017.7.3.(월)[운영시간:10:00~17:00]까지 오금지구 2단지 현장에서 운영합니다.
※ 견본주택은 전용면적 59㎡B (확장형) 및 84㎡B (확장형)만 공개합니다.
※ 견본주택 운영장소는 현재 건설 중인 오금지구 2단지 현장으로, 주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기간 3일 이외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 분양공급 관련 팸플릿은 2017.6.29.(목) 13시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분양수납부 및 오금지구 2단지 견본주택【7.1.~7.3. 3일간 운영】에서 배부하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전자 팸플릿은 2017.6.29.(목) 13시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팸플릿은 한정된 수량으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사항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일반공급, 생애최초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약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재당첨 제한 : 과거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된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 제1호(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 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 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당첨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수도권 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입니다.(「주택법」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아님)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주택법」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전용 85㎡이하)이며 재당첨제한(5년) 적용주택입니다.
■ 해당지구는「공공주택 특별법」적용대상입니다.
■ 오금지구는 향후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등 제반 사업추진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금회 분양단지를 포함한 단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분양주택은「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22호, 2017.03.01.)에 의거 건축공정률 60%를 초과한 이후에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마이너스옵션제 등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중 하나에 해당하여 최하층(1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최하층(1층)을 우선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분양되는 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주민등록표 기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미성년자 제외)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및 선택품목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의 공급신청은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 주택소유여부 확인, 소득․자산 산정, 재당첨 제한 확인, 중복청약 확인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 대상으로 청약관련 자격을 확인하며 본 공고문에서 ‘세대에 속한 자’라 함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함 |
본 공고문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재당첨제한 대상주택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분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분은 금회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과거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단서규정은 예외)
■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제1항에 따른 해당기간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청약자격(거주지역,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소득․자산요건,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사에서 전산검색,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청약자격을 확인한 후 부적격자로 판정된 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기간에 해당 청약자격이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서류 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분양유형별, 순위별 청약접수방법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및 접수방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유형 및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는 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고, 선순위자는 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의『주택형』또는『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의『주택형』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 내에서 공급유형별, 향별, 층별, 동별 구분 없이 무작위로 추첨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동․호수 변경 불가)
■ 특별 및 일반분양(제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로 전산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되고, 제1,2순위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는 거주지‧연락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주민등록표등본‧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름 및 연락처 기재, FAX 02-3410-7515 발송 후 전화확인) 주소 및 연락처 변동사항 미고지로 인한 공급대상 제외 등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타인 명의로 가입된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주택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주택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주택법」제65조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아 계약취소되는 경우 주택분양계약에서 규정한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및 선택품목 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라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명단관리 됩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무주택여부, 재당첨조회 등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주택공급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분양주택에 필요한 제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 및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 금회 청약에 사용하는 청약저축 계좌를 청약신청 이후 해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로 인해 청약사실 누락 또는 순위확인서 발급불가로 당첨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시까지는 계좌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매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금회 분양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이하 주택으로 주택법령 상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7.09.26.)부터 전용면적 59㎡의 경우 3년 동안, 전용면적 84㎡의 경우 4년 동안 전매가 금지됨. 또한 전매제한기간 내 해당주택의 소유 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되며,「주택법시행령」제73조에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음. 단,「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포함)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그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당첨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주택만 해당) |
청약 조정대상지역 | 청약 조정대상주택 | |
서울특별시 | 모든 주택 | |
경기도 |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 모든 주택 |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및 수영구, 부산진구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
