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시대 경세가의 대표 관중(管仲), 관포지교(管鮑之交)의 주인공
관중의 이름은 이오(夷吾)이고, 자는 중(仲)이며, 시호는 경(敬)이다. 그의 생애는 ≪춘추좌씨전≫, ≪국어≫, ≪사기≫의 <제태공세가(齊太公世家)>·<관안열전(管晏列傳)> 및 ≪관자≫의 <대광(大匡)>, <중광(中匡)>, <소광(小匡)> 등에 실린 자료들을 통해 고찰할 수 있다. 젊은 시절에 포숙아(鮑叔牙)와 의기투합하여 친하게 교제를 맺고, 만년에 “나를 낳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아는 자는 포자(鮑子)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관중이 살던 시대는 봉건제로 대표되는 주(周)나라 초기의 문물과 제도가 붕괴되어 가던 난세로서 새로운 질서의 정립이 시급한 때였다. 관중은 국가 질서의 유지에서 도덕보다는 경제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면모를 보였다.
풍족한 백성들의 삶을 보장하라
일반적으로 ≪관자≫에서 가장 친숙한 명언은 <목민(牧民)>에서 언급되는 “곡식 창고가 가득 차면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게 풍족하면 영광과 욕됨을 안다”는 발언일 것이다. 이는 ≪관자≫가 경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자≫에서는 경제 발전을 중시하며 그것을 국가 통치와 연결시킨다. 즉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자들도 찾아오고, 토지가 잘 개간되면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산다.”라고 말한다.
≪관자≫는 부민과 부국을 위해서 반드시 토지와 농업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승마(乘馬)>에서는, “토지는 정사(政事)의 근본이고”, “토지가 고르고 적절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정사를 바르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장단과 대소를 모두 바르게 해야 백성들에게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서의 구성
≪관자≫는 본래 564편의 방대한 전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의 ≪관자≫는 서로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일정한 체계가 없었다. 이에 유향(劉向)이 왕명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번에 간행된 ≪역주 관자 4≫에는 ≪관자≫ 전체 86편(망실본 10편 포함) 중 군주가 백성을 바로잡는 문제를 논한 제43편 정(正)부터 공정한 법의 설치와 운용을 다룬 제67편 명법해(明法解)까지 수록하였다.
≪역주 관자 4≫는 동양철학 전공자이자 태동고전연구소에서 다년간 전통 한학을 익힌 전문 고전번역가이기도 한 역자들의 협동 연구번역을 통해 완성되었다.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급적 현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상세한 역주를 달아 전공자들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동양철학에서 보기 드문 현실주의적인 경세가의 모습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으로
백성을 바로잡는 근본
오형(五刑)을 집행할 때 각각 그 죄명에 합당하면 죄인이 원망하지 않고 선량한 사람이 놀라지 않으니, 이런 것을 ‘형벌’이라 한다. 백성을 덕으로 바로잡고 위엄으로 복종시키고 무(武)로 억누르고 문(文)으로 꾸며주며, 반드시 그 명령을 엄하게 하면 백성이 그것을 받들어 따르니, 이런 것을 ‘정령(政令)’이라 한다. 사계절의 순환처럼 어긋나지 않고, 뭇 별처럼 불변하고, 밤낮과 음양(陰陽)처럼 일정하고, 해와 달처럼 밝은 것을 ‘법’이라 한다. 사랑하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성장하게 하며, 백성을 이롭게 해도 덕으로 여기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기는 것을 ‘덕’이라 한다. 고맙게 여김도 원망함도 없고, 좋아함도 싫어함도 없고, 만물이 근본으로 삼고 음양이 하나의 법도로 삼는 것, 이런 것을 ‘도’라고 한다.
제43편 〈정 正〉 중에서 -
사적 감정을 배제한 법에 의한 통치
군주에게는 세 가지 형태의 통치술이 있다. 무릇 사람을 사랑하여도 사적으로 상을 내리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여도 사적으로 벌을 가하지 않으며, 의례(儀禮)를 두고 법을 설치하여 일정한 법도에 의해 상과 벌을 재량하고 판단하는 자는 ‘최상의 군주[上主]’이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적으로 상을 내리고, 사람을 미워하면 사적으로 벌을 가하며, 대신들의 충고를 물리치고 좌우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오로지 자신의 마음에 의해 판단하는 자는 ‘보통의 군주[中主]’이다. 신하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사적으로 상을 내리고,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사적으로 벌을 가하며, 공법(公法)을 물리치고 정교(政敎)의 바름을 감소시키며, 편애하는 대신의 말만 듣는 자는 ‘위태로운 군주[危主]’이다.
