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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금 의무가입 확대 관련
• 대구동노회장 이동환씨가 헌의한 총회연금 활성화 및 목회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의무가입 확대를 위해 이명 시, 노회임원 선임 시, 강도사고시 응시 시 연금3개월 납입 확인증 확인 헌의의 건과
• 산서노회장 조영기씨가 헌의한 총회연금 활성화 및 목회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의무가입 확대를 위해 이명 시, 노회임원 선임 시, 강도사고시 응시 시 연금3개월 납입 확인증 확인 헌의의 건과
• 울산노회장 이광훈씨가 헌의한 총회연금 활성화 및 목회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의무가입 확대를 위해 이명 시, 노회임원 선임 시, 강도사고시 응시 시 연금3개월 납입 확인증 확인 헌의의 건과
• 의산노회장 이용복씨가 헌의한 총회연금 활성화 및 목회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의무가입 확대를 위해 이명 시, 노회임원 선임 시, 강도사고시 응시 시 연금3개월 납입 확인증 확인 헌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306번~312번 기각 결의에 의거 ‘이명 시’ 제외)
w. 2027년 기념대회 관련
• 수도노회장 장성태씨가 헌의한 2027년에 평양대부흥 120주년 및 종교개혁 510주년 기념대회를 위해 준비 헌의의 건과
• 경기노회장 이용재씨가 헌의한 2027년 평양대부흥 120주년 및 종교개혁510주년 기념대회 준비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x. 고향교회 십일조 보내기 관련
• 김제노회장 김찬홍씨가 헌의한 고향교회 한 달 십일조 헌금 보내기 운동 결의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ㄴ. 동성애 대책 규정 관련
• 중앙노회장 박동규씨가 헌의한 총회산하기관(총회본부, 총신대, 기독신문사, GMS)에 동성애 대책 규정 개정 헌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어 산하기관의 정관에 동성애 대책 규정을 삽입하기로 가결하다.
7. 총신대학교 관련
가. UI관련
• 중앙노회장 박동규씨가 헌의한 총신대 UI원상 회복 지시 헌의의 건은 총회라는 의미가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규칙 개정 관련
• 전주노회장 이주백씨가 헌의한 총회 직영신학교(총신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력 강화를 위한 총회규칙 개정 건과
• 동부산노회장 이태영씨가 헌의한 총회 직영신학교(총신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력 강화를 위한 총회규칙 개정 건과
• 경상노회장 이보길씨가 헌의한 총회 직영신학교(총신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력 강화를 위한 총회규칙 개정 건과
• 경북노회장 한유도씨가 헌의한 총회 직영신학교(총신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력 강화를 위한 총회규칙 개정 건과
• 강중노회장 황남길씨가 헌의한 총회 직영신학교(총신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력 강화를 위한 총회규칙 개정 건과
• 중전주노회장 김형래씨가 헌의한 총회 직영신학교(총신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력 강화를 위한 총회규칙 개정 건과
• 전북노회장 이민규씨가 헌의한 총회 직영신학교(총신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력 강화를 위한 총회규칙 개정 건과
• 울산노회장 이광훈씨가 헌의한 총회 직영신학교(총신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력 강화를 위한 총회규칙 개정 건과
• 중앙노회장 박동규씨가 헌의한 총회 직영신학교(총신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력 강화를 위한 총회규칙 개정 건과
• 경청노회장 김재만씨가 헌의한 총회 직영신학교(총신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력 강화를 위한 총회규칙 개정 건과
• 무안노회장 김홍섭씨가 헌의한 총회 직영신학교(총신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력 강화를 위한 총회규칙 개정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시행령 제정 관련
• 전주노회장 이주백씨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과 법인 지도를 위한 시행령 제정 청원 헌의의 건과
• 동부산노회장 이태영씨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과 법인 지도를 위한 시행령 제정 청원 헌의의 건과
• 경상노회장 이보길씨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과 법인 지도를 위한 시행령 제정 청원 헌의의 건과
• 경북노회장 한유도씨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과 법인 지도를 위한 시행령 제정 청원 헌의의 건과
• 강중노회장 황남길씨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과 법인 지도를 위한 시행령 제정 청원 헌의의 건과
• 중전주노회장 김형래씨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과 법인 지도를 위한 시행령 제정 청원 헌의의 건과
• 울산노회장 이광훈씨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과 법인 지도를 위한 시행령 제정 청원 헌의의 건과
• 중앙노회장 박동규씨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과 법인 지도를 위한 시행령 제정 청원 헌의의 건과
• 경청노회장 김재만씨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과 법인 지도를 위한 시행령 제정 청원 헌의의 건과
• 무안노회장 김홍섭씨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과 법인 지도를 위한 시행령 제정 청원 헌의의 건과
라. 법인이사회 구성 관련
• 경상노회장 이보길씨가 헌의한 2025년 4월 8일자로 만료되는 총신대 법인이사회 구성에 관해 총회 지시사항을 법인이사회에 통보하고 총신대 정관을 개정한 후 2개월(11월 20일)이내에 총회임원회에 보고 청원 헌의의 건과
• 경북노회장 한유도씨가 헌의한 2025년 4월 8일자로 만료되는 총신대 법인이사회 구성에 관해 총회 지시사항을 법인이사회에 통보하고 총신대 정관을 개정한 후 2개월(11월 20일)이내에 총회임원회에 보고 청원 헌의의 건과
• 강중노회장 황남길씨가 헌의한 2025년 4월 8일자로 만료되는 총신대 법인이사회 구성에 관해 총회 지시사항을 법인이사회에 통보하고 총신대 정관을 개정한 후 2개월(11월 20일)이내에 총회임원회에 보고 청원 헌의의 건과
• 관서노회장 김병오씨가 헌의한 2025년 4월 8일자로 만료되는 총신대 법인이사회 구성에 관해 총회 지시사항을 법인이사회에 통보하고 총신대 정관을 개정한 후 2개월(11월 20일)이내에 총회임원회에 보고 청원 헌의의 건과
• 울산노회장 이광훈씨가 헌의한 2025년 4월 8일자로 만료되는 총신대 법인이사회 구성에 관해 총회 지시사항을 법인이사회에 통보하고 총신대 정관을 개정한 후 2개월(11월 20일)이내에 총회임원회에 보고 청원 헌의의 건과
• 중앙노회장 박동규씨가 헌의한 2025년 4월 8일자로 만료되는 총신대 법인이사회 구성에 관해 총회 지시사항을 법인이사회에 통보하고 총신대 정관을 개정한 후 2개월(11월 20일)이내에 총회임원회에 보고 청원 헌의의 건과
• 경청노회장 김재만씨가 헌의한 2025년 4월 8일자로 만료되는 총신대 법인이사회 구성에 관해 총회 지시사항을 법인이사회에 통보하고 총신대 정관을 개정한 후 2개월(11월 20일)이내에 총회임원회에 보고 청원 헌의의 건과
• 무안노회장 김홍섭씨가 헌의한 2025년 4월 8일자로 만료되는 총신대 법인이사회 구성에 관해 총회 지시사항을 법인이사회에 통보하고 총신대 정관을 개정한 후 2개월(11월 20일)이내에 총회임원회에 보고 청원 헌의의 건과
마. 총신대 교수회 관련
• 경상노회장 이보길씨가 헌의한 총신대 교수회가 총회의 지도를 배척하고 개정한 각 규정을 다시 개정하도록 총신대 법인이사회에 지시 청원 헌의의 건과
• 경북노회장 한유도씨가 헌의한 총신대 교수회가 총회의 지도를 배척하고 개정한 각 규정을 다시 개정하도록 총신대 법인이사회에 지시 청원 헌의의 건과
• 강중노회장 황남길씨가 헌의한 총신대 교수회가 총회의 지도를 배척하고 개정한 각 규정을 다시 개정하도록 총신대 법인이사회에 지시 청원 헌의의 건과
• 전북노회장 이민규씨가 헌의한 총신대 교수회가 총회의 지도를 배척하고 개정한 각 규정을 다시 개정하도록 총신대 법인이사회에 지시 청원 헌의의 건과
• 울산노회장 이광훈씨가 헌의한 총신대 교수회가 총회의 지도를 배척하고 개정한 각 규정을 다시 개정하도록 총신대 법인이사회에 지시 청원 헌의의 건과
• 중앙노회장 박동규씨가 헌의한 총신대 교수회가 총회의 지도를 배척하고 개정한 각 규정을 다시 개정하도록 총신대 법인이사회에 지시 청원 헌의의 건과
• 경청노회장 김재만씨가 헌의한 총신대 교수회가 총회의 지도를 배척하고 개정한 각 규정을 다시 개정하도록 총신대 법인이사회에 지시 청원 헌의의 건과
바. 정관 변경 관련
• 함경노회장 한신현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정관변경 할 때까지 관련자 공직 제한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사. 법인이사회 구성 관련
• 대구동노회장 이동환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법인이사 과반(8인) 총회 추천 파송 헌의의 건은 본회 결의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아. 후원이사회 조직 관련
• 동부산노회장 이태영씨가 헌의한 각 노회의 총회총대 중 각 1인을 파송하여 총신대 후원이사회 구성 헌의의 건과
• 경일노회장 이철우씨가 헌의한 각 노회의 총회총대 중 각 1인을 파송하여 총신대 후원이사회 구성 헌의의 건과
• 경상노회장 이보길씨가 헌의한 각 노회의 총회총대 중 각 1인을 파송하여 총신대 후원이사회 구성 헌의의 건과
• 경북노회장 한유도씨가 헌의한 각 노회의 총회총대 중 각 1인을 파송하여 총신대 후원이사회 구성 헌의의 건과
• 강중노회장 황남길씨가 헌의한 각 노회의 총회총대 중 각 1인을 파송하여 총신대 후원이사회 구성 헌의의 건과
• 중앙노회장 박동규씨가 헌의한 각 노회의 총회총대 중 각 1인을 파송하여 총신대 후원이사회 구성 헌의의 건과
• 중앙노회장 박동규씨가 헌의한 총신후원이사회 구성 헌의의 건과
• 울산노회장 이광훈씨가 헌의한 총신후원이사회 구성 헌의의 건과
자. 운영이사회 관련
• 경일노회장 이철우씨가 헌의한 각 노회 노회장을 파송하여 총신대 운영이사회 구성 헌의의 건과
• 울산노회장 이광훈씨가 헌의한 총신대 운영이사회 구성 헌의의 건과
차. 운영이사회 복원 관련
• 수도노회장 장성태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복원 헌의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카. 교육과정 신설 관련
• 동부산노회장 이태영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교회교육지도사 교육과정 신설 헌의의 건과
