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Q&A
❍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구민이라면 무조건 자동 가입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 서대문구민이 서대문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사고가 발생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외 제외)
❍ 다른 구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고발생 당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몇 달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장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걸어가다가 운행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다쳤습니다. 보상이 되나요?
- 네. 도로 통행중 운행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사고로 보상이 됩니다.
❍ 자전거 뒷 자리 등에 동승한 사람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네. 운전자 외에 탑승자도 보장범위에 포함되나 동승자도 서대문구 구민이어야합니다.
❍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습니다. 이경우도 보상이 되나요?
- 아니오. 서대문구민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상해위로금 : 초기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첫댓글 대단한 서대문구~~~
자전거 보험 들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