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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부문 대상 후기작 제작 기대
-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다큐멘터리 ‘옆집’의 주인공 ‘한마음의집’
노희정 기자.
서대문구 홍은 2동 남자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한마음의집’ 회원들은 단지 병원 퇴원 후 재활과 사회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 낮병동에 참여하고, 직업 훈련을 받는 환자들이 아니다. 30명의 회원들은 홍은 2동에 터를 잡고 사는 동네 주민이고,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이며, 마을 벽화와 삭막한 계단 층층에 계단 그림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이다.
‘한마음의집’ 회원들의 일상, 그들의 삶을 그대로 담은 단편 다큐멘터리가 이번 제 21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경쟁 부분에 진출했다. 성승택 감독의 82분 분량의 휴먼 다큐멘터리 ‘옆집’이다. 영화는 10월 8일 부산 CGV 센텀시티 2관, 10일 영화의 전당 소극장, 14일 메가박스 해운대 9관에서 상영된다.
‘한마음의집’은 2013년부터 ‘내 마음이 들리니’라는 영화 제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첫 작품은 ‘만복야 약 먹자’ ‘일요일 오후’ 단편 두 편, 두 번째 영화는 장편 다큐멘터리 ‘청춘’, 마지막 세 번째 영화는 중편 ‘꿈꾸다’이다.
영화는 다른 예술 분야와는 달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각종 영화 장비, 많은 제작비가 필요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장르다. 이 작업을 시나리오 집필부터 촬영, 연출, 편집, 출연까지 해낸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편견과 외면을 받던 정신장애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열게 해준 장본인은 ‘한마음의집’ 최동표(53) 시설장이었다.
무조건 사회적 기업인 영화제작소 ‘눈’을 찾아가 회원들에게 필요한 영화 제작 교육과 장비 구입, 대여를 부탁했고 큰 도움을 받았다. 제작비 마련을 위해 포털싸이트 ‘DAUM’ 아고라에 ‘희망해’란 이름으로 후원을 홍보했다. 전문 영화인, 개미 후원자,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영화가 완성됐다. 하지만 영화 홍보와 상영을 위해 관할 구청을 끊임없이 찾아가 담당 공무원과 구청장에게 건의와 설득을 해야 했고 정신장애 관련 기관, 정신보건 종사자들, 사회복지학 학자들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절실함이 실질적인 도움이나 관심을 얻기는 힘들었다. 불도저 같이 최동표 시설장 혼자 나아가야했다.
2013년 첫 영화 상영회를 ‘한마음의집’ 마당에서 주민들을 관객으로 초대해 열었다. 시설 밖 길가 벽면에는 영화를 촬영하며 찍은 다수의 사진들을 전시했다. 혐오 시설,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까지 느낄 정도로 인식되었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용 가능한 공간을 찾아 상영회를 열기에 힘썼고 영화를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DVD를 배포했다. 정신장애인들이 만든 첫 단편영화 ‘만복아 약 먹자’ ‘일요일 오후’ 두 편은 제 12회 서울 장애인 인권 영화제에 당선되었다. 영화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일본의 정신장애인 공동체 ‘베델의 집’ 회원들을 위해 일본어와 영어 자막을 삽입해서 일본판, 영어판 DVD도 제작했다.
2014년 두 번째 작품 80분 다큐멘터리 영화 ‘청춘’은 서울시 희망 광고로 선정됐다. 서울시 희망 광고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광고 소재 공모로 지하철에 부착되기도 했다. 동아 방송 예술 대학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세 번째 영화 중편 ‘꿈꾸다’는 아쉽게도 상영되지 못하고 DVD만 배포했다.
수개월간의 회의를 거처 당사자들이 낸 목소리를 취합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낯선 카메라 기법을 배우고, 연기 수업까지 받으며 만든 영화들. 2013년부터 영화로 완성되지 않고 남아있는 시나리오나 자료 영상들이 상당한 만큼 또 새로운 영화로 구성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영화를 선택하고 정작 정신 보건 관계자들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그만의 열정으로 달리던 최동표 시설장의 노력과 ‘한마음의집’회원들의 영화에 대한 애정은 동화같은 우연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한마음의집’ 옆집에 새 이웃이 이사를 왔다. 최동표 시설장과 옆집 주인은 키우고 있던 개를 산책시키다 만났다.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으로 문외한인 영화를 선택한 사회복지사 시설장의 옆집 이웃은 영화 촬영 감독이었다. 기적 같은 인연이었다. 옆집 정신장애인들이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는 최동표 시설장의 이야기를 들은 옆집 영화 감독은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마음의집’ 회원들과 2년 동안 함께 했다. 영화의 제목은 있는 그대로 ‘옆집’이 되었다. 그렇게 탄생한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경쟁부분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옆집’의 성승택 감독은 ‘너는 내 운명’ ‘점쟁이들’ ‘해부학교실’ ‘발레교습소’등의 촬영 감독이다. 광고 감독과 함께 싸이의 ‘강남스타일’‘젠틀맨’ G-드래곤, 빅뱅등의 홀로그램의 촬영과 연출 진행을 담당한 인물이다. ‘옆집’은 그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 연출 데뷔작이 되었다.
