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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자료입니다.
제19장 연구대상에 관한 이전의 서술
제1절 중농학파
케네의 경제표는, 국민적 생산의 연간의 성과[일정한 가치를 대표한다]가 기타의 사정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단순재생산[즉 종전 규모에서 재생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통에 의하여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몇 개의 중요한 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생산기간의 출발점은 적절하게도 전년도의 수확이다. 무수한 개별 유통행위들은 그것들의 특징에 따른 사회적 총량운동−기능상 규정된 경제적 주요 계급 사이의 유통−으로 총괄되고 있다.(자본2,445)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총생산물의 일부[이것은 총생산물의 다른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용대상이며 지난해 노동의 새로운 성과다]가 동시에 같은 현물형태로 다시 나타나는 옛날 자본가치의 보유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유통하지 않고 그것의 생산자인 차지농업가계급의 수중에 남아서 자본으로서 자체의 임무를 다시 시작한다. 케네는 연간 생산물의 이 불변자본 부분에다 부당한 요소들도 포함시^고 있으나, 그의 지적 시야의 협소함[즉 인간노동의 투하분야 중 농업만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농업만이 진실로 생산적인 투자분야다] 때문에 오히려 요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경제적 재생산과정은 그것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이 어떻든 이 영역(농업)에서는 언제나 자연적 재생산과정과 엉켜있다. 자연적 재생산과정의 일목요연한 조건들은 경제적 재생산과정의 조건들을 명료하게 해주며, 유통에서 생기는 환상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의 혼란을 제거하고 있다.(자본2,445-446)
학설체계의 상표가 다른 물품의 상표와 구별되는 점은, 특히 그것이 구매자뿐 아니라 때때로 판매자까지도 속인다는 것이다. 케네 자신과 그의 직접적인 제자들은 그들의 봉건적 간판을 그대로 믿고 있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수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중농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파악이다. 산업자본의 대표자인 차지농업가 계급이 전체 경제운동을 지도한다. 농업은 자본주의적으로, 즉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의 대규모 기업으로 운영되며, 토지의 직접적 경작자는 임금노동자다. 생산은 사용대상뿐 아니라 가치도 생산하는데, 생산의 추진 동기는 잉여가치−이것의 발생장소는 생산분야이지 유통분야가 아니다−의 획득이다. 유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사회적 재생산과정의 담당자로서 나타나는 세 계급 중 ‘생산적’ 노동의 직접적 착취자이고 잉여가치의 생산자인 자본주의적 차지농업가는 잉여가치의 단순한 취득자와 구별되고 있다.(자본2,446)
중농주의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이미 그 전성기에 한편에서는 랭게와 마블리의 반대를,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로운 소토지소유 옹호자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켰다.(자본2,446)
재생산과정의 분석에서 애덤 스미스의 퇴보가 더욱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케네의 정당한 분석을 부질없이 가공하여 예컨대 케네의 ‘최초의 투자’와 ‘해마다의 투자’를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 일반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완전히 중농학파적 오류에 또다시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자본2,447)
예를 들면, 차지농업가가 다른 어떤 종류의 자본가보다 큰 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같은 양의 자본으로 차지농업가의 자본보다 더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운동시키는 것은 없다. 그의 일꾼뿐 아니라 역축도 생산적 노동자다.”(노동자에 대한 기분 좋은 인사이다!) “농업에서는 자연도 인간과 더불어 노동한다. 자연의 노동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지만, 그것의 생산물은 가장 비싼 일꾼의 생산물처럼 가치를 갖는다. 농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연의 비옥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도 하기는 하지만, 자연을 인간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작물의 생산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찔레와 가시덤불로 뒤덮인 들판도 훌륭하게 경작된 포도밭⋅곡물생산지와 같은 정도로 많은 야채를 생산할 때가 종종 있다. 