기장군 | 모든 주택 | |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84㎡의 경우「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5에 따라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2018.06.07.예정)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가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 또한 동법 제49조의6에 따라 전용면적 84㎡의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2018.06.07.예정)로부터 1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함. ■ 다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및 제5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전매제한 기간 및 입주의무, 거주의무 일람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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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주택관련 법령 및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르며,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1 |
| 사업주체, 건설위치, 시공업체 및 감리회사명 |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 지구 및 단지 | 건설위치 | 건설현황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감리회사 | 난방방식 | ||
계 | 분양 | 임대 | ||||||
서울주택도시공사 (218-82-00136) | 오금 공공주택지구 2단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 | 818 | 238 | 580 | 한신공영(주) (114-81-04605) 한양산업개발(주) (206-81-35498) |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영화키스톤 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개별난방 |
2 |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공급세대수 |
| 공급대상 |
지구 | 단지 | 주 택 유 형 | 분양주택코드 (주택관리번호) | 주택형 | 발코니 유 형 | 평면 유형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 세대별 대지 면적 (㎡) | 분 양 건 설 세대수 | 분양세대수 | 최고 층수 | 1층 배정 세대수 | ||||||||||||
공급면적(A) | 그밖의 공용면적(B) | 계약 면적 (A+B) | ||||||||||||||||||||||
계 | 특별분양 | 일반 분양 | ||||||||||||||||||||||
계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소 계 | 다 자 녀 | 노 부 모 부 양 | 신 혼 부 부 | 생 애 최 초 | 기타 (기관추천 등) | ||||||||||||||
계 | 238 | 238 | 155 | 23 | 12 | 36 | 48 | 36 | 83 | - | 7 | |||||||||||||
오금 | 2 | 국민 | 2017000690-01 | 059.0000H | 확장 | 59B | 89.18 | 59.87 | 29.31 | 3.35 | 29.71 | 122.24 | 41.30 | 18 | 18 | 13 | 2 | 1 | 3 | 3 | 4 | 5 | 18 | 1 |
2017000690-02 | 084.0000H | 확장 | 84A | 123.85 | 84.99 | 38.86 | 4.75 | 42.17 | 170.77 | 58.63 | 16 | 196 | 126 | 19 | 10 | 29 | 40 | 28 | 70 | 18~24 | 5 | |||
84B | 124.12 | 84.82 | 39.30 | 4.74 | 42.09 | 170.95 | 58.51 | 134 | ||||||||||||||||
84C | 123.00 | 84.94 | 38.06 | 4.74 | 42.15 | 169.89 | 58.59 | 46 | ||||||||||||||||
2017000690-03 | 084.0000N | 비확장 | 84C | 123.00 | 84.94 | 38.06 | 4.74 | 42.15 | 169.89 | 58.59 | 24 | 24 | 16 | 2 | 1 | 4 | 5 | 4 | 8 | 24 | 1 |
위 공급대상의 ‘평면유형’은 청약신청자의 팸플릿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일반분양세대수는 특별분양 청약접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고층수는 공급대상 주택형의 최고층수를 표시한 것임(동․호수는 팸플릿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동일 평면유형 내에 설치되는 면적(발코니 면적 등 포함)은 세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수 조정 등에 따른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 청약신청은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각 주택형별 평면유형 및 발코니유형 등은 청약자가 선택 및 변경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로 배정 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 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됨.
■ 동․호수는 신청한 주택형 내에서 평면유형, 동, 층, 향, 신청순위에 관계없이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됨.
3 |
| 분양주택가격 및 납부방법 |
| 세대별 주택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한 금액이며, 주택가격은 평면유형, 층, 향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가격으로 세대별 주택가격이 다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본 주택가격에는 각 세대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본 주택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과 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 발코니확장형에 당첨된 경우 주택가격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아래 표에서 잔금은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된 금액임.
■ 입주금(주택가격)의 납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발코니확장 및 선택품목 잔금 포함)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발코니확장 및 선택품목 잔금포함) 납부 전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한 열쇠불출이 불가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입주금은 아래의 순서로 수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① 계약금 ② 발코니확장 계약금 ③ 선택품목 계약금 ④ 중도금 ⑤ 잔금 ⑥ 발코니확장 잔금 ⑦ 선택품목 잔금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고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음.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분양가액은 주택가격, 발코니확장비, 선택품목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세율은 6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6억원 초과인 경우 1,000분의 20이 부과됨.
■ 주택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5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공통사항 |
■ 금회 분양하는 특별분양 및 일반분양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9.)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주민등록표등∙초본 기준)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수도권 외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동 규칙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신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여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일반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분양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해당지역(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미달 시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에게 공급함.
- 지역 우선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 <표1>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표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기준
기준일 | 지역우선공급비율 | 해당지역 및 수도권 거주자 구분 | ||
해당 | 수도권 | 해당 | 수도권 |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6.29.) | 100% | - | ․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 2016.6.30. 이후 서울특별시 전입자(1년 미만 거주자)는 인천광역시 ∙ 경기도 거주자와 함께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다자녀 특별분양
- 서울특별시에 50%, 인천광역시‧경기도에 50%를 배정하며 미달 시 타 시‧도에 배정함.
