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 김 기 호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도 중요도 있게 취급되는 분야다. 그 금액도 제법 크고 집행의 투명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 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 매년 3월 말까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적립된 사항을 집행하게 되면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회계처리는 아파트 회계치고는 제법 다양한 방식의 분개가 나타난다.
◈회계 처리방법
① 비용 발생 시 (차변)장기수선비/ (대변)장기수선충당금 ② 관리비 수납 시 (차변)예금 / (대변)미수관리비 ③ 예치금 대체 시 (차변)장기수선충당예치금 / (대변)예금 ④ 충당금 집행 시 (차변)장기수선충당금 / (대변)장기수선충당예치금 먼저 ①번은 매월 충당금을 비용처리 해주는 회계처리다. 금액을 확정해 비용화하고 동액을 관리비 수입으로 회수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차변에 ‘장기수선충당금전입액’이라는 긴 계정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계정과목명이 짧아지는 추세에 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을보면 ‘장기수선비’라는 계정이 명시돼 있다. ②번은 관리비로 부과한 후 관리비통장으로 입금된 것이고 ③번은 관리비통장으로 입금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시키는 회계처리 사항이다. ④번은 실제 집행되는 회계처리인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예치금에서 인출해 집행하면 그만인 것이고, 추가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분개로는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처리 부분인데 현재 2가지 방법이 쓰이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자와 비용을 인식해 주는 것이다. (차변)장기수선충당금 / (대변)수입이자 장기수선비 / 장기수선충당예치금 또 하나의 방법은 이자와 비용을 상계처리 해 충당금과 예치금만을 인식해주는 것이다. (차변)장기수선충당금 / (대변)장기수선충당예치금 이번에는 수선충당금의 회계처리를 살펴보자. 수선충당금은 실제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수선유지비 성격의 비용으로서 특정 용역 및 공사를 목적으로 적립한다. 아파트에서 흔한 예로는 공동저수시설 즉, 물탱크 청소비용의 적립부분이 대표적이다. 이 청소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1년 동안 균등하게 관리비를 배분해 부과하는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비용 발생 시 (차변)수선유지비 / (대변)수선충당금 ② 관리비 부과 시 (차변)미수관리비 / (대변)관리비수입 ③ 충당금 집행 시 (차변)수선충당금 / (대변)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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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