재배와 경작은 자연의 활발한 생산력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종^종 규제한다. 인간들의 노동이 다 끝난 뒤 많은 일은 자연의 노동으로 남는다. 따라서 농업에 사용되는 노동자⋅역축”(!)“은 제조업에 고용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의 소비, 또는 그들을 고용하는 자본에 해당하는 가치를 소유자의 이윤과 함께 재생산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재생산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차지농업가의 자본과 이윤 이외에 지주의 지대를 규칙적으로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이 지대는 지주가 차지농업가에게 빌려준 자연력의 생산물로 여길 수 있다. 지대는 토지의 힘,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토지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비옥도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진다. 지대는 인간의 노동으로 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빼거나 보상한 뒤에 남은 자연의 노동이다. 그것은 총생산물의 1/4보다 작은 경우는 거의 없고, 종종 1/3도 넘는다. 제조업에 고용된 동일한 양의 생산적 노동은 결코 그렇게 많이 재생산할 수 없다. 거기에는 자연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한다. 따라서 재생산은 언제나 그것을 행하는 인간들의 힘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농업에 사용된 자본은 제조업에 사용된 동일 규모의 자본보다 많은 양의 생산적 노동을 가동시킬 뿐 아니라, 그것이 고용하는 생산적 노동량에 비해 훨씬 큰 가치를 그 나라의 토지⋅노동의 연간 생산물, 즉 주민의 진정한 부와 수입에 부가한다.”(국부론(상): 445~446)(자본2,447-448)
스미스는 제2편 제1장에서 “씨앗의 가치 전체도 역시 적절하게도 고정자본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본=자본가치이며, 자본가치는 ‘고정적’ 형태로 존재한다. “씨앗은 토지와 창고 사이를 왕복하지만 결코 소유주를 바꾸지 않으며, 따라서 유통한다고 말할 수 없다. 차지농업가는 씨앗의 판매에 의해서가 아니라 증식에 의해 이윤을 획득한다.”(306) 이 관점의 편협성은, 스미스는 케네와는 달리 불변자본의 가치^가 갱신된 형태로 재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하여 재생산과정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를 보지 못했다는 점과, 여기에서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에 대한 그의 구별의 또 하나의 [그것도 그릇된] 예증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점에 있다. 스미스가 ‘최초의 투자’와 ‘해마다의 투자’를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 번역한 것 중에 있는 진보성은, ‘자본’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중농주의자들이 ‘농업’분야에 특별히 적용한 것을 해방시켜 일반화시켰다는 점에 있으며, 그것 중에 있는 퇴보성은 ‘고정’과 ‘유동’을 결정적인 구별이라고 이해하며 고집했다는 점에 있다.(자본2,448-449)
제2절 애덤 스미스
1. 스미스의 일반적 관점
스미스는 제1편 제6장 64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사회에서 모든 상품의 가격은 결국 이 세 부분”(임금⋅이윤⋅지대)“중 어느 한 부분 또는 전부로 분해되며, 모든 진보된 사회에서는 이 세 부분 모두가 혹은 많게 혹은 적게 압도적 다수의 상품들의 가격에 구성부분으로 들어간다.”(자본2,449)
67쪽에서 계속 말하기를, “임금⋅이윤⋅지대 세 가지는 모든 수입과 모든 교환가치의 최초의 원천들이다.”(…) “이것은 모든 특수한 상품 각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므로, 한 나라의 토지…노동의 연간 생산물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연간 생산물의 가격 또는 교환가치 전체는 세 부분으로 분해되어 그 나라의 각 주민들 사이에 노동임금⋅자본이윤⋅토지지대로 분배된다.”(348)(자본2,450)
스미스는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본 상품들의 가격과 ‘한 나라의 토지⋅노동의 연간 생산물의…가격 또는 교환가치 전체’를 임금노동자, 자본가 및 토지소유자를 위한 수입의 세 원천인 임금⋅이윤⋅지대로 분해한 다음에, 그는 하나의 우회로를 거쳐 제4의 요소, 곧 자본이라는 요소를 남몰래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총수입과 순수입을 구별함으로써 수행된다. “한 나라의 모든 주민의 총수입은 그들의 토지⋅노동의 연간 생산물^ 전체를 포함한다. 순수입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유지비를 뺀 다음 그들에게 남는 부분이다. 즉 자본을 잠식하지 않고 그들이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며, 생활수단⋅편의품⋅향락품 등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들의 진정한 부 역시 총수입이 아닌 순수입에 비례한다.”(349)(자본2,450-451)
