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금>이란?
군소음 보상법 제정으로 평택(K-6), 오산(K-55)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매년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관련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군소음보상법)
시행일자 : 2020. 11. 27. ※ 시행일 이전 피해분은 신청 불가(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함)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지급대상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외국인 포함)
※ 법 시행 이전의 피해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 또는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 지급
조회방법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kmnoise.samwooanc.com) * 구글 크롬 사용
신청기간 매년 1~2월 중
신청방법 방문 및 시 홈페이지
신청서류
공통 서류 : 보상금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감액조건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 30% 감액
※ 예외(1989년 1월 1일 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
2011. 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예외(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다시 전입한 경우는 30% 감액 적용)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100km초과 100% 감액
현역병,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감액 제외대상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1950. 1. 1.)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출생자 포함, 전입일 ‘13. 7. 1.이전의 경우 20세 미만)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혼인관계증명서 필히 제출)
벌칙조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문의처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 02-748-5893, 5894
평택시청 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 031-8024-5331~5334
소음영향도조사 삼우ANC : 02-6268-6990
※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통보받은 결정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8. 31.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추후 동일 기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 수령 불가
보상금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대상 : 보상금 결정통지서 수령 후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기간 : 6월 ~ 7월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보내실 곳 : 평택시 중앙로 275, 군소음보상팀 (우) 17901]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이의신청서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군소음보상법에 근거 이의신청자는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함
이의신청 시 보상급 지급(10. 31.)
보상금 재심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대상 : 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수령 후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기간 : 7월 ~ 9월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보내실 곳 : 평택시 중앙로 275, 군소음보상팀 (우) 17901]
신청방법 : 재심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재심의신청서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재심의 신청자는 국방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상급 지급(12. 31.)
재심의 결정통보에 불복(미동의) 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가능
신청서류 : 평택시청 서식자료실 게시물 참조 게시물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Q&A
소음대책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 후 지정·고시 됩니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을 주기로 소음도·발생횟수·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법 시행 이전의 소음피해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군소음보상법의 시행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법 시행일 이후인 2020. 11. 27.이후 발생된 피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 11. 27.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해당 법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개인이 소송을 통해 배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한번만 지급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나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한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 개개인에게 실 거주기간에 상응하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 지급 주기는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서 등 구비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개별, 앞/뒷면 작성 필수)
- 세대 대표자 선정서(해당 시 작성)
- 보상금 신청 위임장(해당 시 작성)
- 이의신청서
- 재심의신청서
- 보상금(이의신청, 재심의) 결정 동의서
※ 작성 시 유의사항
- 본인 신청 : 보상금 지급 신청서(개인별 작성, 앞면,뒷면 작성 필수), 신분증,
통장 사본(개별 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필수)
- 세대 대표 1인이 신청 : 대표자 및 개별 신청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1인당 작성,앞면/뒷면 작성 필수),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 대표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예) 등본상 가족이 5명이고 세대중 성인 한 명이 일괄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5장 작성(개인별),신분증(개인별), 통장(개인별), 세대대표신청서 1장 추가
- 직장인이 있는경우 재직증명서 추가(직장소재지 반드시 표시 ex. 본사는 서울소재 실 근무 지점 등 정확히 표시!!)
- 사업장이 있는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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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소음보상금(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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