제45편 〈임법 任法〉중에서 -
상은 후하게, 벌은 무겁게
상이 두텁지 않으면 백성들은 이롭게 여기지 않고, 금령이 엄하지 않으면 사악한 사람이 두려워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롭게 여기지 않는 상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부리려고 하면 백성들은 힘을 다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금령을 세우고 금지하려고 하면 사악한 사람들이 그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법을 펼치고 명령을 내려도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이 사람들을 장려하기에 부족하면 백성을 쓸 수 없고, 형벌이 두려워할 만하지 않으면 사나운 사람들이 쉽게 금령을 범하게 된다.
제47편 〈정세 正世〉 중에서 -
역자 약력
책임번역자 약력
李錫明
高麗大學校 철학과 박사
泰東古典硏究所 한문연수과정 수료
中國 北京大學校 박사후과정 수료
全北大學校 HK교수 역임
江原大學校 철학과 초빙교수(현)
論著 및 譯書
論文 <淮南子의 無爲論 硏究>(박사학위논문), <吳澄의 ≪道德眞經注≫에 나타난 ‘以儒解老’의 해석경향과 그 철학적 특징>, <蘇轍의 ≪老子解≫에 나타난 ‘以儒解老’의 해석과 그 정치철학적 의미>, <王安石의 ≪老子注≫ 및 論老子 에 나타난 ‘以儒解老’의 해석경향과 그 정치철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杜光庭의 “心寂忘境”의 수양론>, <解老․喩老>의 황로학적 성격과 그 사상사적 의미>, <≪抱朴子外篇≫에 나타난 葛洪의 사회정치사상> 등
著書 ≪노자와 황로학≫, ≪회남자-한대지식의 집대성≫, ≪노자, 비움과 낮춤의 철학≫,
≪장자, 나를 깨우다≫ 등
譯書 ≪文子≫, ≪노자도덕경사상공장구≫, ≪회남자≫, ≪노자≫ 등
공동번역자 약력
金帝蘭
高麗大學校 철학과 박사
泰東古典硏究所 한문연수과정 수료
高麗大學校 철학연구소 연구교수 역임
東國大學校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역임
高麗大學校 철학과 강의교수(현)
論著 및 譯書
論文 <熊十力 哲學思想 硏究>(박사학위 논문), <한․중․일 근대불교의 사회진화론에
대한 대응양식 비교>, <송대유학에 미친 불교의 영향>, <당군의 철학에 나타난 동
서융합의 논리- 유학, 헤겔철학과 화엄불교의 융합> 등
著書 ≪한마음, 두 개의 문,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쉽게 읽히는 동양철학
이야기≫
譯書 ≪신유식론(新唯識論)≫(上․下), ≪심체와 성체≫(공역)
目次
東洋古典譯註叢書를 발간하면서
凡 例
管子 15卷
제43편 정 正 단어17 短語 十七 / 11
제44편 구변 九變 단어18 短語 十八 / 17
제45편 임법 任法 구언1 區言 一 / 20
제46편 명법 明法 구언2 區言 二 / 37
제47편 정세 正世 구언3 區言 三 / 44
제48편 치국 治國 구언4 區言 四 / 51
管子 16卷
제49편 내업 內業 구언5 區言 五 / 59
제50편 봉선 封禪 잡편1 雜編 一 / 83
제51편 소문 小問 잡편2 雜編 二 / 87
管子 17卷
제52편 일곱 가지 유형의 신하와 군주 七臣七主
잡편3 雜編 三 / 114
제53편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음 禁藏 잡편4 雜編 四 / 135
管子 18卷
제54편 사회복지 정책 入國 잡편5 雜編 五 / 161
제55편 군주가 지켜야 할 아홉 가지 원칙 九守
잡편6 雜編 六 / 168
제56편 여론을 청취하는 방법 桓公問 잡편7 雜編 七 / 174
제57편 지형을 살펴 治水 정책을 수립함 度地
잡편8 雜編 八 / 177
管子 19卷
제58편 지원 地員 잡편9 雜編 九 / 195
제59편 제자의 도리 弟子職 잡편10 雜編 十 / 220
제60편 언소 言昭 잡편11 雜編 十一(결락) / 231
제61편 수신 修身 잡편12 雜編 十二(결락) / 231
제62편 문패 問霸 잡편13 雜編 十三(결락) / 231
제63편 목민해 牧民解 관자해1 管子解 一(결락) / 231
管子 20卷
제64편 <形勢> 풀이 形勢解 관자해2 管子解 二 / 232
管子 21卷
제65편 <立政>의 ‘九敗’ 풀이 立政九敗解
관자해3 管子解 三 / 270
제66편 <版法> 풀이 版法解 관자해4 管子解 四 / 276
제67편 <明法> 풀이 明法解 관자해5 管子解 五 / 291
[附 錄]
1. ≪管子4≫ 參考書目 / 315
2. ≪管子4≫ 參考圖版 目錄 / 319
3. 春秋列國圖(QR) / 320
4. ≪管子≫ 總目次(QR) / 320
5. ≪管子≫ 解題(QR) /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