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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최청년청년
대법원, 전자개표기 적법…선거무효 소송 계속은 소권 남용 2016.11.24 로이슈 |
그래서 저는 11월 25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전산조직computer system)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공직선거 때 각 개표구마다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사용하고 있는가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를 정보공개청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12월 1일에,
"현재 공직선거 개표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라 개표보조 장치인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전산조직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그에 대한 답을 피한 동문서답(東問西答) 같은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송영길' 의원실에서 투표소 수개표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선관위 선거1과 과장이 나와서, 그 분과 문답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 : 선관위가 공직선거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나요?
선관위 : 투표지분류기를 쓰고 있다.
저 : 그 '투표지분류기'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하지요?
선관위 : 그렇다.
저 : 그렇다면, 그게 '단순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조직"이지요?
선관위 : 전산조직이다.
이 문답 내용은 녹화가 다 되었습니다. 위에 인용한 기사 내용 일부를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어 “이는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보조하기 위해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해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이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했다”며 2014년 5월 31일 대법원 판결(2003수26)을 설명했다.]
(※ 기사에는 2014년 5월 31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은 2004년 5월 31일입니다.)
대법원, 전자개표기 적법…선거무효 소송 계속은 소권 남용 2016.11.24 로이슈 |
선관위가 전산조직 사용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제 이 판결이 허위내용이고 경정되어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않고 전부 수개표 했다"고 하거나,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라고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불법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 내용도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하고 신문광고를 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것을 "컴퓨터시스템"이라 하겠는가요, "단순 기계장치"라 하겠는가요?
* 제목 - 지록위마(指鹿爲馬) '여수솔샘교회'의 중학생 만화가 作
IV. 制定意見全文 > 第 11 章 開票 > 第168條 (投票카드判讀機 등) > ③第1項에서 "計票用 電算組織이라 함은 第2項의 投票카드判讀機에 의한 判讀結果를 計算하는 裝置와 周邊器機 등 運營體系를 말한다. ☞ IV. 제정의견전문 > 제 11 장 개표 > 제168조 (투표카드판독기 등) > ③제1항에서 "계표용 전산조직이라 함은 제2항의 투표카드판독기에 의한 판독결과를 계산하는 장치와 주변기기 등 운영체계를 말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違反)임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거짓말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35조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
만약 대통령선거에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電子開票機)를 사용했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입니다.
이제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이 확실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일반인(국민)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이유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재판하지 않고 각하하겠다"고 한 이유가 탄핵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제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성실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013년 1월 4일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은 4년이 넘게 지난 아직까지 심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태는 대법원은 물론이고 선관위의 신뢰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재판을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테블릿 피씨에 2013년 1월 4일자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관련 자료]가 나오는가 하면,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에서 나온 '박상옥' 공안검사가 대법관이 되는가 하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사찰했다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법원이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안 하고 있는 이유에 촛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촉구합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행정부의 사법부 통제 시도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헌재도 사찰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개표부정관련 대선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적으로 4년간 재판을 거부해온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첫댓글 대법원(주심 이상훈)의 2016.11.2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무효 각하판결(2016수64)이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제6항, 부칙 제5조를 위반한 허위판결임이 드러났군요!
네!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관위직원 전산조직 사용을 시인https://youtu.be/Q5zrApkiioo
PLAY
오랜 만에 뵙습니다. 모임은 오늘 가입했고요.
예전에 아고라에서 많이 뵌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 눈팅이었습니다.
그냥 오늘 카페 가입했는데, 눈에 익은 아디가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아니 벌써~ 아주 옛날에 자백한 것을?
[선관위 회신도착]18대대선 전자개표기 사용수량 및 처리능력[118]미션 (moun****)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76199 조회 7662 13.01.29 16:16 자백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폐지법률! 사문화된 것인데~?
<2013수18> 판결부작위범 기수범 내란범 대법원에게 재판을 촉구? 축구?
<2013수18> 소송 목적은?
“전자개표 방식의 문제점 확인과 대안 모색을 소송의 목적으로 들었다.”
공의대로 소송한 것?
“하지만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전자개표 방식의 문제점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18대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18대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변호사 맞아요? 소송에 맞는 변호사? 소송 목적에 맞는 변호사?
대선 무효 소송, 드디어 전문가 나섰다!!!!!!!!!!!!!!!!!!!!!!!
전문가 좋아하시네? 무슨 전문가?
내란범 대법원이 판결을 부작위한 결과에 대해서는?
18대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란범 대법원은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예상대로?
진리대로? 원리원칙대로? 법규대로? 국법대로? 내란죄는 내란죄로, 사형은 사형으로!!
그런데 제가 난독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판결은 전자개표기의 사용이 합법적이다라고 한 것 아닌가요?
신입회원 => 활동회원으로 등급업 했습니다.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대법원(주심 이상훈)의 2016.11.2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무효 각하판결(2016수64)이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제6항,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한 허위판결임이 드러났다 할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