(1) 스미스는 여기에서 명백히 단순재생산만을 취급하고 있고 확대재생산 또는 축적을 취급하고 있지 않으며, 기능자본의 ‘유지’를 위한 지출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다. ‘순’수입은 연간 생산물[사회의 연간 생산물이든 개별 자본가의 연간 생산물이든] 중에서 ‘소비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과 동등하지만, 이 재원의 규모는 기능자본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개별적 생산물과 사회적 생산물의 가치 일부는 임금⋅이윤⋅지대로 분해되지 않고 자본으로 분해된다.(자본2,451)
(2) 스미스는 ‘총수입’과 ‘순수입’의 구별이라는 언어의 유희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이론에서 도피하고 있다. 개별 자본가도 자본가계급 전체도 또는 이른바 ‘국민’도, 생산에서 소비된 자본 대신에 상품생산물을 얻는다. 이 상품생산물의 가치[생산물 자체의 해당 부분들로 표시될 수 있다]는, 한편에서는 소비된 자본가치를 보충하며, 따라서 소득, 또는 글자 그대로 한다면, 수입(revenue는 다시 돌아온다는 뜻인 revenir의 과거분사에서 유래한다)을, 그러나[주의하라] 자본수입 또는 자본소득을 형성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상품생산물의 가치는 “그 나라의 각 주민들 사이에 노동임금⋅자본이윤⋅토지지대로 분배되는” 가치구성부분들−일상생활에서 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룬다. 따라서 전체 생산물의 가치[개별 자본가의 것이든 나라 전체의 것이든]는 그 누구를 위한 소득을 형성하지만, 한편에서는 자본소득을,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는 다른 ‘수입’^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하여 상품가치를 그것의 구성부분으로 분석할 때 제거되었던 것이 뒷문을 통하여 [즉 ‘수입’이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를 통하여] 다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취득’될 수 있는 것은 다만 생산물 중에 이미 있는 가치구성부분들뿐이다. 만약 자본이 수입으로 취득된다면 자본은 미리 지출되었음에 틀림없다.(자본2,452)
“보통의 이윤율의 최저한도는 자본의 사용이 피하기 어려운 우연한 손실을 보상하는 데 충분한 것보다 항상 커야만 한다. 오직 이 초과분만이 순이윤 또는 명백한 이윤이다.”(어떤 자본가가 이윤은 자본의 필요한 지출이라고 이해하겠는가?) “이른바 총이윤은 이 초과분뿐 아니라 위와 같은 특별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유보된 이윤을 포함하고 있다.”(125)(자본2,452)
그러나 이것은 잉여가치의 일부[여기에서는 총이윤의 일부로 고찰되고 있다]는 생산을 위한 보험재원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보험재원을 창조하는 것은 잉여노동의 일부며, 그 범위까지 잉여노동은 직접적으로 자본[즉 재생산을 위해 예정된 재원]을 생산한다. 고정자본 따위의 ‘유지’비에 관하여 말한다면(위에 인용한 구절들을 보라), 소비된 고정자본을 새로운 고정자본에 의하여 보충하는 것은 결코 새로운 자본투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옛날 자본가치를 새로운 형태로 갱신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미스가 유지비에 함께 넣고 있는 고정자본의 수리비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비용은 투하자본 가격의 일부를 이룬다. 자본가는 그것을 한꺼번에 투하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을 자본의 기능기간 중에 다만 점차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 투하하며, 그리고 이미 획득한 이윤 중에서 투하할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은 이 이윤의 원천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 이윤에 해당하는 가치구성부분은 노동자가 보험재원뿐 아니라 수리재원을 위해서도 잉여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을 가리킬 따름이다.(자본2,452-453)
스미스가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순수입(즉 특수한 의미의 수입)에서는 고정자본 전체가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유동자본 중 고정자본의 유지⋅수리⋅갱신에 필요한 부분도 전부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소비재원으로 예정된 현물형태로 있지 않은 모든 자본이 순수입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자본2,453)
