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회장은 11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정성호 의원을 만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 통과 협조를 요청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금주 회장, 정성호 의원, 오형철 부천지역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제공]
이금주 회장(사진 가운데)과 오형철 부천지역회장(사진 왼쪽)이 김경협 의원실을 방문해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 통과 협조를 당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제공]
내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기재위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등 소속 의원실을 방문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 회장은 ‘세무사자격 변호사’에 대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직무를 허용하고, 이들 변호사가 ‘세무사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오형철 부천지역세무사회장, 김창식 부천지역세무사회 간사가 함께 했으며,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