• 경상노회장 이보길씨가 헌의한 교회교육지도사 교육과정을 총신대학교에 원격평생교육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 헌의의 건과
• 울산노회장 이광훈씨가 헌의한 교회교육지도사 교육과정을 총신대학교에 원격평생교육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 헌의의 건은 총신 재단이사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 후 총신 재단이사회가 시행)
8. 선거 관련
가. 선거관리위원회 폐지 관련
• 중앙노회장 박동규씨가 헌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총회임원회가 선거관리를 맡도록 개정 헌의의 건과
• 중전주노회장 김형래씨가 헌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총회임원회가 선거관리를 맡도록 개정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당연직 폐지 관련
• 수경노회장 임춘환씨가 헌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폐지 헌의의 건과
• 성남노회장 장대은씨가 헌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연직을 없애고 선출된 선관위원들 중 위원장과 임원을 선출하도록 개정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선거 규정 수정 관련
• 전서노회장 최정규씨가 헌의한 선거 규정 중 제4조, 제9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를 수정 요청 헌의의 건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9. 재판국 관련
가. 재판국원 연수 관련
• 대구동노회장 이동환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원으로 피선된 이는 총회소속 교인 중 국가법 관련 전문인이 강사로 선정되어 총회에서 공식화 한 재판국원 연수과정 참석 헌의의 건과
• 울산노회장 이광훈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원으로 피선된 이는 총회소속 교인 중 국가법 관련 전문인이 강사로 선정되어 총회에서 공식화 한 재판국원 연수과정 참석 헌의의 건과
• 중전주노회장 김형래씨가 헌의한 총회재판국원으로 피선된 이는 총회소속 교인 중 국가법 관련 전문인이 강사로 선정되어 총회에서 공식화 한 재판국원 연수과정 참석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0. 신학 관련
바. 로잔대회 관련
• 수경노회장 임춘환씨가 헌의한 로잔대회에 대한 총회의 신학적 입장 확인 헌의의 건과
• 대구동노회장 이동환씨가 헌의한 로잔대회 신학과 정체성을 신학부에 맡겨 연구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어 처리하고, 동성애 관련 대응 성명서를 본회가 파하기 전에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사. 성경 용어 관련
• 중전주노회장 김형래씨가 헌의한 성경에 쓰여 있는 고유명사(지명, 호칭 등)를 현재 사용하는 명사로 수정 헌의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아. 사도신경 관련
• 서울노회장 김삼열씨가 헌의한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변경 사용 청원 헌의의 건은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자. 발달장애인 세례 관련
• 동전주노회장 노사무엘씨가 헌의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세례지침 마련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1. 노회 관련
가. 유럽노회 신설 관련
• 대구동노회장 이동환씨가 헌의한 유럽노회 신설 헌의의 건과
• 울산노회장 이광훈씨가 헌의한 유럽노회 신설 헌의의 건과
• 경청노회장 김재만씨가 헌의한 유럽노회 신설 헌의의 건과
• 중앙노회장 박동규씨가 헌의한 유럽 독노회 신설 헌의의 건과
• 울산노회장 이광훈씨가 헌의한 유럽 독노회 신설 헌의의 건은 허락하고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노회 통폐합 관련
• 동부산노회장 이태영씨가 헌의한 노회통폐합전권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 경기중부노회장 김유근씨가 헌의한 노회통폐합전권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 경상노회장 이보길씨가 헌의한 노회통폐합전권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 경북노회장 한유도씨가 헌의한 노회통폐합전권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 강중노회장 황남길씨가 헌의한 노회통폐합전권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 관서노회장 김병오씨가 헌의한 노회통폐합전권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 서울강남노회장 고문산씨가 헌의한 노회통폐합전권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 중앙노회장 박동규씨가 헌의한 노회통폐합전권위원회 구성 헌의의 건과
• 대구동노회장 이동환씨가 헌의한 노회 지역경계에 대한 재해석 및 2년 내 광역권역을 중심으로 노회를 합병하여 40당회이상으로 구성 헌의의 건과
• 울산노회장 이광훈씨가 헌의한 노회 지역경계에 대한 재해석 및 2년 내 광역권역을 중심으로 노회를 합병하여 40당회이상으로 구성 헌의의 건과
• 경남동노회장 성경선씨가 헌의한 노회 지역경계에 대한 재해석 및 2년 내 광역권역을 중심으로 노회를 합병하여 40당회이상으로 구성 헌의의 건은 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다. 노회 복귀 관련
• 강중노회장 황남길씨가 헌의한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 없이 노회 복귀(재가입) 및 변경 불허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라. 노회 합병 관련
• 서부산노회장 정재환씨가 헌의한 서부산노회와 경남동노회 합병 헌의의 건과
• 경남동노회장 성경선씨가 헌의한 경남동노회와 서부산노회 합병 헌의의 건은 허락하고 5인 합병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마. 노회 명칭 관련
• 대전중부노회장 박노섭씨가 헌의한 대전중부노회를 충남대전노회로 명칭변경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바. 산서노회 관련
• 경기중부노회장 김유근씨가 헌의한 산서노회 천서 중지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자. 은퇴준비위원회 조직 관련
• 김제노회장 김찬홍씨가 헌의한 목회자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노회별로 은퇴준비위원회 조직 및 실행 권고 헌의의 건은 각 노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2. 질의 관련
가. 노회 재판국원 자격 관련
• 이리노회장 남길우씨가 헌의한 권징조례 제117조(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 할 수 있으니..)에서 시무목사가 노회 재판국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헌법대로(불가함)하기로 가결하다.
나. 시무목사 당회장권 관련
• 강원노회장 양성찬씨가 헌의한 시무 계속 청원서를 제출하여 노회 허락으로 3년간 시무 연장 승낙 받은 시무 목사는 노회 결의로 받은 당회장권이 3년 동안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의는 현행대로(3년간 시무 연장 승낙과는 별개로 당회장권은 노회가 결의하여 매년 주는 것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다. 은퇴목사 계속 목회 관련
• 수도노회장 장성태씨가 헌의한 정년 지난 목사가 후임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계속 시무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 마련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불가) 하기로 가결하다.
라. 목사사모 선서 관련
• 강중노회장 황남길씨가 헌의한 목사 위임식 때 목사 사모가 위임받은 목사 곁에서 함께 선서하는 것에 대한 질의은 각 노회 형편에 따라 하기로 가결하다.
14. 조사 처리 관련
가. GMS 선관위 관련
• 함동노회장 강대석씨가 헌의한 총회세계선교회(GMS)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선거개입 조사처리의 건과
• 황동노회장 김훈태씨가 헌의한 총회세계선교회(GMS)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선거개입 조사처리의 건은 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 감사부 관련
• 강원노회장 양성찬씨가 헌의한 총회 감사부 특별감사 헌의의 건과
• 남전주노회장 김문석씨가 헌의한 총회 감사부 특별감사 헌의의 건과
• 함동노회장 강대석씨가 헌의한 감사부장 자진 사임과 복귀과정에 관한 감사부 전체 조사처리의 건과
• 황동노회장 김훈태씨가 헌의한 감사부장 자진 사임과 복귀과정에 관한 감사부 전체 조사처리의 건과
• 함동노회장 강대석씨가 헌의한 총회 감사부 피감기관 금품수수 조사 처리의 건과
• 경성남노회장 전영상씨가 헌의한 총회 감사부 피감기관 금품수수 조사 처리의 건과
• 황동노회장 김훈태씨가 헌의한 총회 감사부 피감기관 금품수수 조사 처리의 건과
• 함동노회장 강대석씨가 헌의한 총회 감사부의 유지재단 감사에 관한 직무태만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황동노회장 김훈태씨가 헌의한 총회 감사부의 유지재단 감사에 관한 직무태만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함동노회장 강대석씨가 헌의한 제107회 총회 선관위와 제108회 총회 감사부의 특별조사 처리의 건과
• 경성남노회장 전영상씨가 헌의한 제107회 총회 선관위와 제108회 총회 감사부의 특별조사 처리의 건과
• 경남동노회장 성경선씨가 헌의한 제107회 총회 선관위와 제108회 총회 감사부의 특별조사 처리의 건과
• 황동노회장 김훈태씨가 헌의한 제107회 총회 선관위와 제108회 총회 감사부의 특별조사 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제107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 대구중노회장 신영철씨가 헌의한 제107회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다한 회계 집행에 대하여 조사 처리 및 변상조치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대구중노회장 신영철씨가 헌의한 제107회기 선관위 심의분과장이 서기, 회계업무 월권 집행으로 배임 및 직무유기 초래 및 무분별 집행 건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및 징계처리 헌의의 건은 감사부의 보고와 총회수임사항을 병합하여 감사부의 보고대로 처리(이00목사 총대 영구제명)하기로 정치부가 보고하여 총대에 물으니 2/3가 거수함을 확인하여 영구총대 제명하기로 가결하다.
