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휴 마지막날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출근이네요 ㅠㅠ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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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수입국에서 수입신고를 하면서 FTA의 관세혜택을 받게된다.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당연히 원산지증명서이다. 세관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정보가 수입신고된 물품의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FTA협정관세를 적용해 줄 것이다.
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산지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원산지증명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증명하고자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 그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협정문에 적혀있는 수많은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FTA적용물품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다면, 일반적인 무역절차가 아닌 경우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여행자 휴대품, 소액물품 등이다.
원산지증명서는 보통 생산자나 수출자가 발급(작성)하게 되는데 여행자가 가게에 들어가서 물품을 구매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였을때 해당 물품의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할 수 있을까? 또는 B TO C거래(B2C라고 쓰기도 함. Business to Customer)를 하는 경우 각각의 개인에게 FTA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기 떄문에 FTA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FTA 협정관세를 적용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에 대한 내용을 협정별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여행자 휴대품
협정별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보통 1,0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대한 내용이지 해당 물품이 해당 국가의 원산지가 아니여도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당연히 유럽여행 중 물품을 구매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규정에 해당 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EU산이어야 한다.
그에 대한 한-EU FTA의 지침이 존재한다.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
□ 적용대상 : EU에서 구매한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EU인 물품
□ 신청절차 : 휴대품 신고서에 협정세율 적용여부 신청
□ 과세가격 산정 :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면세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방법
ㅇ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 EU지역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
ㅇ 협정관세 적용물품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EU지역 구매영수증의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기재여부 확인
□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 서명 확인방법
ㅇ 원산지신고문안과 판매자 서명 등이 기재되는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의 규정(참조: 붙임1)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참조: 붙임2)’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여 협정관세 적용/끝/
※ [붙임1]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 [붙임2]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
※ [붙임3]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11.9.21 시행)
(생략)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두가지 사항이 이슈이고 이를 합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1. 해당물품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대상인지
2. FTA 사후적용이 가능할 것인지
일단 각각 독립적인 내용으로 보았을때 둘다 가능하다.
한-중 FTA의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되지 않아도,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FTA사후적용 또한 가능하다.
관련 우리나라 FTA 특례법령을 소개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사후적용 신청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필수였으나, 2016년 관련 고시 개정으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스캔본 등 사본도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대한 서류제출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전자심사로서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두가지의 이슈를 이을 수 있을까?
두가지 이슈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와 법과 고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대한 규정이 경합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동일성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어보인다.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협정문에서도 두가지의 조항이 경합을 하고 있다.
협정에서는 FTA 사후적용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다음 조에서는 해당 장(3장을 말한다)의 특혜관세대우 부여 목적상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경우 면제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느 규정이 더 우선할까를 생각해 보았을때는 아무래도 해당 장의 내용을 포괄한다는 내용을 담은 3.19조가 우선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제3.19조 제1항의 내용으로 제출면제를 주장한다고 하여도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동일성 입증에 대한 내용을 들며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실무환경에서는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제출면제 대상이라도 사후적용을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