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근거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연금 지급대상)
지원대상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011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2011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노인단독 |
노인부부 |
비고 |
선정기준액 |
740,000원 |
1,184,000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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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초노령연금수급액
-
노인단독가구
노인단독가구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
66만원 미만 |
66만원 이상∼68만원 미만 |
68만원 이상∼70만원 미만 |
70만원 이상∼72만원 미만 |
72만원 이상∼74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4만원 이하 |
0원 이상∼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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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
’11.1~’11.3월 |
9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1.4~’12.3월 |
91,2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노인단독가구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
110.4만원미만 |
110.4만원 이상∼112.4만원 미만 |
112.4만원 이상∼114.4만원 미만 |
114.4만원 이상∼116.4만원 미만 |
116.4만원 이상
∼118.4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차액 |
8만원 초과 |
6만원 초과∼8만원 이하 |
4만원 초과∼6만원 이하 |
2만원 초과∼4만원 이하 |
0원 이상∼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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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
’11.1~’11.3월 |
9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11.4~’12.3월 |
91,2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노인단독가구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
106.4만원 미만 |
106.4만원 이상∼110.4만원 미만 |
110.4만원 이상∼114.4만원 미만 |
114.4만원 이상∼118.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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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차액 |
12만원 초과 |
8만원 초과∼12만원 이하 |
4만원 초과∼8만원 이하 |
0원 이상∼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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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
’11.1~’11.3월 |
140,8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11.4~’12.3월 |
145,900원 |
120,000원 |
8,000원 |
40,000원 |
지금시기 : 매월 25일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신청기간 : 매월 25일
만65세 이상인 자 : 연중 신청ㆍ접수 가능
사전신청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그 후로 언제든지 신청ㆍ접수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 예금통장,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