마. 총회 재정 관련
• 함동노회장 강대석씨가 헌의한 총회가 관련 소송에 변호사비를 지출한 건에 관한 조사처리의 건과
• 황동노회장 김훈태씨가 헌의한 총회가 관련 소송에 변호사비를 지출한 건에 관한 조사처리의 건과
바. 신학사상 검증 관련
• 함동노회장 강대석씨가 헌의한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 개혁주의 신학에 반하는 ''기도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도하게 한 오00목사의 신학 사상에 관한 조사처리 헌의의 건과
• 황동노회장 김훈태씨가 헌의한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 개혁주의 신학에 반하는 ''기도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도하게 한 오00목사의 신학 사상에 관한 조사처리 헌의의 건과
사. 제108회 총회장 관련
• 함동노회장 강대석씨가 헌의한 총회장 오00목사가 전국목사장로기도회를 2주 연기한 일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황동노회장 김훈태씨가 헌의한 총회장 오00목사가 전국목사장로기도회를 2주 연기한 일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과
• 함동노회장 강대석씨가 헌의한 총회장 오00목사의 제108회 결의와 감사 규정 위반에 관한 조사처리의 건과
• 황동노회장 김훈태씨가 헌의한 총회장 오00목사의 제108회 결의와 감사 규정 위반에 관한 조사처리의 건과
• 함동노회장 강대석씨가 헌의한 총회장 오00목사가 목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 조사처리의 건과
• 황동노회장 김훈태씨가 헌의한 총회장 오00목사가 목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 조사처리의 건과
• 함동노회장 강대석씨가 헌의한 제108회 총회장 오00목사의 총회 재정 무단 지출 지시 조사처리의 건과
• 황동노회장 김훈태씨가 헌의한 제108회 총회장 오00목사의 총회 재정 무단 지출 지시 조사처리의 건과
아. 총회 재정 관련
• 경기중부노회장 김유근씨가 헌의한 총회 재정 손실에 대한 환수조치 및 강력한 행정 제재 청원의 건과
• 중앙노회장 박동규씨가 헌의한 총회 재정 손실에 대한 환수조치 및 강력한 행정 제재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자. 제107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 경기중부노회장 김유근씨가 헌의한 장로회 헌법을 파괴하고 총회 법질서를 무너뜨린 제106회 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제107회 총회선거관리위원장, 심의분과위원장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차. 서울북노회 관련
• 평서노회장 윤중경씨가 헌의한 서울북노회의 해총회 조사 처리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타. 충남노회 폐지 관련
• 경기중부노회장 김유근씨가 헌의한 충남노회 후속처리 위원회 조사처리 헌의의 건은 조사처리 청원은 기각하고 구)충남노회 후속처리는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파. 불법 위임목사, 불법 장로 관련
• 중앙노회장 박동규씨가 헌의한 불법 위임식으로 위임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자의 조사처리 및 불법 장로 장립으로 장로 행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조사처리 청원의 건과
하. 개인정보 유출 관련
• 중앙노회장 박동규씨가 헌의한 총회본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처리 청원의 건은 위법사항조사처리위원회 보고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a. 제106회 서기 관련
• 중앙노회장 박동규씨가 헌의한 사회재판에 개입하여 총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총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해 총회 행위를 한 전 총회재판국장, 전 총회서기 허0씨 조사처리 청원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b. 칼빈대학교 관련
• 함동노회장 강대석씨가 헌의한 칼빈대학교의 동성애 포용 약속한 교단과 교류에 관한 조사처리의 건과
• 황동노회장 김훈태씨가 헌의한 칼빈대학교의 동성애 포용 약속한 교단과 교류에 관한 조사처리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c. 서울신학교 관련
• 함경노회장 한신현씨가 헌의한 서울신학교 재정과 학사업무 및 이사회 운영 감사요청의 건은 감사부로 보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d. 기독신문 관련
• 함동노회장 강대석씨가 헌의한 주간 기독신문 송00기자의 잘못된 보도 및 총회 정치개입 조사처리의 건과
e. 성석교회 관련
• 함동노회장 강대석씨가 헌의한 성석교회와 관련된 각종 불법문서 발급에 관한 조사처리의 건과
• 황동노회장 김훈태씨가 헌의한 성석교회와 관련된 각종 불법문서 발급에 관한 조사처리의 건과
h. 로잔대회 관련
• 함동노회장 강대석씨가 헌의한 성 정체성(성적지향)의 차별에 관한 모호한 입장과 ''복음과 사회참여''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복음보다 앞선 주장을 펼치는 한국 로잔의 참여와 주도자에 관한 조사처리의 건과
• 황동노회장 김훈태씨가 헌의한 성 정체성(성적지향)의 차별에 관한 모호한 입장과 ''복음과 사회참여''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복음보다 앞선 주장을 펼치는 한국 로잔의 참여와 주도자에 관한 조사처리의 건과
15. 세례교인 헌금 및 상회비 관련
가. 세례교인 헌금 모금 관련
• 대전노회장 유영범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모금을 노회가 모금하도록 하며, 참여도가 높은 노회에게 차기 총회 현장에서 총회장상 수상 헌의의 건과
• 경상노회장 이보길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모금을 노회가 모금하도록 하며, 참여도가 높은 노회에게 차기 총회 현장에서 총회장상 수상 헌의의 건과
• 대구동노회장 이동환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모금을 노회가 모금하도록 하며, 참여도가 높은 노회에게 차기 총회 현장에서 총회장상 수상 헌의의 건과
• 경북노회장 한유도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모금을 노회가 모금하도록 하며, 참여도가 높은 노회에게 차기 총회 현장에서 총회장상 수상 헌의의 건과
• 강중노회장 황남길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모금을 노회가 모금하도록 하며, 참여도가 높은 노회에게 차기 총회 현장에서 총회장상 수상 헌의의 건과
• 울산노회장 이광훈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모금을 노회가 모금하도록 하며, 참여도가 높은 노회에게 차기 총회 현장에서 총회장상 수상 헌의의 건과
• 중앙노회장 박동규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모금을 노회가 모금하도록 하며, 참여도가 높은 노회에게 차기 총회 현장에서 총회장상 수상 헌의의 건과
• 경청노회장 김재만씨가 헌의한 세례교인 헌금 모금을 노회가 모금하도록 하며, 참여도가 높은 노회에게 차기 총회 현장에서 총회장상 수상 헌의의 건과
나. 세례교인 헌금 폐지 관련
• 함동노회장 강대석씨가 헌의한 총회 세례교인 헌금 폐지 헌의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다. 급지 조정
• 광서노회장 조형민씨가 헌의한 광서노회 급지 하향 조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어 실사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6. 재정청원
가. 재난 기금 관련
• 경기중부노회장 김유근씨가 헌의한 매년 구제부 재난 특별기금(5억 원) 조성 헌의의 건과
• 안동노회장 곽현복씨가 헌의한 매년 구제부 재난 특별기금(3억 원) 조성 헌의의 건과
• 경천노회장 김은득씨가 헌의한 매년 구제부 재난 특별기금(3억 원) 조성 헌의의 건과
• 강동노회장 이강선씨가 헌의한 매년 구제부 재난 특별기금(5억 원) 조성 헌의의 건과
• 함남노회장 양성완씨가 헌의한 매년 구제부 재난 특별기금(3억 원) 조성 헌의의 건과
• 강중노회장 황남길씨가 헌의한 매년 구제부 재난 특별기금(5억 원) 조성 헌의의 건과
• 대구동노회장 이동환씨가 헌의한 긴급구호를 위한 기금(1억 원) 조성 헌의의 건과
• 울산노회장 이광훈씨가 헌의한 긴급구호를 위한 기금(1억 원) 조성 헌의의 건과
• 경청노회장 김재만씨가 헌의한 긴급구호를 위한 기금(1억 원) 조성 헌의의 건과
나. 총회장 교단 연합회 활동비 관련
• 대구동노회장 이동환씨가 헌의한 총회장의 교단 연합회 활동비 적극 지출 헌의의 건과
• 울산노회장 이광훈씨가 헌의한 총회장의 교단 연합회 활동비 적극 지출 헌의의 건
• 중전주노회장 김형래씨가 헌의한 총회장의 교단 연합회 활동비 적극 지출 헌의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관서노회장 김병오씨가 헌의한 토마스선교사 선교기념관 건립을 위한 재정 청원(3억 원)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교회 모금 주도 헌의의 건과
• 산서노회장 조영기씨가 헌의한 토마스선교사 선교기념관 건립을 위한 재정 청원(3억 원)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교회 모금 주도 헌의의 건과
• 경청노회장 김재만씨가 헌의한 토마스선교사 선교기념관 건립을 위한 재정 청원(3억 원)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교회 모금 주도 헌의의 건과
• 의산노회장 이용복씨가 헌의한 토마스선교사 선교기념관 건립을 위한 재정 청원(3억 원)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교회 모금 주도 헌의의 건과
• 중전주노회장 김형래씨가 헌의한 토마스선교사 선교기념관 건립을 위한 재정 청원(3억 원)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교회 모금 주도 헌의의 건은 재정 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고, 특별위원회 구성은 기념사업위원회와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아. 노회 회기 관련
• 전남노회장 모종훈씨가 헌의한 광주전남노회의 전남노회 회기 불법 사용 금지 헌의의 건은 5인 위원회(증경총회장 1인, 증경부총회장 1인, 각 지역별 1인씩)를 조직하여 조정하기로 가결하다.
• 경청노회장 김재만 씨가 헌의한 신천지의 성지화 저지를 위한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정 지원(1억 원) 청원의 건은 재정 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고, 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전도부 보고
전도부 부장 최효식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31~139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교육부 보고
교육부 부장 이형만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54~169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평신도 성경통신교재 관련 청원사항(보고서 170~171쪽)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재정부 조직 및 사업보고
재정부 부장 오광춘 장로가 조직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고, 동 부서 사업보고는 유인물(보고서 177~183쪽)대로 받고, 청원사항은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세례교인헌금 기준금액을 인상(서울 10,000원→11,000원(10% 증가), 도시 7,000원→ 8,000원(14% 증가), 농어촌 동결)하기로 가결하다.
2) 은급기금 관련하여 총회 지원금 비율을 인상(헌금수입의 5%→6%)하고, 장로총대의 기금가입은 면제하기로 가결하다.
■ 면려부 보고
면려부 부장 박종국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84~185쪽)대로 받고, 총회 산하 면려부가 없는 각 노회들에게 면려부를 조직하도록 총회차원에서 지시 및 하달토록 청원한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학생지도부 보고
학생지도부 부장 김인환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87~197)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구제부 보고
구제부 부장 최광염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99~205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규칙부 보고 1
규칙부 부장 임홍길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07~210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총회정책연구소 정관(안)을 심의하였음을 보고하니 정관(안)은 유인물(보고서 212~214)대로 받기로 하되 아래 심의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원안 제2장 제9조 1항
이사와 임원의(동일직)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규칙부 심의안 제2장 제9조 1항
이사와 임원의(동일직)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비고 : 원안대로
제4장 제18조(재정)
본 연구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총회 전입금과 이사 및 자문위원의 분담금,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규칙부 심의안 제4장 제18조(재정)
본 연구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총회 전입금과 이사 및 자문위원의 분담금,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단, 후원금은 총회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하고 총회의 감사를 받는다.”를 추가하여 받기로 하다.
비고 : 원안대로
■ 규칙부 보고 2
규칙부장 임홍길 목사가 규칙 개정 건과 본회에서 규칙부에 수임된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총회규칙 제30조 개정(신설)안은 거수로 확인하니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현행 : 없음
개정안
제30조
총회부서(기관, 상비부, 위원회)의 정관 및 운영규정 등을 개정, 신설, 심의가 필요한 경우 총회 전 6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규칙부에 심의를 요청하고 규칙부는 심의 후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비고 : 신설
2) 부서및기관조정위원회, 정치부 보고에 따른 본회 결의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총회 규칙 개정안을 보고하니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하기로 하되, 규칙 개정 누락 사항 및 항목 간 변경 등을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별첨1]
3)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규정(안)을 심의하였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39~440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통일목회개발원 정관(안)을 심의하였음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409~412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였음을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첨2]
6) 총회규칙 제4장 제13조(기관운영)에 누락된 ‘총회정책연구소’ 항목을 삽입할 것을 물으니 거수 2/3 이상 찬성을 확인하여 규칙 개정 삽입하기로 하고, 아래 건은 회기 중 다루어 보고토록 가결하다.
가. 총회세계선교회 정관 개정(2024.09.05. 변경) 심의 건
현행
제2장 이사회 조직과 임원
제5절 조직
1. 회원구성
1) 정회원
⑵ 노회파송이사 –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로 운영하며 40당회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으로 한다.
개정안
제2장 이사회 조직과 임원
제5절 조직
1. 회원구성
1) 정회원
⑵ 노회파송이사 –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로 운영하며 40당회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으로 한다. 총회 총대가 아니어도 파송할 수 있다.