“고정자본의 총유지비는 사회의 순수입에서 분명히 제외되어야 한다. 유용한 기계⋅생산도구⋅수익성 있는 건물 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원료나 이런 원료를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는 데 필요한 노동의 생산물 역시 순수입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노동의 가격은 순수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는 그 임금의 모든 가치를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에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노동에서는 노동가격”(즉 이 노동에 지불되는 임금)“과 노동생산물”(즉 이 노동이 체화된 것)“모두가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 들어가는데, 노동가격은 노동자의 직접적 소비를 위핸 재고로 되고, 노동생산물은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 된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수단⋅편의품⋅향락품은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 증가한다.”(349~350)(자본2,453)
스미스는 여기에서 생산수단의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소비수단의 직접적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 사이의 매우 중요한 구별에 부닥친다. 전자의 상품생산물의 가치는 임금총액[즉 노동력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부분]에 해당하는 가치구성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가치부분은 현물로^는 이 노동자들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수단의 일정한 부분으로 존재한다.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받은 화폐는 그들에게는 수입을 이루지만, 그들의 노동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나 소비될 수 있는 생산물을 생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생산물 자체는 연간 생산물 중 사회적 소비재원[오직 이것에 의하여 ‘순수입’이 실현될 수 있다]을 제공하는 부분의 어떤 요소도 이루지 않는다.(자본2,453-454)
스미스가 여기에서 부언하지 못한 것은, 임금에 대하여 타당한 것은 또한 생산수단의 가치 중 제일 먼저 산업자본가의 수입을 이루는 구성부분[잉여가치로서 이윤과 지대라는 범주에서]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점이다. 이 가치구성부분들도 생산수단으로, 즉 소비될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것들은 화폐화된 뒤에야 비로소 제2종류의 노동자들에 의하여 생산된 소비수단 중에서 그것들의 가격에 상당하는 분량을 끌어낼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그 소유자들의 개인적 소비재원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자본2,454)
그러므로 스미스는 더욱이 다음의 것을 인정하여야만 하였지만, 그렇지 못하였다. 즉 해마다 생산되는 생산수단의 가치 중, 이 생산분야 안에서 기능하는 생산수단[생산수단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생산수단]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불변자본의 가치에 해당하는 가치부분은, 그것이 있는 현물형태에 의해서뿐 아니라 그것의 자본으로서의 기능에 의해서도, 수입을 이루는 어떤 가치구성부분에서도 절대적으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자본2,454)
제2종류의 노동자[즉 직접적으로 소비수단을 생산하는 노동자]에 관한 스미스의 규정은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이 종류의 노동에서는 노동의 가격과 생산물 모두가 다같이 직접적 소비재원으로 들어간다고 말한다. “노동가격”(즉 임금으로 받는 화폐)“은 노동자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 되고, 노동생산물은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 된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수단⋅편의품⋅향락품은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 종가한다.” 그러나 노동자는 그의 노동의 ‘가격’, 즉 그의 임금으로 지불되는 화폐를 먹고 살 수는 없다. 그는 이 화폐로 소비수단을 구매함으로써 그 화폐를 실현한다. 이 소비수단의 일부는 그 자신이 생산한 상품종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생산물이 노동착취자의 소비로만 들어가는 그런 상품종류일 수도 있다.(자본2,454-455)