기준일 | 지역우선공급비율 | 해당지역 및 수도권 거주자 구분 | ||
해당 | 수도권 | 해당 | 수도권 |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6.29.) | 50% |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 특별분양 청약접수결과 주택형별 미달물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 선정 없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며,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는 일반분양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제1항 각호 해당기간의 입주자 자격제한자는 신청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이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특별분양에 신청할 수 없음.[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특별분양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특별분양 당첨 시 일반분양 신청이 불가하며, 낙첨 시 일반분양 신청 가능.(낙첨시 일반분양으로 자동전환되지 않으며 별도의 일반분양 신청이 필요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 [아파트] →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입주자모집공고일) 입력 → 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에 의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기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금회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할 수 없음 • 공급신청자 및 세대주·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자는 본인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주택조합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단, 청약자 본인에 한하며, 조회일 직전 영업일까지 금융결제원에서 전산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당첨사실만 조회 가능함) |
■ 소득기준 검증은 당첨자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 ■ 조사대상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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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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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신혼부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전용59㎡ 일반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4,884,448이하 | 5,630,275이하 | 5,630,275이하 | 5,952,668이하 | 6,308,741이하 | 6,664,814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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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5,861,338이하 | 6,756,330이하 | 6,756,330이하 | 7,143,202이하 | 7,570,489이하 | 7,997,777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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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56,073원) 추가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2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27,288원) 추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생애최초 특별분양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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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산정 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노부모부양 특별분양의 경우 세대주(공급신청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동일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세대주(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득도 합산.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의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
■ 소득금액 조사방법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아래 표의 상시근로 소득자료 반영순위(① 건강보험공단 → ② 국민연금공단 → ③ 장애인 고용공단 → ④ 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 부적격자 소명 안내 - 소득조사 결과 기준초과로 판명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자료 제공기관(위 표의 “소득자료 출처”참조) 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반드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확인서류를 제출 해야 하며,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함 |
<표3〉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 ■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 취득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세대원간에 지분 공유시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보유자산 확인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토지는 자산보유기준을 적용함. - 노부모부양 특별분양의 경우 세대주(공급신청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동일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세대주(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자산도 합산.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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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자산보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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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분양 및 전용59㎡ 일반분양 | • 부동산(토지+건물) : 215,500,000원 이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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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28,250,000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또는 취득가액 X {1-(0.1 X 경과년수)} | |||||||||||||||||||||||||||||||||||||||||||||||||||||||||||||||||||||||||||||||||||||||||||||||||||||||||||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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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특별분양 |
■ 특별분양 배정세대수
지구 및 단지 | 주택형 | 계 | 해당 (서울특별시 거주자) | 수도권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합계 | 23 | 12 | 11 | |
오금지구 2단지 | 059.0000H | 2 | 1 | 1 |
084.0000H | 19 | 10 | 9 | |
084.0000N | 2 | 1 | 1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8.7.1. 이후 출생자)인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 진단서 위조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해당 분양대상단지의 입주가 촉박하여 입주시까지 임신 지속 시는 입주개시일 이후 출생이나 유산∙낙태관련 진단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불법낙태한 경우 부적격처리되어 분양계약을 해제함)
※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처리되어 분양계약을 해제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분 (<표2> 소득적용 기준 참고)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
- 자격입증서류, 소득기준 및 심사방법 등은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의 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특별공급(과거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특별 분양에 신청할 수 없음[특별분양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함
• 경쟁이 있을시에는 아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해당지역별로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타 시∙도의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분양으로 전환됨
■ 배점기준표
배 점 표 |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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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수 (1)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 (태아 포함)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 자녀수 (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영유아(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 (2011.7.1~2017.6.29)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 (3) (둘 중 하나만 인정)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 기 간 (4) | 20 |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도 무주택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만40세 이상 : 1977.6.30. 이전 출생 * 만35세 이상 : 1982.6.30. 이전 출생 |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해당시∙도 거주기간 (5) | 20 | 10년 이상 | 20 | 공급신청자가 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수도권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유의사항 | ||||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
■ 특별분양 배정세대수
지구 및 단지 | 주택형 | 계 | 해당 (서울특별시 거주자) | 수도권 |
합계 | 12 | 12 | - | |
오금지구 2단지 | 059.0000H | 1 | 1 | - |
084.0000H | 10 | 10 | - | |
084.0000N | 1 | 1 |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1952.6.30 이전 출생)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거 5년 이내에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대상자)의 당첨자가 된 사실이 없는 자