비고 : 추가
현행
4. 회원의 제명
1) 제5조 3항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개정안
4. 회원의 제명
1) 제5절 3항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비고 : 수정
현행
제3장 회의 제7절 회의
5. 위원회
2) 지역위원회는.....
⑴ 중국 ⒄ 한국외국인 ⒅ 북한
개정안
제3장 회의 제7절 회의
5. 위원회
2) 지역위원회는.....
⑴ 중국 ⒄ 태평양 ⒅ 한국외국인⒆ 북한
비고 : 수정
나. 총회은급재단 정관[보고서 651~660쪽] 개정 심의 건
나. 총회은급재단 정관[보고서 651~660쪽] 개정 심의 건
다. 총신대 정관[보고서 714~715쪽] 변경 심의 건
■ 고시부 보고
고시부 부장 김성환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17~228)대로 받고, 청원사항은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강도사고시 제출 과목인 논문이 표절 문제로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기에 논문을 논술로 대체토록 청원한 건은 고시부에 맡겨 연구하기로 가결하다.
2) 필수 경비 지출 상승에 대한 난제 해결을 청원한 건은 재정부로 보내어 처리토록 가결하다.
3) 총회신학정체성선언문과 해설을 강도사고시와 목사고시 면접교재로 사용하길 청원 한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농어촌부 보고
농어촌부 부장 김상기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29~235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군선교부 보고
군선교부 부장 유광철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37~245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청원사항(보고서 246쪽)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노회록검사부 보고
노회록검사부 부장 이동환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68~287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청원사항(보고서 288쪽)은 아래와 같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 총회 표준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규정 개정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각 노회 서기 및 회록서기 노회록 작성교육 세미나 실시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노회록검사부 노회록검사 실행위원회 교육세미나 실시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노회 회의록 미제출(미검사) 노회에 대한 상벌 규정에 대한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출판부 보고
출판부 부장 강희섭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97~307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경목부 보고
경목부 부장 여성구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09~315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감사부 보고
직전 감사부 서기 홍순율 장로가 동 부서의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1) 유인물(보고서 316~333쪽)은 보고로 받기로 하다.
2) 총회적립기금(발전기금)을 총회 예산 시행 총칙 3항 외 사안에 대한 결의를 지양하고 일반경상비(특정부서의 특별지원, 정책사업 경상비 지출)로는 절대 지출하지 않도록 청원은 정치부 보고 시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3) 제107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보고 건은 정치부 보고 시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은급부 보고
은급부 부장 김희근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35~338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순교자기념사업부 보고
순교자기념사업부 부장 고관규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39~344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신학부 보고
신학부 부장 박의서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 및 제108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46~354, 356~357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청원사항(보고서 355, 358쪽)은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신학 관련 헌의안은 신학부로 배정원칙을 지켜주시고 각 상비부 및 위원회 안건과 사업 중 신학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신학부의 자문이나 연구 의뢰를 거치도록 청원한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개혁신학을 목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회와 신학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신학부에 총회신학정체성위원회를 두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신학부 세미나와 총회신학정체성위원회의 활용이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총회신학정체성선언문을 총회 산하 기관의 수련회를 비롯한 행사 시 제창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제108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결과 보고(보고서 353~354쪽) 중
- '가톨릭 세례자 입교 교육 및 문답 후 입교 교인으로 공포 실시의 건'은 가톨릭교회 영세를 받은 자가 우리 교단 지교회에 등록할 때는 그 혹은 그녀가 받은 영세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신앙고백이 확고하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입교케 해야 한다.
■ 사회부 보고
사회부 부장 김경태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359~362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재판국 보고
재판국 국장 이재천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 및 제108회 총회 수임사항 연구결과(재판 판례집 및 양형기준표 제작 건은 다루지 않기로 함)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289~296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재판국 판결 보고
직전 재판국장 권재호 목사가 재판국 판결문을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1~8항은 채용하고, 13항은 제108회 총회 결의대로 하고, 9~12항과 14항은 특별재판국을 구성할 것을 동의와 재청이 있어 가부를 물으니 이의자가 없으므로 가결하다.
1) 광주동부노회 박병재 씨의 가칭)광서노회노회장: 박종일)에 대한 소원은 “소원인 박병재 씨의 광서노회에 대한 소원을 각하한다.”대로 채용하다.
2) 광주동부노회 박병재 씨의 광주동부노회 최종원 씨에 대한 고소는 주문 “박병재 씨의 최종원 씨에 대한 고소의 건을 각하한다.”대로 채용하다.
3) 광주동부노회 박병재 씨의 가칭)광서노회 광주반석교회 김상석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박병재 씨의 상소를 각하한다.” 대로 채용하다.
4) 목포제일노회 김기철 씨의 목포제일노회(노회장: 이동식)에 대한 소원은 주문 “소원인 김기철 씨의 소원 건을 각하한다.”대로 채용하다.
5) 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 오명근 씨 외 2인의 목포제일노회 김택진 씨에 대한 고소는 주문 “원고 오명근, 박재규, 한흥태 씨의 김택진 씨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대로 채용하다.
6) 경상노회 김현직 씨의 경상노회(노회장: 김동수)에 대한 소원은 주문 “김현직 씨의 경상노회에 대한 소원의 건을 각하한다”대로 채용하다.
7) 동목포노회 박상옥 씨의 동목포노회 이욱동 씨에 대한 상소는 주문 “상소인 박상옥 씨의 이욱동 씨에 대한 상소 건을 기각한다.”대로 채용하다.
8) 동목포노회 박상옥 씨의 동목포노회에 대한 소원 재심의 청원은 주문 “소원인 박상옥 씨의 동목포노회에 대한 소원 건을 각하한다.”대로 채용하다.
9) 이리노회 북일교회 백시문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25인 대표 김정곤 씨에 대한 상소는 특별재판국으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가결하다.
10) 이리노회 이진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정곤 씨에 대한 상소는 특별재판국으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가결하다.
11)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화중 씨의 이리노회 이진 씨에 대한 고소(1)는 특별재판국으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가결하다.
12)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화중 씨의 이리노회 이진 씨에 대한 고소(2)는 특별재판국으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가결하다.
13) 목포제일노회 성민교회 김길웅 씨 외 1인의 목포제일노회 김기철 씨에 대한 재심청원은 제108회 총회 결의대로 처리토록 가결하다.
14) 이능규 씨의 재심신청 특별재판국으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가결하다.
[속회, 산하기관 및 연합기관 보고]
■ 상비부 산하 속회 인사
1) 전도부장 최효식 목사가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회장 배원식 장로와 전국여전도회연합회 회장 윤재순 권사의 인사를 요청하니 허락하다.
2) 교육부장 이형만 목사가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정지선 장로의 인사를 요청하니 허락하다.
3) 면려부장 박종국 목사가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 회장 허동 장로의 인사를 요청하니 허락하다.
■ 군목단장, 군선교회, 군선교사회 인사
군선교부 부장 유광철 목사가 총회군목단장 이석영 대령, 총회군선교회 명예회장 장봉생 목사, 총회군선교사회 회장 조재선 목사의 인사를 요청하니 허락하다.
■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인사
총무 박용규 목사의 소개로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 대신대학교 최대해 총장, 광신대학교 김경윤 총장이 학교 사업보고와 인사를 하고, 총신대·칼빈대·대신대·광신대 신학교와 신학생을 위해 증경총회장과 노회장이 나와 안수하여 축복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니 총장 및 교직원을 안수하고 전 총대들과 간절히 합심기도 후 직전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대표로 축복기도하다.
■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이만교회운동본부 본부장 배만석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47~152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교정선교위원회 보고
교정선교위원회 총무 배홍섭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41~145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유지재단 보고
총회유지재단 상임이사 박용규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34~642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은급재단 보고
총회은급재단 상임이사 박용규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43~650쪽)대로 받고, 정관 개정(보고서 651~660쪽)은 규칙부로 보내어 심의토록 가결하다.
■ 총회사회복지재단 보고
총회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박용규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61~680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기독신문사 보고
기독신문사 이사장 김정설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82~684쪽)대로 받고, 청원사항은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제109회기 기독신문사 문서선교 부흥예배를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기독신문사 6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3억원, CTV 정상화를 위한 2억원 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기독신문사 보고 2
기독신문사 이사장 장재덕 목사와 사장 태준호 장로의 인사를 허락하고, 기독신문사 5억 재정청원을 발전기금에서 지출토록 재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세계선교회 보고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양대식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86~713쪽)대로 받고, 정관 개정 청원은 규칙부로 보내어 심의토록 가결하다.
■ 총신대학교 보고
총신대학교 이사장 화종부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14~770쪽)과 화면보고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청원사항은 아래와 같이 가결하고 총장 박성규 목사가 인사하다.
1) 정관 변경(2024.6.20. 변경) 건은 규칙부로 보내어 심의토록 가결하다.
■ 상비부 산하 속회 인사
1) 전도부장 최효식 목사가 전국남전도회연합회 회장 배원식 장로와 전국여전도회연합회 회장 윤재순 권사의 인사를 요청하니 허락하다.
2) 교육부장 이형만 목사가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정지선 장로의 인사를 요청하니 허락하다.
3) 면려부장 박종국 목사가 기독청장년면려회전국연합회 회장 허동 장로의 인사를 요청하니 허락하다.
■ 군목단장, 군선교회, 군선교사회 인사
군선교부 부장 유광철 목사가 총회군목단장 이석영 대령, 총회군선교회 명예회장 장봉생 목사, 총회군선교사회 회장 조재선 목사의 인사를 요청하니 허락하다.
■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인사
총무 박용규 목사의 소개로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 대신대학교 최대해 총장, 광신대학교 김경윤 총장이 학교 사업보고와 인사를 하고, 총신대·칼빈대·대신대·광신대 신학교와 신학생을 위해 증경총회장과 노회장이 나와 안수하여 축복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니 총장 및 교직원을 안수하고 전 총대들과 간절히 합심기도 후 직전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대표로 축복기도하다.
■ 이만교회운동본부 보고
이만교회운동본부 본부장 배만석 목사가 동 부서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47~152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교정선교위원회 보고
교정선교위원회 총무 배홍섭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41~145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유지재단 보고
총회유지재단 상임이사 박용규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34~642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총회은급재단 보고
총회은급재단 상임이사 박용규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43~650쪽)대로 받고, 정관 개정(보고서 651~660쪽)은 규칙부로 보내어 심의토록 가결하다.
■ 총회사회복지재단 보고
총회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박용규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61~680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기독신문사 보고
기독신문사 이사장 김정설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82~684쪽)대로 받고, 청원사항은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제109회기 기독신문사 문서선교 부흥예배를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기독신문사 6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3억원, CTV 정상화를 위한 2억원 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기독신문사 보고 2
기독신문사 이사장 장재덕 목사와 사장 태준호 장로의 인사를 허락하고, 기독신문사 5억 재정청원을 발전기금에서 지출토록 재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총회세계선교회 보고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양대식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86~713쪽)대로 받고, 정관 개정 청원은 규칙부로 보내어 심의토록 가결하다.