최동표 시설장은 이제 사진으로 당사자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 한다.
최동표 시설장은 그간 여러 방면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을 기획해왔다. 서울시 정신장애인 협회와 당사자들의 그림 전시회를 '아르브뤼' 개념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2012년 인사동 화랑에서 개최했으며 일반인들도 정신장애 체험을 할 수 있는 ‘환청 프로그램’을 시작한 장본인이다. 또한 전문가를 초빙하고 구청에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주민과 회원들이 함께 하는 벽화와 계단 그림 사업을 완성해 홍은2동에 미적 감각을 담아내기도 했다.
1998년부터 시설장으로서 ‘한마음의집’을 설립, 운영해왔으나 물리적이지만 심리적인 공간 집. ‘한마음의집’이 아직도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전세로 운영되는 현재의 상황은 한국의 거주시설 복지 정책의 현실을 보여준다.
‘한마음의집’ 회원들은 6일 부산으로 1박 2일의 캠프를 떠난다. 그들이 주인공이 된 영화제가 부산에서 개막식을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이상 그들은 숨지 않을 것이다. 세상 속에서 바람을 맞고 머리 위에 햇빛을 받으며 그들은 걸어갈 것이다. 먼 곳이 아닌 서로를 바라보며.
<데스크>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사법 국제 컨퍼런스 기사 |보도기사
장애인은 행위무능력자 아닌 권리 행사의 주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열려 장애인의 사법 행위의 주체성과 법 앞의 평등 주제
(한울기자단=박종언 기자) 컨퍼런스 토론자들. 왼쪽부터 도영오 판사, 송시섭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테레시아 데게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왕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빅토리아 리 국제장애연맹 인권담당관,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명진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대표.
데레시아 데게너(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조발제를 시작했다.
“인권으로서의 사법 접근성은 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사법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는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사법’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올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정 1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데레시아 부위원장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의 네 가지 프레임을 소개했다.
“크게 사법적, 절차적, 상징적, 참여적 네 가지가 있다. 실질적인 사법 접근권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법에 접근할 수 있고 차별이라는 개념이 장애의 맥락에서 법적 시스템으로 맞춤되는 것을 말한다. 절차적 접근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협의의 사법접근법을 의미한다. 상징적 사법 접근권은 법적 틀 바깥으로 나가서 소외된 이들에게 법적 지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참여적 사법접근성은 시민권의 일종으로 원고나 피의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증인, 판사, 배심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원칙인 공공의 선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레시아 부위원장은 장애인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리와 법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거부당하게 되면 장애는 의료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은 개인의 특성, 민족적 배경,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거부될 수 없다. 장애라는 이유로 사법 접근성이 거부당할 수 없으며 모든 장애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는 사법 접근법의 근거로 장애인권리협약을 들었다. ▲ 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 5조 평등 및 비차별 ▲ 9조 접근성 ▲ 12조 법 앞의 평등 ▲ 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 개인의 존엄성 보호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어 “장애에 대한 법률적인 인식, 차이에 대한 수용, 포용적 공감과 정당한 목소리 내기 등은 하나의 시스템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사법 접근성이라는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식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까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포함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촉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 1세션의 주제는 ‘사법 접근권’이었다.
발제자로 나온 김재왕 변호사는 한국의 장애인 사법 접근권과 관련된 법령, 이에 대한 사법 기관에서의 보장법을 발표했다.
