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알아가기/필리핀의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세부자유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세부풀빌라에스코트가이드
필리핀 알아가기/필리핀의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목차
- 가. 협정가입 및 채결현황
- 나. 최근 제도 변경사항
- 다. 무역 보완 협정 체결 내용
가. 협정가입 및 채결현황
한-ASEAN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2006년 5월 16일
타결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한-ASEAN FTA 투자협정은 2009년 6월 2일 서명되었으며
필리핀은 2007년 11월 대통령의 승인에 의해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한-ASEAN FTA 서비스협정은 2007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
당시 서명, 2009년 5월 발효되었다.
한-ASEAN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4번째이자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로서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 시장(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중국과 ASEAN 간의 상품 협정이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중국보다 3년 늦게 한-ASEAN FTA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일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완료 시기에 있어 중국에 뒤지지 않는 빠른 개방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ASEAN 시장에서 한국이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일본보다 빠르게 ASEAN과의 FTA를 체결했다는 점은 한국의 향후 ASEAN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한-ASEAN FTA 상품
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07.4.7)에 따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ASEAN FTA로 인해 한국의 실질 GDP와 1인당 후생 수준은 각각 0.63%와 0.65% 증가하며 특히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철강, 기타 제조업 부문의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상품무역 협정문은 모든 품목을 일반품목과 민감품목(민감품목,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고 품목 분류는 각 당사국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민감품목 관세율 조정
일반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수송차,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차체부품, 차축 및 부품 등 일부), 메리야스 편물, 오리, 고등어, 소시지, 신발류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필리핀은 2011년도까지는 MFN(최혜국관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2012년도부터 조정 AKFTA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초민감품목 그룹 B품목인 돼지, 닭, 돼지고기, 양배추, 마늘, 고구마,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제
피복재 및 의류 등은 20%이내, 그룹 A품목인 플라스틱제 병, 플러그와 소켓 등은 50%이내로 조정한바 있다.
당초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었던 파종용 벼, 야자유, 포트랜드시멘트,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등은 일반품목으로 조정되어 2012년 1월부터 관세율 0% 를 적용하였다.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대한 조항은 상품무역협정 제3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개의 부속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ASEAN FTA 추진 경위
ㅇ 2004.11월 한-ASEAN 정상회의
시 FTA 협상 개시 선언
ㅇ 2005. 2월 협상 개시
ㅇ 2005.12월 한-ASEAN 정상회의 시
한-ASEAN FTA 기본 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서명
ㅇ 2006. 2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제9차
협상(인도네시아)부터 서비스투자 협정 관련 협상 개시
ㅇ 2006. 8월 한-ASEAN 경제장관회의
시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서명
ㅇ 2007. 6월 한-ASEAN 상품무역협정
발효
ㅇ 2007. 11월 한-ASEAN 정상회의
계기 서비스협정 서명
ㅇ 2008. 1월 상품 FTA 발효
ㅇ 2009. 5월 서비스무역협정 발효
ㅇ 2009. 6월 투자협정 서명
ㅇ 2009. 9월 투자협정 발효
ㅇ 2009. 10월~3월 한-ASEAN FTA 1~4차 이행위원회 개최
ㅇ 2012. 7월 한-ASEAN FTA 상품협정
개정 2차 의정서 체결
나. 최근 제도 변경사항
필리핀 정부는 일반 민감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 이내, 초민감품목의 경우
2016년도부터 A그룹 50% 이내, B그룹 20% 이내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AKFTA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73/74)을 2012년 4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민감품목의 관세율이 2012년부터 20% 이내로 인하되어 시행되고 있다.
참고로, 최근 협정관세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ㅇ 한국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ㅇ 필리핀 관세청 관세조회 사이트: http://www.tariffcommission.gov.ph/
다. 무역 보완 협정 체결 내용
□ 필리핀-일본 FTA
2003년부터 시작된 일본-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은 3년 간의 진통 끝에 제 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최 하루 전인 9월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체결되었다.
'일본-필리핀 경제협력 협정(Japan-Philippine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JPEPA)'의 표제로 양국 정상이 체결하였으며 이후 2년간의 협상을 통해 2008년
10월 10일 필리핀 상원 통과 후 동년 12월에
발효되었다.
JPEPA는 필리핀이 타국과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며 동 협정에 의거, 일본에서
수입되는 산업용품(Industrial Goods), 철강(Iron
and Steel),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및 관련 부품, 섬유, 의류, 과일(포도, 배)’에 대해 부과되는
수입 관세를 향후 10년 내에 삭감 또는 폐지하게 되며, 필리핀
자동차 및 전자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일본 투자자에게 비-FTA국과 차별화되는 혜택(Incentive)을 제공해야 한다.
일본정부도 필리핀 간호사 및 간호간병인의 일본 진출을 허용하는 한편,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축산물(협정 품목), 가공식품 및 기타 부산물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단계적으로 삭감·폐지해야 하고 동 상품에 대한 수입 할당량(Quota)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필리핀산 농산물의 경우, 파인애플(900g 이하)은 5년 이내에 무관세로 연간
800톤의 수입 할당량(1,000톤/년→ 1,800톤/년)을 늘려야
하며, 건조 파인애플은 10년 이내 수입 관세 철폐, 파인애플 주스는 수입 관세 적용 비율의 10%를 5년 내에 줄여야 한다.
또한 바나나의 경우 하절기 수입 시 수입관세 2% 포인트 삭감(10%→8%), 동절기 수입 시
10% 포인트 삭감(28%→18%)된 수입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
□ ASEAN-중국 FTA
중국-ASEAN FTA가 2010년 1월 1일 부로 발효된바 있다. 특히, 중국과 ASEAN은 총 인구 약
19억 명에 전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6조
달러에 달하여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유무역 지대의 출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ASEAN은 중국과의 전체 교역품목의 90%에 달하는
7,000여 개 품목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한다. 무관세 대상 품목이 상당부분 겹쳐 ASEAN 시장을 놓고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ASEAN 국가들은 중국시장 공략에서 중국과 FTA를 맺지 않은 한국보다 유리하며 ASEAN의 대중 수출 증가 예상 품목은 주로 농산물과 자원이어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협정체결에 따른 파급효과가 점차 가시화 하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임은 틀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