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특허와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해당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로 창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특허권 공유의 경우에는
매매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특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특허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특허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특허권 양도계약이란?
특허권 양도 계약은 양도에 의해 특허권의 권리주체가 변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특허권에 대한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특허권 매매라고 칭하며, 무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하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특허를 공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특허에 대한 지분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통한 라이선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이
공유된 상태에서 특허권 양도계약을 할 시에는 지식재산권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특허권 양도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특허권 양도는 이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는 라이선스 계약과
장단점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비용과 추후 해당 특허를 통해 취득하게 되는 권리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 양도 시에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의 존속유무
2) 특허발명 내용
3) 특허권자의 확인
4) 공유자의 유무
5) 전용실시권자의 유무
6) 법정실시권자의 유무, 질권, 기타 권리설정의 유무
7) 무효심판 여부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양도는 일반적인 양수도 계약과
다른 점이 많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감정평가 및 적법한 특허 양도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