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실록 《118》 순조 1
-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을 받다
순조는 1790년(정조 14) 6월 18일에
정조와 후궁 수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정조의 정비 효의왕후가 후사를 잇지 못하고,
의빈 성씨가 낳은 첫째 아들 문효세자는
5세의 어린 나이로 일찍 죽었다.
이런 상황에서 순조는
왕실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었다.
정조는
효의왕후로 하여금 순조를 아들로 삼게하고
1800년(정조 24) 1월에 왕세자로 책봉했다.
휘(諱)는 공(玜)이며, 자(字)는 공보(公寶)이다.
1800년(정조 24) 정조가 갑자기 죽고
그해 7월 4일 순조가 즉위했다.
당시 순조는 11세의 어린 나이였으며,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다.
정순왕후는
대표적인 공한파 김한구의 딸이자
김귀주의 동생으로 정조 즉위 후에는
노론 벽파를 옹호하며 시파와 대립했다.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자
노론 벽파가 정권을 잡았다.
정조가 고수했던 탕평의 원칙은 사라졌고,
정조와 시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장용영은 혁파되었다.
다만 임오의리에 대해서는
왕실의 권위를 지키고자 했던
정순왕후의 뜻에 따라
정조가 천명한 바를 따랐다.
그러나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는
정적인 시파, 그중에서도 남인 시파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노론 벽파가 남인 시파를 제거하기 위해
맨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천주교였다.
이가환을 비롯해,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3형제 등 남인에는
유독 천주교 신봉자가 많았다.
결국 시파 제거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천주교 탄압은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어 희생된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렀다.
이것이 1801년(순조 1)에 일어난
신유박해이다.
당시 은언군(恩彦君)과
그의 부인 송씨, 며느리 신씨 등 왕실 일족,
혜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 등도
천주교와 관련된 혐의로 처형되었다.
이 밖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던
순조 재위 초기에는,
공노비의 혁파, 서얼 소통의 시행 등
조선 사회 신분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주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순조는 1802년(순조 2) 10월에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 순원왕후를
왕비로 맞이했다.
정조가 생전에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기 위해
재간택까지 해 놓은 상태였지만,
김조순이 시파였기 때문에
노론 벽파들은 김조순의 딸을
순조비로 삼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정조가 정해 놓은 일을
쉽게 저버리지 못했다.
결국 안동 김씨 집안과의 국혼이 성사되었고,
이것이 이후 3대에 걸친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시발점이 되었다.
순원왕후는 효명세자(익종으로 추존)와
3명의 공주를 낳았으며,
24대 헌종은 효명세자의 아들로,
순조의 손자이다.
담회로~.
[출처] 조선왕조 실록 《118》|작성자 DJ Song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