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구곡초등학교(동기)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뜻을 같이 하는 회원의 모임으로서 상부상조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불우한 이웃을 내 일같이 도우며 우리 함께 나누며 즐김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임무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구곡초등학교졸업에 한 한다.
제 4 조(회원의 임무)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임무를 가진다.
1 회의의 출석 및 회비의 납부
2 회비 납부시는 통보 받는 즉시 총무에게 통장으로 납부
3 구곡초등학교 지원 협조
4 기타 본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의 선출
제 5 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남여총무각각1명만 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없다.
3 회장 은 당해 년도 수입 지출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사하고, 정기총회시 총무결산을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총무는 회비 수납 지출 등 본회의 행정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2년을 원칙으로 하여 유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소집 및 의결
제 7 조 (회의소집) 본회는 정기회의(총회),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 8 조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한다.
1 정기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 3월은 정기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당해 년도 결산 및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임원선출 등 제반 모든 사항을 의결 시행 한다.
제 9 조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 10 조(의결) 본 회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과 총무사항을 결정한다.
제 11 조 지역별로 모임을 하고 총동기회 총무에게 연락한다
제5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 12 조 (회원의 가입)
1 본 회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회원 전체의 만장일치에 의하여 구곡초등학교을 졸업 한자에 한한다.
제 13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탈퇴)한다.
회원의 사망
제6장 사 업 계 획
제 14 조 (사업계획수립) 제2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총회 또는 임시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
제 15 조 (세부사항)
1 구곡초등학교 졸업자로 친구로서 생계지원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이웃돕기를 하여야 한다.
2 회원이 질병 등으로 1주일이상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거나, 애 경사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부상조 규정을 정하여 지원한다.
제 16 조 (자금관리) 본회의 자금은 총무가 관리한다.
제 17 조 (회비수납) 본회의 회원은 제4조 2항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금를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 (기타)
1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 총무위임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2005.3. 20일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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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항상모임의회을위하여수고가많으시네요,이제우리의회칙이생겼으니우리님들:동창회:을위해힘냈시다,화팅,,,
회장님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셨네,,,휴가는 잘보냈지? 날시가 무지덥네,다들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에고 총무님 형석씨 고맙고 항상 옆에서 도와 주시니 너무 감솨하네 그리고 총무님 같이 하지못한점 미안하네 요즘 너무 바빠요
나도 바쁘네,어제는 동네친구들 증산갔었고 오늘은 강변공원 음악회가서 녹차 시음회,,밤,낮으로...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