“차별금지법 26조는 사법 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애인차별금지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했을 때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 기관은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례문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사법 접근성의 경우 통역 규정과 국선변호인 규정이 있다. 농아자이거나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의사나 사물을 변별하기 미약한 경우 종속(변호인 대리)으로 심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장애에 대한 질병, 연령 등 사안에 대해 진술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진술 보조인의 종속에 대해 진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2013년 7월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고 검찰은 2013년 10월 인권보장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경찰청은 2015년 장애인 수사 매뉴얼을 제작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나 사법 검찰관이 피의자를 심문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수사를 받음에 있어 그 절차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안내받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사법기관의 장애인 수사 매뉴얼이 현재 권고 사항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법원이 제작한 사법적 가이드라인에 대해 규범화를 갖추라고 권고했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사법권을 위해 소속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 이유로 사법 접근 거부당할 수 없어
도영오 판사(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는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 권리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헌법 27조 1항에서 장애인도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지원 체계와 시설의 부족 등으로 사법 절차를 통한 권리 이전 강화권 행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2012년 장애인과 관련된 사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앞서 2007년 제정됐다. 그는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포괄적인 부분을 담고 있고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라 어떤 사법 지원이 제공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적 관련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등 각 유형에 대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각 재판부에 책자로 배포되었고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유엔이 권고하는 성폭력 피해자 신문 방지에 있어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증인 지원실을 만들었다. 나아가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 운영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규범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예규 등 규범 여부를 가진 규정으로 제작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한 것은 각종 장애 유형 소속 절차에서 과연 현 단계에서 정부가 규범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현 단계에서는 곤란하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재판과 권리는 모든 국민이 권리 행사 수단과 동시에 그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더라도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안 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가 더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시섭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형사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로 발제했다. 그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해 ▲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서 수사 절차 피고인 공판 절차에서 장애인의 지위 검토 ▲ 당사자간 소통 원활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의 초기 단계의 경우 임의동행이 있는데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임의동행은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이뤄지는데 경찰관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원활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뢰 관계인에 대한 동석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의사 표명에 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는 단순한 신뢰 관계에 의한 동석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조사가 다 이뤄지고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내용을 요약해서 고지하는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는 수사 공판에서 심신상실로 처벌되지 않거나 심신미약의 형 감형의 경우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장애 유형에 맞춰 형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관에게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가 있고 그 가운에 소통 가능한 장애인을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소통 방법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경찰관의 인권 교육 인사 조치 및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어 “장애인 수사 과정에서 전면적 영상 녹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뢰의 문제도 있고 나중에 진정성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 철저한 영상록까지 과감하게 도입된다면 수사 기관의 준법 절차 준수, 또는 수화 통역 등의 여부나 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제2 세션 주제는 ‘법 앞의 평등’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인간이 인간인 이상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자연법상의 이념이며 우리 헌법도 11조에 평등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들이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했다.
“헌법상 장애인의 인권 보장은 인권 측면과 복지 측면에서 보장되고 있다. 인권은 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에 의한 차별 금지 차원이고 복지에 관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국민과 지자체에 급부(給付)가 제공되는 형태의 복지 구현이다.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만 장애인들도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내용의 장애인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협약 12조는 법적인 의무와 권리 주체인 장애인의 존엄성, 주체성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확인됨을 전제로 해서 마련됐다.
염 변호사는 권리협약 12조가 법적인 능력의 경우 법적 권리의 보유 능력과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했다.
권리협약 12조는 장애인의 존엄·주체성의 확인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과 행위 능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은 이 같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다. 관계론적인 자기결정권 개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등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자기결정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한울기자단=박종언 기자)
영국의 경우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조하고 옹호하기 위한 법률을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자기결정권에 관한 조항을 삽입했다. 그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으로 ▲ 의사 결정 ▲ 행위 능력 ▲ 정신장애인들의 법정 수사 절차에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 ▲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의 위헌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정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관련해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의사표현 과정에서 자기 결정권을 제약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보조인이나 조력인 등을 통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사법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당사자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도외시되고 있다. 그래서 대체의사결정제도를 지원의사결정제도로 전환해서 본인의 의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당사자 본인의 역량 강화화 단체 지원의 문제이다. 당사자 개개인이 역량을 강화하고 정신적 장애인 단체 차원에서 자주 단체를 결성하는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는 “정신적 장애인들도 법적 능력 내지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빅토리아 리(여) 국제장애연맹 인권담당관은 장애인권리협약 12조를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장애인들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는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협약 12조는 어떤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사람은 최종적 결정, 선택안 등을 설명을 통해 당사자가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궁극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결혼할 수 있는 권리,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권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재판 참여를 통해 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사전 동의할 수 있는 권리 등이 그것이다.”