스미스는 이처럼 고정자본을 한 나라의 ‘순수입’에서 완전히 제외한 뒤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정자본의 총유지비가 사회의 순수입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동자본의 유지비는 그렇지 않다. 유동자본을 구성하는 네 가지 부분들, 즉 화폐⋅식료품⋅원료⋅완제품 중 뒤의 세 가지는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규칙적으로 유동자본에서 빠져나와 사회의 고정자본에 편입되거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 들어간다. 이런 소비가능한 재화 중 고정자본의 유지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전부 소비용 재고로 되어 사회의 순수입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유동자본의 세 구성부분을 유지하는 데는 고정자본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의 순수입으로부터 연간 생산물의 어떤 부분도 빼내지 않는다.”(351-352)(자본2,455)
유동자본 중에서 생산수단의 생산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부분은 소비수단의 생산으로 [연간 생산물 중 사회의 소비재원을 이룰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다. “사회의 유동자본은 이 점에서 개인의 유동자본과 다르다. 개인의 유동자본은 전혀 그의 순수입을 이루지 않으며, 그의 순수입은 오직^ 이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개인의 유동자본은 그가 속하는 사회의 유동자본의 일부이지만, 그것은 자기의 순수입의 일부를 결코 구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상인의 상점에 있는 모든 재화는 결코 자기 자신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는 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재고로 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원천에서 얻은 수입에 의해, 상인의 자본이나 그들 자신의 자본을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고, 그 재화들의 가치를 이윤과 함께 상인에게 규칙적으로 보상해 준다.”(352)(자본2,455-456)
(1) 고정자본과, 그것의 재생산⋅유지(그것의 ‘기능’을 스미스는 추가하지 않고 있다)에 필요한 유동자본과 마찬가지로, 소비수단의 생산에서 기능하는 유동자본도 모두 각 개별 자본가의 순수입에서 제외되며, 그의 순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이윤뿐이다. 따라서 그의 상품생산물 중 그의 자본을 보충하는 부분은 그의 수입을 이루는 가치구성부분으로 분해될 수 없다.(자본2,456)
(2) 각 개별자본가의 유동자본은 사회의 유동자본의 일부를 이루는데, 그것은 개별 고정자본이 사회의 고정자본의 일부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다.(자본2,456)
(3) 사회의 유동자본은 개별 유동자본의 총액에 불과하지만 개별자본가의 유동자본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개별 자본가의 유동자본은 결코 그의 수입의 일부를 이룰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의 유동자본의 일부(즉 소비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는 동시에 사회의 수입의 일부를 이룰 수 있다. 또는 스미스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연간 생산물의 그 부분만큼 사회의 순수입을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가 여기에서 유동자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소비수단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에 의하여 매년 유통에 투입되는, 연간에 생산되는 상품자본이다. 이 연간의 상품생산물 전체는 소비될 수 있는 물품들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사회의 순수입(임금을 포함)이 실현 또는 지출되는 재원을 이룬다. 스미스는 소매상의 상점에 있는 상품을 예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가들의 창고에 쌓여 있는 대량의 재고를 예로 선택했어야 했다.(자본2,456-457)
만약 스미스가 고정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의 재생산을 고찰하면서, 그리고 그가 유동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찰하면서, 그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의 단편들을 총괄했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I. 사회의 연간 생산물은 두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제1부문은 생산수단을 포괄하며, 제 II부문은 소비수단을 포괄한다. 양자는 분리해서 취급되어야 한다. II. 연간 생산물 중 생산수단을 구성하는 부분의 총가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제1부분은 이 생산수단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에 불과하며, 따라서 갱신된 형태로 재현되는 자본가치에 불과하다. 제2부분은 노동력에 투하된 자본의 가치 또는 이 생산분야의 자본가들에 의하여 지불된 임금총액과 동등하다. 끝으로 제3부분은 이 분야의 산업자본가들의 이윤[지대를 포함해서]의 원천을 이룬다.(자본2,457)