■ 총신대학교 보고
총신대학교 이사장 화종부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14~770쪽)과 화면보고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청원사항은 아래와 같이 가결하고 총장 박성규 목사가 인사하다.
1) 정관 변경(2024.6.20. 변경) 건은 규칙부로 보내어 심의토록 가결하다
현행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여성 지도자(전도사, 권사)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공인회계사 감사는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
수정안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여성 지도자(세례교인 이상)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공인회계사 감사는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
비고 : 수정
현행
제20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여성 지도자(전도사, 권사), 학교법인 발전에 필요한 교육, 법률, 행정 등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안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여성 지도자(세례교인 이상), 학교법인 발전에 필요한 교육, 법률, 행정 등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비고 : 수정
2) 법인이사 15명 중 총회 추천 이사 8명 파송 청원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아래 청원사항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가. ‘평신도 교육사’시행교육 시행안(교회 교육지도사 교육과정)
나. 총회 목회자평생교육 프로그램 시행 청원
다. 장로권사교육원 교육 인정 청원
라. 교회 소속 전도사 등록금을 신학대학원 지정 장학금으로 보내는 청원
■ 총회교회자립개발원 보고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박윤석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72~794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총회교육개발원 보고
총회교육개발원 이사장 송태근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796~814쪽)대로 받고,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청원사항은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1) 하나바이블 교리교육 교재 사용을 위해 노회 차원에서 미래자립교회에 교재를 지원토록 가결하다.
2) 총회교육개발원 이사장 선임 관련 개정 청원(총회규칙 제4장 제14조, 선거규정 제3장 제11조 3항)에 대하여 현재 총회교육개발원 정관이 후원이사회가 아니므로 불허하고 감사부 지적사항대로 정관을 변경토록 가결하다.
■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보고
총회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본부장 이성화 목사가 동 기관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16~827쪽)대로 받고, 청원사항은 정치부 보고와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기 타 ]
■ 천서 제한자 천서
대전중부노회장 박노섭 목사가 대전중부노회 소속 오종영 목사를 천서해 줄 것을 요청하니, 오종영 목사를 천서하기로 가결하다.
■ 총무 보고
총무 박용규 목사가 총회본부 현황과 총무 활동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17~121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회계 보고
회계 이민호 장로가 제108회기 총회 결산을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122~128쪽)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재정부 예산안 상정
재정부장 오광춘 장로가 총회 발전기금 현황을 화면으로 보고하니 보고대로 받고, 제109회기 예산안을 보고하니 유인물(별지)대로 받기 하되 누락된 부분과 현장 추경청원 및 항목 간 변경을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상비부 조직보고
서기 임병재 목사가 상비부 조직시간에 규칙사항을 안내하였던 바 실행위원 수와 임원 지역안배 위반 시 조정 권한을 총회임원회에 부여하도록 요청하니 허락하고, 상비부 조직을 화면으로 보고하니 보고대로 일괄 받기로 가결하다.
■ 상비부 및 위원회 조직 건
서기 임병재 목사가 상비부 조직 중 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 권한과 위원회 선정 시 기관 및 상비부 임원은 제외하는 배정 지침을 보고하니 허락하기로 하고, 총회장 김종혁 목사가 166개 노회 중 소수 노회만 공직을 맡는 경우가 있음을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 기관의 임원과 상비부 임원은 겸할 수 없음을 가결하다.
2) 기관 및 상비부 임원은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배정하지 않도록 가결하다.
■ 기관, 속회, 위원회 청원사항 미진안건 처리
서기 임병재 목사가 기관, 속회, 위원회의 청원사항에 대한 미진 안건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토록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성명서 선언
서기 임병재 목사가 동성애 및 저출산 문제에 관한 제109회기 총회의 입장 성명서를 낭독하니 모든 총대가 기립하여 선언하다.[별첨3]
■ 잔무 처리 위임
서기 임병재 목사가 정해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니, 예동열 목사가 제109회 총회 안건 중 총회 임원회에 위임한 안건들과, 총회규칙 24조 3항에 근거하여 파회 후에 헌법과 규칙 절차에 따라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질의, 진정, 청원, 긴급한 현안들의 처리와 헌법 유권해석과 규칙에 정한 시행령 처리 및 회의록 채택 및 잔무 일체까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도록 위임하고, 파회하기를 동의하니 재청 후 가결하다.
[별첨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개정
| 현행 | 개정안 | 총회결의 |
| 제1장 총직 제2조(목적) 본 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을 준수하며 교리를 보존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제2조(목적) 본 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준수하고 교리를 보존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제5조 (임원직) 1.회장: 1인(목사) 2.부회장: 2인(목사1인, 장로1인) | 제5조 (임원직) 1.총회장: 1인(목사) 2.부총회장: 2인(목사1인, 장로1인)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제6조 (선거방법) 3.이상모든 임원은임원직에서 계속 2선을 초과하지못한다. 4. 각 상비부장, 기독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교회자립개발 원 이사장 선출은절충형(제비뽑기 +직선제)으로한다. | 제6조 (선거방법) 3. 이상제5조의 모든 임원은동일 임원직에 서 재선하지 못한다. 4. 각 상비부장, 기독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선출은 직선제로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개정안대로 |
| 제7조 (임무) 1. 회장은 본회 회무 일체를 통괄하 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한 때에는이를 대리한다. | 제7조(임무) 1. 총회장은 본회 회무 일체를 통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총회장은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이 유고 시이를 대리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3. 서 기 4) 총회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인장 을 비치, 보관한다. 5) 총회 회의 절차와 회원 명부를 작성, 인쇄하여 개회 1개월 전에 각 회원에게배부하며회원의 천서를 검사하며, 총회 개회 시간 전에 각 노회노회장으로하여금 참석한 회원의 명단을 개회시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합산하여 출석을 점검 하며 모든 보고하는 일을 주관한다. 7) | 3. 서 기 4) 총회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인장을 지정 된 장소에비치, 보관한다. 5) 총회 회의 절차와 회원 명부를 작성, 인 쇄하여 개회 1개월 전에 각 회원에게 배 부하고회원의 천서를 검사하며, 총회 개 회 시간 전에 각노회로하여금 참석한 회 원의 명단을개회 직전까지제출토록 하고 이를 합산하여 출석을 점검하며 모든 보 고하는 일을 주관한다. 7) 파회 후「회의결의 및 요람」을 작성하여 각 회원에게 분배한다. 8)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천서검사위원을 겸임하고,각 노회록을 검사한 것과 각 노회상황 보고한 것을 수집하여 총회에 보고하고,서기가유고한 때에이를 대리한다. |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천서검사위 원을 겸임하고,각 노회록을 검사한 것과 각 노회상황 보고한 것을 수집하여 총 회에 보고하고,각 보고와 청원을 채용한 대로 수집하며 서기가 유고시 이를 대 리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5. 회록서기는 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위임하며각 보고와 청원을 채용한대로 수집하며 천서검사위원을 겸임한다. | 5. 회록서기는 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위임하며각 보고와 청원을 채용한 대로 수집하며천서검사위원을 겸임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파회하기 전에 「회의결의 및 요람」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분배하며,회록서기가유고한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파회 하기 전에 「회의결의 및 요람」을 작성 하여 회원에게 분배하며, 회록서기가 유 고시 이를 대리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7. 회 계 1) 본회 모든 재정 출납을 관장하며 본회의 결의대로 금전을 지출하되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은재정부에 제의하여 그 지도대로 행한다, 4) 회계는 재정부원을 겸임한다. (결의권 부여) | 7. 회 계 1) 본회 모든 재정 출납을 관장하며 본회의 결의대로 금전을 지출하되 단독으로 처리 하기 어려운 사건은재정부와 협의한다. 4) 회계는 재정부원을 겸임한다. (결의권 부여)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가 유고한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가 유고 시이를 대리한다.단, 재정부 3년조에 배 정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제8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법체계로 운영하며 각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며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하달 받은 날로 60일 이내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거 개정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총회가 직접 개정할 수 있다. 총회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최고법 : 헌법, 규칙 2. 당부서 조직법 : 기관 정관(법인), 운영규정(위원회, 상비부) 3. 사업시행법(내규) : 시행령 - 시행세칙 – 시행지침 | 제8조 1.총회는 다음과 같은 법체계로 운영하며 각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며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하달 받은 날로 60일 이내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거 개정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총회가 직접 개정할 수 있다. 총회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1) (2) (3) 2.. 위 법체계에 의한 헌법, 규칙, 규정 등을 해석하는 권한은 총회에 있으며, 파회 후에는 총회가 수임한 기관이 유권해석과 사업시행법(내규) 제정 및 개정 등을 처리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제9조(상비부) 1. 부원수 1) 재판국 감사부를 제외한 19개 부원은 균등하게 배정한다. (1) 정치부 (2) 전도부 (3) 교육부 (4) 헌의부 (5) 재정부 (6) 면려부 (7) 학생지도부 (8)구제부 (9)규칙부 (10)고시부 (11)농어촌부 (12) 군선교부 (13) 노회록검사부 (14)재판국:15인(목사8인, 장로7인) (15)출판부 (16) 경목부 (17)감사부 : 18인 (18) 은급부 (19) 순교자기념사업부 (20)신학부 (21) 사회부 | 제9조(상비부) 1. 부원수 1) 재판국 감사부를 제외한14개부원은 균등하게 배정한다. (1) 정치부 (2) 전도부 (3) 교육부 (4) 헌의부 (5) 재정부 (6) 면려부 (7) 학생지도부 (7)구제부 (8)규칙부 (9)고시부 (10)농어촌부 (11) 군경선교부 (13) 노회록검사부 (12)재판국:15인(목사8인, 장로7인) (13)출판부 (16) 경목부 (14)감사부 : 18인 (15) 은급사회부 (19) 순교자기념사업부 (16)신학부 (21) 사회부 | 부서및기관조정위원회 개정안대로 |
| 2. 선거 방법과 임기 1) 상비부원은 총회 개회 10일전에 공천위원회가 1인 1부에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각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비회원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단, 재판국원은 총회 현장에서 선거한다) 4) 헌의부원 중에 총회 파회 전 부원회에 불참한 부원이 있을 때에는회장이 총회원중에서 대리부원을 자벽 보선할 수 있다. | 2. 선거 방법과 임기 1) 상비부원은 총회 개회 10일전에 공천위원회가 1인 1부에배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각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비회원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단, 재판국원은 총회 현장에서 선거한다) 4) 헌의부원 중에 총회 파회 전 부원회에 불참한 부원이 있을 때에는총회장이 회원중에서 대리부원을 자벽 보선할 수 있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9) 각 부는 실행위원회를 두되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9) 각 부는 실행위원회를임원 포함 21명(3개 구도) 이하로 하고 실행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10) 고시부원 선정은총신을 졸업하고 목사임직 후 목회 경력 10년 이상인자로 한다. | 10)고시부원은 총신을 졸업하고목사 위임 후 10년, 총대 경력 3년 이상인자로 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13) 재판국원은 매년 5인씩개선하고,총대 경력 5회 이상으로 하며, 목사로만 선출되는 재판국장을 제외하고 목사와 장로의 비율을 동수로 한다. | 13) 재판국원은 매년 5인씩개선하되 총회 현장에서 3명은 선거하고 2명은 총회임원회가 법전공자 중에서 총회 파회 전에 선정하고,총대 경력 5회 이상으로 하며, 목사로만 선출되는 재판국장을 제외하고 목사와 장로의 비율을 동수로 한다. | 현행대로 |