④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모(母)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된 부(父)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 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음)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분(<표2> 소득적용 기준 참고)
- 자격입증서류, 소득기준 및 심사방법 등은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의 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특별공급(과거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특별 분양에 신청할 수 없음[특별분양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분양 <표4>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순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 시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 경기도 거주자)중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분양으로 전환함
| 신혼부부 특별분양 |
■ 특별분양 배정세대수
지구 및 단지 | 주택형 | 계 | 해당 (서울특별시 거주자) | 수도권 |
합계 | 36 | 36 | - | |
오금지구 2단지 | 059.0000H | 3 | 3 | - |
084.0000H | 29 | 29 | - | |
084.0000N | 4 | 4 | -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로 확인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 진단서 위조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해당 분양대상단지의 입주가 촉박하여 입주 시까지 임신 지속 시는 입주개시일 이후 출생이나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불법 낙태한 경우 부적격처리되어 분양계약을 해제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처리되어 분양계약을 해제함.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함)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표2>소득적용 기준 참조)
- 소득입증관련 입증서류 및 소득심사 기준 등 기타 소득관련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의 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특별공급(과거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특별 분양에 신청할 수 없음[특별분양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 시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중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분양으로 전환함.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신혼부부 특별분양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 [미성년 자녀수 → 추첨] | |
①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많은 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 인정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 중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자녀수를 인정함(임신진단서로 임신사실 확인)
| 생애최초 특별분양 |
■ 특별분양 배정세대수
지구 및 단지 | 주택형 | 계 | 해당 (서울특별시 거주자) | 수도권 |
합계 | 48 | 48 | - | |
오금지구 2단지 | 059.0000H | 3 | 3 | - |
084.0000H | 40 | 40 | - | |
084.0000N | 5 | 5 | -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①~⑦)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거 5년 이내에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대상자)의 당첨자가 된 사실이 없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미혼 :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음(한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자)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자는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
- 공급신청자 본인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공사에 제출하는 제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9.)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되는 소득자료를 적용함.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이하인 자 (<표2> 소득적용 기준 참조)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5> 생애최초 특별분양 소득증빙 제출 서류를 참조하고, 자격입증서류, 소득기준 및 심사방법 등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⑦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의 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특별공급(과거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특별 분양에 신청할 수 없음[특별분양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 시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중 선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분양으로 전환함
| 일반분양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으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지역우선공급기준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하며, 1순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한 후 잔여물량 발생시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에게 공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2순위 신청자에게 공급함
• 1순위(서울)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1순위(수도권) 청약접수를 받고, 그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된 주택형에 대해 다시 2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접수한 후에는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추가접수 받지 않음
• 1순위 접수미달 시에도 1순위자는 2순위자 신청일에 접수할 수 없음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2인 이상 각각 신청, 부부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는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표4>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를 따르고, 동일순차 안에서 경쟁 시에는 추첨에 의함.
• 2순위는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대상자)의 당첨자가 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를 제외함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청약 조정대상지역의 조정대상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하나,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되며,통장사용 불가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 단, 무주택세대구성원중 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공급신청자가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 기타 특별분양 |
1.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분양
■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며,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한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특별분양은 미적용)
- 추천기관 현황(예시) :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장애인(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의사상자(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소), 다문화가족(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특별공급(과거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특별 분양에 신청할 수 없음[특별분양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한 분 중에 선정함.
- 해당기관에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2017.07.11.(화)~07.12.(수)]에 공사를 방문하여 별도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선정되어 공사에 통보된 분만 청약신청 가능함.
•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분양으로 전환되고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는 일반분양 예비입주자에게 분양함.
•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모두 타 특별분양(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및 일반분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함.
2. 오금지구 토지협의양도자 및 회현제2시민아파트 철거민 특별분양 등
■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자
• 오금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공급대상자로 결정된 적격 확정 통보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철거민[서울특별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2008.4.17.이전 규칙)을 적용받아 철거소재지 구청에 신청접수하여 금회 분양대상단지에 구청으로부터 적격확정을 통보받은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천왕2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로 결정되어 금회 분양단지 신청자로 통보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에 따라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오금지구 토지협의양도자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특별공급(과거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특별 분양에 신청할 수 없음[특별분양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금회 분양대상인 오금지구 2단지의 특별공급대상자(이주대책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분도 해당신청일[2017.07.11.(화)~07.12.(수)] 내 반드시 공사를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특별공급 청약 기간 내 미신청 시 오금지구 2단지 분양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포기처리 함)
•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분양으로 전환되고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는 일반분양 예비입주자에게 분양함.
•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모두 타 특별분양(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및 일반분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함.
