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복수
초등학교에서 필수 의무교육인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통일문제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따라 매년 1회 1시간 이상 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1시간 동안 통일문제, 남북관계, 북한의 교육제도, 통일 노력, 통일 이후의 비전, 비전 실현 과제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통일교육위원으로 3시간 30분을 달려간 초등학교에서의 강의에 모두가 만족하는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 7일 충청남도 금산의 복수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였다.
‘통일문제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북한의 교육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60분간 강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면서 통일의 의미에서는 정치 체제의 단일화, 경제에서는 두 경제권의 통합,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공동체 형성 및 동질성 회복, 지리영역에서는 국토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면적은 세계 107위의 1,003만 6,371.5ha, 북한의 면적 1,205만4천ha가 합쳐지고, 남한의 인구는 5,182만 1,669명, 북한의 인구 2,588만7,045명이 합쳐서 통일을 이룬다면 지리적 측면과 인구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통일의 필요성에서는 남북한 국민의 행복한 삶 보장, 분단의 불안정성 극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한 민족 공동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편익 제공 등이다.
통일 노력에서는 3대 목표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4대 전략으로는 단계적 ·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통일의 5대원칙은 우리주도, 강한 안보, 상호 존중, 국민소통, 국제 협력을 토대로 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에 의한 매년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 실시해야 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의 효과가 뿌리내리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