| 14)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국원 입후보자를 지역구도에 맞춰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입후보자가 정수(定數) 1.5배 미만일 경우에는, 총회 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된다.(현장에서 추천된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재판국원 투표에서 탈락된 후보자는 공천위원회에서 타 상비부로 추가 배정한다. | 14)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국원 입후보자를 지역구도에 맞춰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입후보자가 정수(定數) 1.5배 미만일 경우에는, 총회 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된다.(현장에서 추천된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재판국원 투표에서 탈락된 후보자는 공천위원회에서 타 상비부로 추가 배정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3. 각 부원의 임무 1) 정치부는 교회 헌법에 관한 일과 하회에 명령할 헌법적 사건의 처리할 방침을 총회에 제의하여 본회에서 맡긴 일을 결의보고한다. | 3. 각 부원의 임무 1) 정치부는 교회 헌법에 관한 일과 하회에 명령할 헌법적 사건의 처리할 방침을 총회에 제의하여 본회에서 맡긴 일을 결의보고하고, 각 노회록과 재판국 회의록을 검사하되 모든 결정한 것이 교회 법규대로 되었는지, 또는 지혜롭고 공정하게 처리된 여부를 검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부서및기관조정위원회 개정안대로 |
| 6) 면려부는 교회 면려회 사업의발전을 연구 지도하며기독청장년면려회 전국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 6) 면려부는 교회 면려회 사업의발전과 학생 신앙운동과 수양하는 일을 연구 지도하고 발전 방법을 총회에 제의하며 (1) 전국기독학생면려회와 (2)기독청장년면려회 전국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 부서및기관조정위원회 개정안대로 |
| 7) 학생지도부는 학생 신앙운동과 수양하는 일을 지도하며 발전 방법을 총회에 제의한다. 8) 9) 10) 11) | 7) 학생지도부는 학생 신앙운동과 수양하는 일을 지도하며 발전 방법을 총회에 제의한다. 7) 8) 9) 10) | 부서및기관조정위원회 개정안대로 |
| 12) 군선교부는 총회군선교회, 군목단, 군선교사회와 협의하여군선교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 11)군경선교부는(1)총회군선교회, (2)군목단,(3)군선교사회,(4)총회 경목위원회와 협의하여군,경선교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경목 후원 및 경찰 전도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 부서및기관조정위원회 개정안대로 |
| 13) 노회록 검사부는 각 노회록과 재판국 회의록을 검사하되 모든 결정한 것이 교회 법규대로 되었는지, 또는 지혜롭고 공정하게 처리된 여부를 검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13)노회록 검사부는 각 노회록과 재판국 회의록을 검사하되 모든 결정한 것이 교회 법규대로 되었는지, 또는 지혜롭고 공정하게 처리된 여부를 검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부서및기관조정위원회 개정안대로 |
| 14) 15) 16) 경목부는 경목 후원 및 경찰 전도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 12) 13) 16) 경목부는 경목 후원 및 경찰 전도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 부서및기관조정위원회 개정안대로 |
| 17) 은급부는 은퇴 교역자 노후 대책 및 은급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 14) 사회은급부는 국가와 국제 사회에서 발생되거나 정부 기관의 정책에 있어서 교단에 관계 되는 제반 사회적인 문제에 관하여 사회봉사 및 조처할 방안을 강구, 총회에 제의하며은퇴 교역자 노후 대책 및 은급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 부서및기관조정위원회 개정안대로 |
| 18) 감사부는 총회 회계 및 산하 상비부, 유지재단, 총신대학교, 신학원, 기독신문사를 비롯하여 모든 기구의회계 업무를 감사,지적에 따른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 단,감사를 위하여 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 감사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 15)감사부는 총회 회계 및 산하 상비부, 유지재단, 총신대학교, 신학원, 기독신문사를 비롯하여 모든 기구의회계 업무 및 행정 감사,지적에 따른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며,단,감사를 위하여 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 감사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총회 임원회도 감사 대상이 되나, 현직 총회장은 제외 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19) 순교자기념사업부는 순교자 유가족에 관한 사업과 순교기념사업을 관장한다. | 19) 순교자기념사업부는 순교자 유가족에 관한 사업과 순교기념사업을 관장한다. | 부서및기관조정위원회 개정안대로 |
| 20) 21) 사회부는 국가와 국제 사회에서 발생되거나 정부 기관의 정책에 있어서 교단에 관계 되는 제반 사회적인 문제에 관하여 사회봉사 및 조처할 방안을 강구, 총회에 제의한다. 22) 23) | 16) 21) 사회부는 국가와 국제 사회에서 발생되거나 정부 기관의 정책에 있어서 교단에 관계 되는 제반 사회적인 문제에 관하여 사회봉사 및 조처할 방안을 강구, 총회에 제의한다. 17) 18) | 부서및기관조정위원회 개정안대로 |
| 제10조(정기위원) 1. 위원수와 선정방법 3) 절차위원2인, 회장과 서기 4) 지시위원1인, 회장 자벽 2. 위원의 임무 3) 절차위원은 총회 회의 절차를 작성 인쇄하여 총회 개회 전에 회원에게 배부 한다. 4) 지시위원은 총회 중에 광고하는 일을 주장한다. 5) 흠석사찰위원은 불참한 회원과 폐회 전에 조퇴하는 회원을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제10조(정기위원) 1. 위원수와 선정방법 3)회의순서위원2인, 회장과 서기 4)광고위원1인, 회장 자벽 2. 위원의 임무 3)회의순서위원은 총회 회의 절차를 작성 인쇄하여 총회 개회 전에 회원에게 배부 한다. 4)광고위원은 총회 중에 광고하는 일을 주장한다. 5) 흠석사찰위원은 불참한 회원과 폐회 전에 조퇴하는 회원을 조사하여위임장을 받아총회에 보고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제11조(위원회) 1. 실행위원회 1) 조직 (1) 본 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총회임원과 정책위원 및 각 상비부장, 상설위원장, 총회소속 기관장(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기독신문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교육개발원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3) 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 | 제11조(위원회) 1. 실행위원회 1) 조직 (1) 본 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총회임원과 정책위원 및 각 상비부장, 상설위원장, 총회소속 기관장(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기독신문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교육개발원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3) 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인사및 총회 재정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2. 상설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임무(규정의 목적 및 사업에 준한다) | 2. 상설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임무(규정의 목적 및 사업에 준한다.단, 총회장은 각 위원회를 지도하고, 총무는 언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그 외 당연직은 두지 않는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1) 이단(사이비) 피해 대책조사연구위원회 (2) 통일준비위원회 (3) 이슬람대책위원회 (4)총회역사위원회 (5)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6)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7)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8) 대외협력위원회 | (1)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2) 통일준비위원회 (3) 이슬람대책위원회 (2)총회역사위원회 (3)교회교류및대외협력위원회 (4)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5)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8) 대외협력위원회 | 부서및기관 조정위원회 개정안대로 |
| 3. 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건을 처리하는위원회인데모든 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권한은 총회가 정하고 위원은 그 맡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총회 개회 익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3) | 3. 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건을 처리하는위원회로모든 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위원은 수임맡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총회 개회 익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4)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4. 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은15인으로 하되 당연직 5인을 제외한 10인을 매년 총회 현장에서 선거로 선출하되, 지역구도에 맞춰 총대경력 6회 이상으로 하고, 목사와 장로의 비율을 동수로 한다. | 4. 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은15인으로 하되 당연직 5인을 제외한 10인을 매년 총회 현장에서 선거로 선출하되, 지역구도에 맞춰 총대경력 6회 이상으로 하고, 목사와 장로의 비율을 동수로 한다. 정임원 (장로부총회장포함)과 시무 중인 증경총회장1인, 증경장로부총회장1인을 임원회가 지역안배에 의해 선정하고, 위원장은 당회기 총회장이 맡는다. | 현행대로 |
|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를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입후보자가 정수(定數) 1.5배 미만일 경우에는, 총회 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된다.(현장에서 추천된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를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입후보자가 정수(定數) 1.5배 미만일 경우에는, 총회 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된다.(현장에서 추천된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4)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5년 이내에 위원이 될 수 없다.(당연직은 예외로 한다) | 3)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반드시 노회의 헌의를 통해서만 개정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제12조(총무) 1. 총무 1) 임무와 권한 (1) 총무는 상근직원으로서회장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 | 제12조(총무) 1. 총무 1) 임무와 권한 (1) 총무는 상근직원으로서총회장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 (3) 총무는 총회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의 인사 및 상벌은 업무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 권한은 시행령을 둔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2) 선정 (1) 임원회에서해당연도 6월 10일 이전에 후보들을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 후보에 준하여 관리, 감독 및 선거를 진행하되 총회에서투표로써선정한다. | 2) 선정 (1)임원회는해당연도 6월 10일 이전에 후보들을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 후보에 준하여 관리, 감독 및 선거를 진행하되 총회에서투표로선정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2) 총무 연임 후보예정자는 총회 개회 3개월 전부터 총회본부 업무에서 배제된다. | 현행대로 | |
| (2) 총무가유고한 때에는차기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선출 전까지는 임원회에서 총무 서리를 선임할 수 있다. 3) 자격 가.목사장립15년 이상 다. 현재 해 노회에서 10년 이상시무 중인목사 | (3)총무가유고 시차기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선출 전까지는 임원회에서 총무 서리를 선임할 수 있다. 3) 자격 가.목사임직15년 이상 다. 현재 해 노회에서 10년 이상시무한목사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제13조(기관운영) 1.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총신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 부속교육기관 포함)는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법인정관 및 법인이사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기관운영) 1.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총신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 부속교육기관 포함)는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목회자후보생을 포함한 각종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법인정관 및 법인이사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총신대 운영과 관련한 총장 선출, 법인 정관 변경, 법인이사(개방이사 포함) 추천, 법인이사 15인 중 8인 이상 추천, 총회 지시 등 제반 사항은 ‘총신대 운영과 법인 지도를 위한 시행령’에 따라 지도한다. 단 학교법인 이사는 “총회(실행위위원회)가 6인, 총신대 신대원 총동창회 1인 개방이사 2인을 추천하여 이사회가 결의한다.”를 해당 법인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기관운영) 1.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총신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 부속교육기관 포함)는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목회자후보생을 포함한 각종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총신대 운영과 관련한 총장 선출, 법인 정관 변경, 법인이사(개방이사 포함) 추천, 법인이사 15인 중 8인 이상 추천, 총회 지시 등 제반 사항은 ‘총신대 운영과 법인 지도를 위한 시행령’에 따라 지도한다. |
