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5가지 분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라는 명칭의 면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각각의 면허가 종합건설업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의 진행이 가능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위와 같이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건설 업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이를 측정
하는 기준점이 달라지기때문에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 등이 필수이므로, 이를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바로 공제조합출자
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보증을 받게되며, 이 곳에 업종별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 예치를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3년 6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1,539,900원입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업종별로 규정된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자격 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술자가 이직한 경우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해야만 불이익이 없으며
기술능력기준은 상시로 충족되어야하는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인해 등록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종합건설면허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기준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써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이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등록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각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와 서류의 검토,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요건과 필요서류 확인하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