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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기수 오토바이
횡단보도·인도침범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달이란 우리나라의 상고시대 이름. 한자를 빌려‘倍達’로 적
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배달의 민족’이라 칭하기도 하는
데 요즈음은 배달의 의미가 물건을 가져다가 나누어 돌린다는
뜻의‘配撻’로 변했다. 배달(倍達)의 동음이의어로 등장한‘배달
(配撻)의 민족’답게 여러가지 배달 및 택배문화가 우리네 깊숙히
자리잡았다. 먹거리에서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배달되지 않는 게
없으며 이젠‘누가 더 빨리 배달하느냐’란 경쟁의 시대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최적의 운반수단인 오토바이는 차도와 인도를 구
분하지 않고 전국토를 누비고 있다.
해운대 좌동만 해도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오토바이는 1,480대에 이르며 그중 배달용인 50cc미만 소형오토바이는 470여 대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를 걷다보면 배달전문가게 앞에는 수많은 오토바이가 배달의 업무를 위해 대기중이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속한 배달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그것을 위해 오토바이는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들의 무법성에 있다. 굉음을 내며 차도는 물론이고 인도까지 내달려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가 하면 횡단보도를 마구 가로질러 내달린다. 그 뿐만 아니라 차도에서 역주행도 빈번해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다.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횡단보도와 인도침범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중대과실 11개 항목에 포함되어 설령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 공소권이 있는 교통사고로 전과사실이 기록된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금, 변호사비, 벌금, 오토바이수리비, 보험료 인상, 자신의 업무손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인도로 운행하려면 오토바이 뒤에 달린 배달통에 최하 3천만 원은 싣고 다녀야 배짱 좋게 운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인도를 침범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단속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인도를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인도를 걷고 있는 노인이나,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뺑소니를 치거나 시비를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도 오토바이 인도 질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불법행위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속을 하기위해 오토바이를 정지시키면 도로를 횡단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는 등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어 경찰의 단속도 쉽지 않다고 한다.
경찰의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오토바이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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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이륜차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면 100%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오른다.
지난 달 2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사고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개선안에 따라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면 이를 100% 책임져야 한다. 경제적인 연료 소모, 작은 차체라는 특수성으로 길 위의 다른 교통수단보다 특이한 운행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오토바이도 분명 이륜 ‘차’라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정의된 ‘차’인 만큼 엄연히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중 하나다.
이러한 민원을 반영해 경찰에서도 올해 상반기 인도 주행 단속을 중점적으로 관리, 하반기에도 8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 인도 사용시 업주까지 처벌… 벌금은 얼마?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를 이용하면 엄격하게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 제 159조에서는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 받을 시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의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행위자 위주로 단속을 벌여왔기 때문에 업주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적용하지 않았다.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를 상습적으로 달린 배달원이 고용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으면 범칙금 4만 원을 물릴 방침이다. 오토바이로 인도를 달리다가 적발된 건 수는 올 상반기에만 1만5천여 건이다.
이륜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도로 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니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사람, 이륜차(오토바이 등)을 타지 않고 끌고 가는 사람,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 은 보행자로 보지만, 자전거나 이륜차를 타고 갈때 는 차마로 간주 한다.
‘즉’ 자전거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등, 이륜차를 끌고 가면 보행자로 간주하지만 타고 갈때는 보행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 안전부 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 차를 포함 한다.)
16. “차마(차마)”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보행자(步行者 : pedestrain)
보행으로 통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로상을 걸어다니는 사람을 말하나 도로가 아니라도 걸어 다니는 사람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
●차마(車馬) = 거마
차와 우마(牛馬)를 말한다. 우마라 함은 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하고, 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외의 것 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등),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