| 2. 기독신문사는 본 회의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발행하며 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 이사회는 각 노회가 파송한 이사로 한다. 그리고 각 상비부나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취재, 보도, 편집의 편의와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본 회의 기관지로서 바른 정체성을감당해야 한다. | 2. 기독신문사는 본 회의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발행하며 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 이사회는 각 노회가 파송한 이사로 한다. 그리고 각 상비부나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취재, 보도, 편집의 편의와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본 회의 기관지로서 바른 정체성을수행하기 위해 총회장(발행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9.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는 다음세대의 신앙부흥 운동 및 관련 사업을 관장하되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 | 9.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는 다음세대의 신앙부흥 운동 및 관련 사업을 관장하되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9. 총회 미래교육원(평생교육원) 총회의 교육을 합법적으로 총괄하고, 디지털교육혁신으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총회유지재단의 목적사업 및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와 투자 이사로 운영한다. 10. 총회 장학재단은 미래세대의 제반 장학사업을 관장하되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케 한다. 11. 통일목회개발원은 남북 간 통일과 이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총회의 역할과 사명을 모색하되 본 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케 한다. 12. 총회 본부와 각 기관은 본 장로회 교리에 위반하여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 입장을 피력(논문, 강의, 기고, 특강 등 포함)한 직원 책용을 금하고, 기 채용된 직원이 위 규정을 위반할 시 해당 기관은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규칙부 개정안대로 | |
| 제16조(인준권)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새로운 의무부담, 해산, 해산시 잔여 재산처리 등에 관한 인준권을 가지며 총회헌법과 규칙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정관)에 대하여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해 기관은 60일 이내 개정하고 보고하며, 불이행시 본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 | 제16조(인준권) 1.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새로운 의무부담, 해산, 해산시 잔여 재산처리 등에 관한 인준권을 가지며 총회헌법과 규칙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정관)에 대하여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해 기관은 60일 이내 개정하고 보고하며, 불이행시 본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 2. 각 기관이 운영하는 법인 정관 지도와 총회의 관리 감독 및 지시 등의 제반 사항은 ‘총회의 기관 지도를 위한 시행령’에 따라 운영한다. 단 총회 인준 교육기관도 이와 같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제17조(연합사업참여) 본 회는 본회가 승인하는 국내-외 정통 공교단의 주체로 결성된 연합기관에 이사(위원)을 파송하여 연합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7조(연합사업참여) 1.본 회는 본회가 승인하는 국내-외 정통 공교단의 주체로 결성된 연합기관에 이사(위원)을 파송하여 연합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회가 승인하는 연합기관의 대표 혹은 회장 후보는 총회(총회임원회)가 추천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제18조(이사(위원)파송) 본 회는제16조에 의한 연합사업추진을 위하여 총대 중 이사(위원)를 파송할 수 있다.단, 총회임원이 파송될 경우 3인으로 제한한다. | 제18조(이사(위원)파송) 본 회는제17조에 의한 연합사업추진을 위하여 총대 중 이사(위원)를 파송할 수 있다.단, 총회임원이 파송될 경우 3인으로 제한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제21조 총회 총대 여비는 해 노회가 지불하며 총회 상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노회는 헌의 및 청원 서류를 보류하고 총회의 각종 증명발행을 중지하고 총회시 회원권을 박탈한다. | 제21조 1.총회 총대 여비는 해 노회가 지불하며 총회 상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노회는 헌의 및 청원 서류를 보류하고 총회의 각종 증명발행을 중지하고 총회시 회원권을 박탈한다. 2. 총회의 재정 중 목적기금은 총회 출석 총대 2/3 이상의 결의 없이 사용하지 못하며, 국가 및 총회적인 긴급한 상황 외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사용 할 수 없다. 3. 위 2항에서 정한 절차 외에 목적기금을 유용할 경우,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조치하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시 강제 환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제24조(임원회) 2.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있다.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케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24조(임원회) 2.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있으며,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단, 총회가 수임하지 아니한 사안이나 노회(교회)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가동할 수 없다. 3.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케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3. 총회 임원회는 파회 후 하회에서 올라온 각종 질의, 청원, 진정, 분쟁 사건, 헌법 유권해석, 대사회 및 교단 간의 연합사업 등에 총회를 대표하여 처리해야 할 안건, 동회기 회무에 대한 회의록 채택 후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1) 임원회는 총회 결의 또는 필요에 따라 자문(전문)위원 혹은 별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동 위원은 총회 결의 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다. 단, 별도위원회는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수는 9인 이하로 한다. 2) 노회(교회)에서 발생한 분쟁 사건은 분쟁 해결을 위한 시행령,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등에 의해 총회 임원회가 처리할 수도 있다. 단, 노회 분립과 해산의 경우 총회 임원회가 처리 및 청원할 수 없으며, 헌법 절차(해노회의 청원)에 의해 총회가 결정한다. 3) 총회 임원이 회기 중 업무로 인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 소송 비용은 총회가 부담하며, 총회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할 경우 패소자에게는 총회의 공직을 5년간 제한한다, 단 총회 임원 역임자에 대한 소송도 이와 동일하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 제25조(회원권 제한) 총회의 결의를 순복치 않는 자는 본회의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다. 단, 본회에서만 가결할 수 있으며 실행위원회에서는 다루지 못한다. | 제25조(회원권 제한) 1.총회의 결의를 순복치 않는 자는 본회의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다. 단, 본회에서만 가결할 수 있으며 실행위원회에서는 다루지 못한다. 2. 총회 총대나 해노회원 및 관계자가 총회 석상, 총회본부나 지교회 주변에서 시위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관련자 소속 노회의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제31조(이중직 예외사항) 3.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소속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 | 제31조(이중직 예외사항) 3.복지, 교육, 언론 등의 사유로 국가 기관의 허락을 받은 자나 자비량 사역을 위해소속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제32조(겸임 금지) 1. 일인이 상비부원 외에 1개를 초과하여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을 겸하지 못한다. 2. 3. 총신대학교 또는 지방신학교 전임교원은 총신대학교의 운영이사가 될 수 없다. 단 본 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교원은 예외로 한다. 4. 5. 일인이 총신대학교의이사(법인이사, 운영이사 포함)와 기독신문사의 이사는 겸하지 못한다. | 제32조(겸임 금지) 1. 총회 각 기관의 장과 임원 및 각 상비부장과 상비부 임원은 상설, 특별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상설, 특별위원은 1인 1위원으로 제한한다. 2. 3. 총신대학교 또는 지방신학교 전임교원은 총신대학교의 운영이사가 될 수 없다. 단 본 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교원은 예외로 한다. 3. 4.일인이 총신대학교의법인이사와 기독신문사의 이사는 겸하지 못한다. | 규칙부 개정안대로 |
| 부칙 1. 2. 3. | 부칙 1. 경과조치 제109회기 선거관리위원장 선정은 제11조 4항 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회기에 한해서 위원장은 선임된 증경총회장이 맡는다. 2. 총회 임원회는 소송 관련, 노회 교회 분쟁, 노회 신설 분립 등 규칙에 따른 시행령과 사업시행법(내규)를 둘 수 있다. 3. 편목의 전산 등록은 강도사 고시합격을 필한 후 등록할 수 있다. 단 편목 당사자 시무교회는 해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으로 전산 등록할 수 있다. 4. 총회 규칙과 총회산하 각 기관, 상비부, 위원회의 제법규 (규정, 시행법 등)가 충돌할 경우 규칙이 우선한다. 5. 6. 7. | 부칙 1. 삭제 1.총회 임원회는 소송 관련, 노회 교회 분쟁, 노회 신설 분립 등 규칙에 따른 시행령과 사업시행법(내규)를 둘 수 있다. 2. 편목의 전산 등록은 강도사 고시합격을 필한 후 등록할 수 있다. 단 편목 당사자 시무교회는 해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으로 전산 등록할 수 있다. 3. 총회 규칙과 총회산하 각 기관, 상비부, 위원회의 제법규 (규정, 시행법 등)가 충돌할 경우 규칙이 우선한다. 4. 5. 6. |
[별첨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선거규정 개정
| 현행 | 개정안 | 규칙부 심의안 | 총회결의 |
| 제1장 총칙 제2조(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제3장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원, 총무,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교육개발원 이사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의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칙 제2조(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제3장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원, 총무,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교육개발원 이사장,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본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의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안 대로 | 개정안대로 (정치부에서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기관 삭제) |
| 제9조 6.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제9조 6.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 7. -목사: 등록일 기준 이전 총회연금 당해연도3개월치납입과 교회기금 당해연도 치를 납입한 자. 단, 만66세 이상은 총회연금 가입을 못하기에 교회기금 당해연도 치 납입한 자. | 7. -목사: 등록일 기준 이전 총회연금 당해연도1월부터납입과 교회기금 당해연도 치를 납입한 자. 단, 만66세 이상은 총회연금 가입을 못하기에 교회기금 당해연도 치 납입한 자.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 제10조(총회임원 및 총무 입후보 자격) 1. 총회장 ① 만57세이상 된 자 2. 목사 부총회장 ① 만57세이상 된 자 3. 장로 부총회장 ① 만57세이상 된 자 ③ 총대경력6회이상 된 자 4.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③ 총대경력6회이상 된 자 5. 회계, 부회계 ③ 총대경력6회이상 된 자 | 제10조(총회임원 및 총무 입후보 자격) 1. 총회장 ① 만60세이상 된 자 2. 목사 부총회장 ① 만60세이상 된 자 3. 장로 부총회장 ① 만60세이상 된 자 ③ 총대경력9회이상 된 자 4.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③ 총대경력7회이상 된 자 5. 회계, 부회계 ③ 총대경력7회이상 된 자 | 현행대로 | 현행대로 |
| 제11조(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자격) 3. 기관장(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교육개발원 이사장) | 제11조(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자격) 3. 기관장(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교육개발원 이사장,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본부장) | 현행대로 | 현행대로 |
| ② 총대경력 5회 이상인 자 | ② 총대경력 5회 이상인 자(단, 입후보자가 결원 시 총대경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의하여 정할 수 있다.)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 제4장(입후보 및 등록) 제15조(입후보 등록제한) 3. 총회 총무가연임 하고자 할 때는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휴직 하여야 한다. | 제4장(입후보 및 등록) 제15조(입후보 등록제한) 3.총회 총무와 기독신문 사장이연임 하고자 할 때는총회 개회 3개월 전 휴직하여야 한다.(단, 단독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개정안대로 | 현행대로 |