리 담당관은 성년후견인제의 경우 어떤 부분이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를 설명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장애인의 법적 권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법은 조화로워야 하는데 안 될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모든 국가가 권리협약에 맞추어서 국내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한다.”
그는 페루를 예로 들었다. 페루는 장애법과 관련해 80개 항목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의사표시나 적법행위 보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모두 권리협약에 맞춘 내용이다.
그는 장애인권리협약 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를 언급했다.
“29조는 장애인 투표권에 대한 제한을 언급하지 않는다. 장애를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없다. 헝가리의 경우 후견제가 있어도 당사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는 정신적 무능력이 있는 경우에 투표권을 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2013년 새로운 유엔 성명서가 채택된다. 즉 장애 당사자가 투표권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 침해를 막고 보호하는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물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명백한 것은 법적 개정이다. 조력의사 결정제도로 나아가면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당사자들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견인제를 통해서 이런 조력의사결정제도가 후견인제를 위장할 수도 있지만,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조력의사결정제도가 되는 게 필요하다.”
궁극적 선택은 장애인 당사자가 하는 것
성명진(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대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주체성’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그는 발달장애인 아들을 두고 있다.
그는 “장애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에 자폐성장애 단어가 아직까지 등록돼지 않았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뒤쳐져 있는 상태, 자폐 같은 경우도 다른 장애 유형인 정신분열증으로 표기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보호 대상자로 느낌이 많이 준다. 발달장애에 대한 의학적, 법적, 사회적 개념이 전환돼야 한다. 장애는 진단명으로 붙는 낙인이 아니라 다르게 재인식돼야 한다. 발달장애의 기능적 제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 사람의 취약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제시돼야 한다.”
그는 철학자 밀의 ‘자유론’ 구절을 인용했다. “자유란 최고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에 한계를 한다는 문구를 좋아한다. 또 한 시대나 사회가 내린 결정이 다른 시대에는 놀라운 것이지만 특정 시대에 특정 국가 사람들은 과거부터 동일한 생각을 해왔다고 믿는 관습은 비슷하게 생각하는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밀을 말했다. 자신이 추구할 수 있는 있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틀렸다고 보일지라도 간섭해선 안 된다는 거다.”
그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결정을 행위 무능력으로 자꾸 한정시키게 되면 발달장애인은 삶의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우려를 표현했다. 그는 “사회적 지원을 통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라는 사회적 믿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 자기결정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교육 목표가 제시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자기 결정권은 아니며 ▲ 자기결정은 능력이 아니며 앞이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결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자기결정적 행동이 늘 성공적이지 않으며 실패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그 행동 자체가 자기결정적인 것이다 ▲ 자기결정은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박인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어떤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형성하고 실현해나가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장애인들에게는 사적 자치 원칙의 기본이 되는 자기결정존중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우리의 사법 체계에 따르면 자기결정은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능력을 전제로 해서만 법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는 현행 사법체계 하에서는 의사결정 능력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결정 존중이라는 게 아무런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성년후견인제도가 의사결정대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장애인권리협약 12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합리적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까? 그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악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마치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청각장애인에게 수화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 12조가 제시하는 법적 능력의 향유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권리다.”
기존의 법 체계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적인 권리의 행사 능력을 후견인 선고를 통해 박탈하는 제도를 갖고 있었다.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적 능력 행사를 제한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손해가 일어난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판단력 부족 때문에 자기에게 합리적인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호의 형태가 후견인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한 법적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형태로만 이뤄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권리, 스스로 판단력이 부족하지만 의사결정지원을 통해 충분히 극복되었다고 인정되다면 그런 의사결정은 당연히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따라서 그 권리는 후견인이라는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한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사법 체계 안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들을 법체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사고나 사기와 같은 것은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장애인은) 갖고 있다. 그것은 사적 자치로서의 자기 결정의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취소라는 방법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구제의 수단은 오직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후견인이나 조력자들은 그것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그는 이어 “의사결정대행과 지원의 경우 결국 최선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다른 결정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애인권리협약 12조가 제시하고 있는 본인의 의사를 마지막 순간에 대항하는 경우에서도 본인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본인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것, 그 원칙에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을 마쳤다.
이번 컨퍼런스는 장애인법연구회가 주관하고 장애인법연구회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끝> |
박종언 | | 조회 106 |추천 0 | 2016.10.16. 22:34 http://cafe.daum.net/hanwoolwrite/ZQEz/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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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마인드포스트 고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