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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최성년[칼럼] 스크랩 오늘 선관위가 전산조직 사용(부정선거)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최청년청년 추천 6 조회 94,315 16.12.15 22:0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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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2.16 03:12

    첫댓글 대법원(주심 이상훈)의 2016.11.2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무효 각하판결(2016수64)이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제6항, 부칙 제5조를 위반한 허위판결임이 드러났군요!

  • 작성자 16.12.16 14:42

    네!

  • 16.12.24 14:07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16.12.30 03:56

    선관위직원 전산조직 사용을 시인https://youtu.be/Q5zrApkiioo

  • 17.02.06 23:56

    오랜 만에 뵙습니다. 모임은 오늘 가입했고요.
    예전에 아고라에서 많이 뵌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 눈팅이었습니다.
    그냥 오늘 카페 가입했는데, 눈에 익은 아디가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 17.01.01 04:52

    아니 벌써~ 아주 옛날에 자백한 것을?
    [선관위 회신도착]18대대선 전자개표기 사용수량 및 처리능력[118]미션 (moun****)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76199 조회 7662 13.01.29 16:16 자백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폐지법률! 사문화된 것인데~?
    <2013수18> 판결부작위범 기수범 내란범 대법원에게 재판을 촉구? 축구?

    <2013수18> 소송 목적은?
    “전자개표 방식의 문제점 확인과 대안 모색을 소송의 목적으로 들었다.”
    공의대로 소송한 것?
    “하지만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전자개표 방식의 문제점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18대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 17.01.01 04:54

    18대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변호사 맞아요? 소송에 맞는 변호사? 소송 목적에 맞는 변호사?
    대선 무효 소송, 드디어 전문가 나섰다!!!!!!!!!!!!!!!!!!!!!!!
    전문가 좋아하시네? 무슨 전문가?
    내란범 대법원이 판결을 부작위한 결과에 대해서는?
    18대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란범 대법원은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예상대로?
    진리대로? 원리원칙대로? 법규대로? 국법대로? 내란죄는 내란죄로, 사형은 사형으로!!

  • 17.02.06 23:54

    그런데 제가 난독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판결은 전자개표기의 사용이 합법적이다라고 한 것 아닌가요?

  • 작성자 17.02.07 00:38

    신입회원 => 활동회원으로 등급업 했습니다.

  • 17.02.19 20:25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대법원(주심 이상훈)의 2016.11.2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무효 각하판결(2016수64)이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제6항,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한 허위판결임이 드러났다 할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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