| 8. 총무, 기관장, 공천위원장은 위 7항에서 총회임원에 준하며, 당회기에 임기만료 예정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8. 총무, 기관장,공천위원장은 위 7항에서 총회임원에 준하며, 당회기에 임기만료 예정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 제17조(등록기간, 기호선정) 1. 모든 선출직은 매년 8월둘째 주간후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17시까지 등록한다. | 제17조(등록기간, 기호선정) 1. 모든 선출직은 매년 8월첫째 주일후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17시까지 등록한다.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 제18조(등록서류) 3. 그 외 선출직 후보 공통제출서류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10) 선교사파송증명서 1부(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11) 공명선거 서약서 1부 12)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13) 총회 부임원 입후보자 개인공약집 1부(B5용지 4면이내 컬러, 허위사실 기재 불가) | 제18조(등록서류) 3. 그 외 선출직 후보 공통제출서류 8) 총회 총대 경력증명서 1부 9)가족관계증명서 1부 10)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11)선교사파송증명서 1부(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12)공명선거 서약서 1부 13)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14)총회 부임원 입후보자 개인공약집 1부(B5용지 4면이내 컬러, 허위사실 기 재 불가)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 4. 총회 본부 확인 공통 서류(제출사항 아님) 1) 총회 총대 경력증명서 1부 2)입후보등록금(발전기금)납입영수증 1부 3)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 4) 총회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증명서 1부 5) 4개부서 경과(경력)확인서 1부(4개부서 입후보자) | 4. 총회 본부 확인 공통 서류(제출사항 아님) 1) 총회 총대 경력증명서 1부 1)입후보 등록금(발전기금) 납입영수증 1부 2)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 3)총회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증명서 1부 4)4개부서 경과(경력)확인서 1부(4개부서 입후보자)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 제5장 자격심사 및 이의신청 제21조(심사기간) 1.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10일이내 자격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로 확정한다. | 제5장 자격심사 및 이의신청 제21조(심사기간) 1.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14일이내 자격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로 확정한다.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 제6장 선거방법 및 규제 제24조(선거방법) 2.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선거는 후보 자가 3인 이상 일 때는 제비뽑기로 결선투표 후보자 2인을 선정한 후 해당부서(기관)에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단, 재판국장이 경선일 경우에는 재판국원 선거 후 실시한다. | 제6장 선거방법 및 규제 제24조(선거방법) 2.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회총무는 총회에서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로서 선정한다.단, 재판국장이 경선일 경우에는 재판국원 선거 후 실시한다.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 제26조(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회총무 선거 시행방법) 1.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교육개발원 이사장)선거는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4항에 준하여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으로 한다. | 제26조(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회총무 선거 시행방법) 1.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교육개발원 이사장,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본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회총무 선거는 직선제로 한다(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정치부에서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기관 삭제) |
| 1) 결선투표 후보자 구슬색 발표: 위원회에서 결선투표후보자 구슬색 두 개를 발표한다. 2) 결선투표 후보자 선정: 후보자들이 기호순으로 구슬함 안에 있는 구슬을 뽑아 이미 발표된 색을 뽑은 후보자 2인을 선정한다. 3) 당선자 확정: 결선투표 후보자 2인을 대상으로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무기명(無記名)비밀투표로 하되, 위원회는 총대들이 후보자의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름이 틀린 경우(한 획이라도) 무효표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5) 등록된 후보자가 2인 일 경우 바로 결선투표를 시행하며,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 2. 재판국원은 총회규칙 제3장 제9조(상비부) 2항 14호에 의하며, 선거관리위원(선출직)은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위원회) 4항 3호에 의하고, 총회총무는 총회규칙 제3장 제12조(총무) 1항 2호에 의하여 각 시행하되 직선제로 선출한다. | 1) 결선투표 후보자 구슬색 발표: 위원회에서 결선투표후보자 구슬색 두 개를 발표한다. 2) 결선투표 후보자 선정: 후보자들이 기호순으로 구슬함 안에 있는 구슬을 뽑아 이미 발표된 색을 뽑은 후보자 2인을 선정한다. 3) 당선자 확정: 결선투표 후보자 2인을 대상으로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무기명(無記名)비밀투표로 하되, 위원회는 총대들이 후보자의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름이 틀린 경우(한 획이라도) 무효표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5) 등록된 후보자가 2인 일 경우 바로 결선투표를 시행하며,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 2. 재판국원은 총회규칙 제3장 제9조(상비부) 2항 14호에 의하며, 선거관리위원(선출직)은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위원회) 4항 3호에 의하고, 총회총무는 총회규칙 제3장 제12조(총무) 1항 2호에 의하여 각 시행하되 직선제로 선출한다. | 개정안대로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개정안대로 |
| 제28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토요일까지로 하며 선거운동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 제28조(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금요일까지로 하며 선거운동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 2. ① 선거운동 시 입후보자 본인의 제작 동영상은 사용 가능하나 기자 인터뷰, 기자들에 의해 제작된 방송은 불가하고, 본인 이외의 타인이 유포할 시 해 당사자와 유포자에게 즉시, 후보자를 출석시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선거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하되 재발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후 후보를 결정한다. | 2. ① 선거운동 시 입후보자 본인의홍보제작 동영상및 기독신문 CTV 홍보 제작 동영상은사용 가능하나 기자 인터뷰, 기자들에 의해 제작된 방송은 불가하고, 본인 이외의 타인이 유포할 시 해 당사자와 유포자에게 즉시, 후보자를 출석시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선거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하되 재발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후 후보를 결정한다.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 3.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청장년면려회)의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없다.광고(당사자 이름 제외된 교회광고도 포함) 및 후원할 수없다(입후보자 및 후보자 소속 노회, 소속 교회는 예외). 단, 총회 상비부 및 위원회 임원직을 갖고 있는 입후보자는 본인이 속한 상비부, 위원회 회의 및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 3.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청장년면려회)및 전국장로회연합회의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있지만광고(당사자 이름 제외된 교회광고도 포함) 및 후원은할 수없고 행사에 순서를 맡을 수 없다(입후보자 및 후보자 소속 노회, 소속 교회는 예외).단, 총회 상비부 및 위원회 임원직을 갖고 있는 입후보자는 본인이 속한 상비부, 위원회 회의 및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다.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 4. 선거운동 금지기간 ①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입후보 예정자는 총회 목사장로기도회와 본인 소속 노회, 교회 행사는 참석 할 수 있다. | 4. 선거운동 금지기간 ①모든입후보 예정자는 총회 목사장로기도회와전국장로회연합회 수련회, 전국교역자 하기수련회 및본인 소속 노회, 교회 행사는 참석 할 수 있다.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 ②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가 파한 후 2년간총회산하기관 상비부 및 각종 단체(협의회) 행사에 참석 및 초빙, 광고, 후원을 할 수 없다. | ②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가 파한 후1년간총회산하기관 상비부 및 각종 단체(협의회) 행사에 참석 및 초빙, 광고, 후원을 할 수없다.(단, 신대원 총동창회와 기수별 동창회 활동은 예외로 하며, 각 속회와 전국장로회연합회 대표자의 직무 행위도 예외로 한다.)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 ③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가 파한 후2년간총회기관지인 기독신문을 제외한 모든 사설언론, 기관, 속회, 협의회의 일체 광고를 할 수 없다. | ③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가 파한 후1년간총회기관지인 기독신문을 제외한 모든 사설언론, 기관, 속회, 협의회의 일체 광고를 할 수 없다.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 ④ 부흥회 및 강사 초청은총회가 파한 후 1년간 할 수 없다. | ④모든 입후보 예정자는총회가 파한 후 1년간본인 교회 집회에 강사를 초청 할 수 없고 본인 또한 강사가 될 수 없다.(단, 본인 교회 파송 및 후원 선교사는 예외로 한다.) | ④모든 입후보 예정자는총회가 파한 후 1년간본인교회 집회에 당회기 총회총대 및 차기총대를 강사로 초청할 수 없고 본인 또한 강사로 갈 수 없다. (단, 본인 교회 파송 및 후원 선교사는 예외로 한다.) | 규칙부 심의안 대로 |
| ⑦ 경선일 경우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입후보 예정자가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임원일 경우총회본부 내회의에 참석이 가능하다. | ⑦ 경선일 경우 : 입후보 예정자는 본인이 속한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에 임원일 경우 회의및 공식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나, 순서는 맡을 수 없다.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 6. 노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그 지지자가 상대 후보의 사퇴 설득, 회유, 압력, 비방, 허위사실 유포, 담합할 수 없고 공식석상(행사, 특강, 설교, 광고 등) 혹은 일반 모임(사석 포함)에서 본인을 포함한 특정 입후보자를 홍보할 수 없다. | 6. 노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그 지지자가 상대 후보의 사퇴 설득, 회유, 압력, 비방, 허위사실 유포, 담합할 수 없고 공식석상(행사, 특강, 설교, 광고 등) 혹은 일반 모임(사석 포함)에서 본인을 포함한 특정 입후보자를 홍보할 수 없다. | 개정안대로 | 개정안대로 |
[별첨3] 동생애 및 저출산 문제에 관한 제109회기 총회의 입장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의 동성 동반자 피부양권 인정판결(2024.7.18.) [및 제4차 로잔 서울선언의
동성애에 관한 모호한 표현] 등을 우려하는 가운데,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본 총회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반성경적, 반윤리적 현상이며, 타락한 동기와
학습에 의한 결과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하나, 본 총회는 대법원의 동성 동반자 피부양권 인정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위법적 판결이기에 바로잡힐
때까지 거룩한 투쟁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본 총회는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바른 성질서 및 혼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사명임을 선언한다.
하나, 본 총회는 국민의 기본권(양심, 사상, 표현, 학문, 종교의 자유) 훼손을 유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을 엄중히 반대한다.
하나, 본 총회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근거인 학생인권조례를 깊은 우려와 함께 엄중히 반대한다
.
출산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명령이며,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출산사명운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출산사명운동은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개혁신앙운동이자, 말씀실천운동이다.
하나, 출산사명운동은 결혼과 출산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다.
하나, 출산사명운동은 언약공동체인 교회가 생명존중 및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세움 운동이다.
하나, 출산사명운동은 교회에 가장 기초인 가정을 더욱 견고하게 묶어주는 가정세움 운동이다.
하나, 출산사명운동은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애국애족 운동이다.
주후 2024년 9월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종혁 목사 외 제109회 총회 총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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