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이의신청으로 국가유공자 추가상이 등록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전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우리는 신청 상이 모두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측 무릎의 슬관절연골 손상과,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신청했으나 슬관절 연골 손상만 인정을 받고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는 불인정을 받는다든가, 허리 추간판탈출증 L5-S1, L4-L5를 신청했으나 L5-S1만 인정을 받고 L4-L5에 대해서는 상이처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의 예입니다.
이럴경우 향후 신체검사에서 인정받지 못한 상이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인정상이처에 대해서만 신체검사가 이뤄지는데 등급판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청상이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진구성이라든가 수술치료가 없거나 증상이 미미 경미한 경우, 기존의 질환인 경우 등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같은 시점에 증상이 발병했으나 일부만 인정을 받을 경우 억울할 수 밖에 없으며 이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따져볼수 있지만 번복은 쉽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초 보훈심의란게 신청한다고 다주지 않기에 그 요건심의는 엄격하고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직 철저한 준비자료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 첨부자료는 애초 L5-S1, L4-L5를 신청했으나 요건심의에서 L5-S1만 인정하고 L4-L5에 대해서는 불인정 처분을 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L4-L5 추가 인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의 경우 L5-S1보다 L4-L5이 증상이 더 심해 추가요건 인정은 의뢰인에게 정말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이처럼 인정상이처가 중요한만큼 요건 심의에서 신청 상이가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에서 꼭 인정을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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