6 |
| 신청일정 및 장소 |
|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ㆍ장애인ㆍ다자녀가구에 한함) |
■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금회 분양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첨자에 한하여 최하층(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로 1층 배정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하고, 신청 주택형에 1층 배정물량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됨.
• 1층 분양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분양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구 분 | 최하층 (1층) 분양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일반분양 및 특별분양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중 1층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사람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 ①, ② 에 해당하는 자와 ③에 해당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①,② 해당자에게 우선배정 함 |
신청방법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분양, 일반분양)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방문 및 인터넷으로 1층 우선배정 신청을 하고,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시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 ①, ③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등 |
• 최하층(1층) 분양주택 세대수(7세대)
주택형 | 세대수 | 최하층(1층) 우선배정 해당 분양동호 |
059.0000H | 1 | ․ 206동(1세대) : 103호 |
084.0000H | 5 | ․ 202동(1세대) : 103호 ․ 203동(2세대) : 101호, 102호 ․ 204동(2세대) : 101호, 102호 |
084.0000N | 1 | ․ 202동(1세대) : 101호 |
|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접수 일정 및 장소
구 분 | 신청일자 | 신청장소 | 신청방법 | |
특별 분양 | 기관추천, 오금 토지협의양도자 특별분양, 회현제2시민아파트철거민 특별분양, 기타 이주대책대상자 | 2017.07.11.(화) ~ 07.12.(수) | ‧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수납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방문인터넷청약 (인터넷신청불가) 09:30~17:30 |
다자녀 특별분양 | 2017.07.11.(화) |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수납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인터넷청약 (09:00~17:30) 또는 방문인터넷청약 (09:30~17:30) | |
신혼부부 특별분양 | ||||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 2017.07.12.(수) | |||
생애최초 특별분양 | ||||
일반 분양 | 1순위(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2017.07.26.(수) |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 (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08:00~17:30) 또는 가입은행 신청 (은행창구신청은 09:00~16:00) |
1순위(수도권)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 경기도 거주자 | 2017.07.27.(목) | |||
2순위 | 2017.07.28.(금) |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 (www.apt2you.com) |
• 상기 신청접수 일정에 따라 구분하여 접수하며, 공급구분별 ‧ 순위별 신청일자 외에는 신청할 수 없음.
(순위 위반 시 부적격 처리)
• 특별분양은 접수건수가 공급세대수를 미달하더라도 다음날 접수받지 않음.
• 일반분양 1순위(서울) 신청접수 결과 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1순위(수도권) 청약접수를 받고, 그 결과 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된 주택형에 대해 다시 2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접수한 후에는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날 추가접수 받지 않음
• 일반분양 세대수는 특별분양 청약 접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특별분양 청약접수 경쟁률 및 청약마감여부는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고객서비스의 ‘공고 및 공지’에, 일반분양 청약접수 경쟁률 및 청약마감 여부는 주택청약사이트【www.apt2you.com → 청약 경쟁률】에 각 순위접수 당일 21:00 이후에 게시되며,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 기관추천 특별분양은 신청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기관에 신청접수하고 해당기관에서 대상자 명단을 기한 내에 공사로 제출(통보)한 자 중 ‘특별공급 신청 시 구비서류(분양유형별)’를 지참하여 공사에 직접 방문접수한 자에 한함.
• 방문신청 시 특별분양신청서 등 신청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30까지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7. 신청방법」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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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당첨자는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 확인서류를 비교하여 적격확인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기한 내 반드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당첨 처리하며 그에 따른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단, 토지협의양도자,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분양 당첨자는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대상 제외(공급신청시 기제출)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수납부
당첨자발표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 계약체결기간 |
특별분양 당첨자 발표 - 일시 : 2017.07.20.(목) 17:00 이후 - 장소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2017.08.10.(목)~08.11.(금), 08.14.(월) (09:30~17:30)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
2017.09.26.(화)~09.28.(목) (09:30~17:30)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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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예비입주자 포함) 당첨자 및 전체 당첨자(특별 및 일반분양) 동․호수 배정 발표 - 일시 : 2017.08.08(화) 17:00 이후 - 장소 :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 발표장소(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당첨문의 전화에는 개별응답하지 않음.
예비입주자 명단(일반분양만 해당)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공사 홈페이지에 함께 발표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에 따라 특별분양 입주자선정업무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분양 당첨자 선정 일시와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 일시가 상이함.
오금공공주택지구 2단지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정정)_홈페이지 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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