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업계의 첨예한 현안을 꼽으라면 조세특례법 연장 및 수도권까지의 적용 지역 확대 여부다. 지난 12일에도 대한골프협회와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5개 단체가 조특법 연장 및 골프장 중과세 완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냈다.
조특법은 2008년 10월1일 시행돼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지방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회원제골프장은 법률의 연장 및 확대를 주장해왔다. 대척점에 있는 대중제골프장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법률의 일몰제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강배권회장을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협회 사무실에서 만나 대중골프장 업계의 입장을 들어봤다.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 한다면?
회원제골프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지한 특정 회원들을 위한 골프장입니다.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말 그대로 골프를 좋아하는 일반 대중들을 위한 골프장인 거죠.
현재 골프장 업계의 첨예한 현안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조특법이 입법 취지대로 결과를 낳지 못했어요. 해외골프 여행객의 발길을 국내 골프장으로 돌리지도 못했고 대중골프장의 피해만 키웠으니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를 못했다고 봐야죠. 지방회원제 골프장의 이익만 늘렸어요. 거기다 조세 수입 감소까지 감안하면 조특법은 시한 만료시 더 이상 연장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조특법으로 지방회원제골프장이 입은 세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우선 1인당 2만1120원 가량의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3000원을 면제 받습니다. 여기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1인당 1만400원에서 2만1500원 인하됩니다. 내장객 1인당 3만5000원에서 4만6000원 정도 감면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세제 혜택은 고스란히 지방회원제 골프장의 막대한 수익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골프의 대중화를 이끌기 위한 조특법이 회원제 골프장의 이익은 증가시킨 반면 정작 대중제골프장의 수익은 악화시킨 것이지요.
이는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간 입장료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 같은데요.
조특법 시행 전에는 대중제와 지방회원제 골프장간의 입장료 차액이 주중에는 4만8000원이었습니다. 조특법 시행 뒤에는 1만9000원으로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주말의 경우 법 시행전에는 4만4000원이던 것이 시행후에는 1만6000원으로 격차가 줄었어요. 지방회원제 골프장을 찾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대중골프장 내장객 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조특법 시행 기간인 2009년 한해를 볼까요. 92개 지방회원제 골프장의 내장객은 전년도에 비해 88만8247명이 늘어 12.3%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 대중골프장은 전국적으로 74만9086명이 줄어 전년대비 9.5%가 감소했습니다.
수도권회원제 골프장들도 2.7% 감소해 18만9031명이 줄었습니다. 오직 지방회원제 골프장의 이익만 신장시켰다고 볼 수 있지요.
2009년 해외 골프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조특법 영향이 아닌가요? 조특법 본래 목적이 달성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야 바람직스럽겠죠. 2008년도 해외 골프관광객을 43만1859명 정도로 봅니다. 이에 비해 2009년도에는 34만1788명쯤 되니 단순하게 보면 20.9%정도 감소한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달라요. 골퍼들이 조특법 혜택을 보고자 국내 골프장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골프 외적인 요인 때문에 해외로 못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2008년 10월초부터 미국발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됐습니다. 환율은 얼마나 급등했습니까. 1100원대에서 1480원대로 뛰었습니다. 국민들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기를 떠올렸을 거예요.
게다가 2009년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신종플루 공포는 아예 해외여행을 기피하게 만들었잖습니까.
2009년 말부터는 해외골프 관광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조사도 있던데요.
2009년 11월부터였을 겁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신종플루 위협이 사라진 시점이에요. 해외골프 관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계절적 요인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이때를 피해서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아직도 주말에는 부킹이 어렵구요.
해외 여행에 대한 욕구랄까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단순한 세금 감면 혜택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난히 더운 올해 여름에는 얼마나 많이 해외로 갔을 지 모릅니다.
조특법은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잖습니까?
‘기대’로 끝났다고 봐야죠. 그 지역 골프 내장객의 씀씀이가 골프장 인근으로 퍼져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내장객의 소비가 그린피와 부대시설 이용 등 대부분 골프장 안에서 이뤄진 것이죠. 이러한 골퍼의 소비 흐름은 조특법 시행전․후로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세금 감면혜택은 골프장 관련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특법 시행기간인 2008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8344억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개별소비세가 4125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취득세가 1846억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1787억원, 체육진흥기금이 586억원 정도 감소할 것입니다.
조특법이 연장되고 적용지역이 수도권으로 확대되면 세수 감소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세수 감소액은 더욱 늘어나겠지요.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면 아마도 부자감세 논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정부의 서민정책과 맞지도 않습니다.
그럼 대중골프장협회는 무엇을 주장하십니까?
조특법의 일몰제 연장을 반대합니다. 법의 시한대로 올 연말 종료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조특법의 적용지역의 수도권 확대도 없는 일로 되겠지요. 해당 법이 당초 목표한 의도를 이루지 못했는데 같은 목표로 연장되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조특법이 연장되거나 확대 시행된다면요.
그러려면 골프장의 회원제나 대중제 구분을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중제골프장도 회원제골프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대중제와 회원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세제혜택도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부가세를 비과세로 하고 대중제골프장의 공시지가의 대폭 인하는 물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의 특례적용을 바랍니다. 조성과정과 목적이 다른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을 특수토지로 묶어 동일 가격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요구를 하는 만큼 대중제골프장도 뭔가를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세제지원이 뒤따른다면 입장요금을 대폭 인하해야죠.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와의 경쟁력도 갖출 것입니다. 골프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대중스포츠가 되도록 기여해야죠.
골프는 2016년 올림픽정식종목에도 채택됐잖습니까. 골프대중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꿈나무들이 회원제골프장에서 연습할 능력은 안되잖아요. 이들이 마음 편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원제골프장은 회원들에게 신경써야 합니다. 세금 탓을 할 게 아니라 입회보증금을 낸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과다하게 책정된 그린피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특법도 연장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골프 대중화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대중들 호주머니의 돈을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을 위해 쓰라는 것 과 다를 바 없잖아요. /선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