제1부분[즉 스미스에 따르면 제1부문의 개별자본 전체의 고정자본부분이 재생산된 것]은 “순수입[개별 자본가의 것이든 사회의 것이든]에서 명백히 제외되어 있으며, 결코 그것의 일부를 이룰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자본으로서 기능하며 결코 수입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각 개별 자본가의 ‘고정자본’은 사회의 고정자본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러나 사회의 연간 생산수단 생산량의 기타 가치부분들[따라서 또한 이 생산수단 총량의 일정한 부분들로 있는 가치부분들]은 물론 이 생산에 참가한 모든 당사자들을 위한 수입[즉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자본가들을 위한 이윤과 지대]을 이룬다. 그러나 이 가치부분들은 사회에 대해서는 수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이룬다−비록 사회의 연간 생산물은 이 사회에 속하는 개별 자본가들의 생산물의 총계로 이루어질 뿐이지만, 이 가치부분들은 대체로 이미 그것들의 성질로 보아 생산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따름이며, 그것들 중에서 필요에 따라 소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새로운 생산을 위한 원료 또는 보조재료로 기능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생산수단으로서, 즉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그것들의 생산자들[제1부문의 자본가들]의 수중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의 사용자들의 수중에서다.(자본2,457-458)
다시 말하면 III. 소비수단의 직접적 생산자들인 제II부문의 자본가들의 수중에서다. 그것들은 제 II부문의 자본가들이 소비수단의 생산에 소비한 자본(노동력으로 전환되어 제 II부문의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총액을 대표하는 자본은 제외한다)을 보충하는 것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소비된 자본[이제는 그 소비수단을 생산한 자본가들 수중에서 소비수단의 형태로 있다]은 사회적 관점에서는 제 I부문의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그들의 수입을 실현하는 소비재원을 이룬다.(자본2,458)
스미스가 자신의 분석을 여기까지 추진했더라면 그는 문제 전체를 거의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는 그 해결의 일보직전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의 연간 총생산물을 이루는 두 종류 중에서 한 종류의 상품자본(생산수단)의 일정한 가치부분은, 물론 그것의 생산에 종사한 개별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을 위한 수입을 이루지만, 사회의 수입의 어떤 구성부분도 이루지 않고, 반면에 다른 종류(소비수단)의 가치의 일부는, 물론 그것의 개별적 소유자들[즉 이 투자분야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을 위한 자본가치를 이루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수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자본2,458)
어쨌든 위의 조사로부터 다음의 것만은 분명하다. 첫째로 비록 사회적 자본은 개별자본들의 총계와 같을 뿐이고 따라서 사회의 연간 상품생산물(또는 상품자본)은 이 개별자본들의 상품생산물의 총계와 같다 하더라도, 또한 비록 이렇기 때문에 각 개별 상품자본에 타당한, 상품가치의 그 구성부분들로의 분해는 전체 사회의 상품자본에도 타당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결국에는 실제로 타당한 것으로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구성부분들이 개별자본의 관점에서 취하는 현상형태는 그것들이 사회적 재생산의 총과정에서 취하는 현상형태와는 다르다.(자본2,459)
둘째로 단순재생산의 토대 위에서까지도 임금(가변자본)과 잉여가치의 생산뿐 아니라 새로운 불변자본가치의 직접적 생산도 행해진다. 비록 노동일은 두 부분으로, 즉 가변자본을 보충하는 부분[사실상은 그의 노동력의 구입을 위한 등가를 생산하는 부분]과 잉여가치(이윤⋅지대 등)를 생산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만, 생산수단의 재생산에 지출되는 매일의 노동−이것의 가치는 임금과 잉여가치로 분할된다−은 소비수단의 생산에 지출된 불변자본 부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자신을 실현한다.(자본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