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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도 / 자 / 료 |
1. 순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도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2. 2007년 3월 6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법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보장되었지만 전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는 주민발의로 된 광주광역시가 최초로 아직 다른 지역에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순천지역에 알맞은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을 위하여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성을 홍보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이 권리임을 알리기 위해 4월20일 ‘장애인의 날’ 아래와 같이 조례제정운동을 합니다.
* 첨 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위한 길거리 홍보 및 서명운동/향후추진방향
- 아 래 -
일 시 : 4월 20일(금) 오후2시-오후 6시
장 소 : 순천대학교, 순천시청
주 최 :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위한 길거리 홍보 및 서명운동
참여 단체: 순천시 사랑의 띠, 장애인부모회, 사랑봉사대
청암대 사회복지학과
후원:
<첨부>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로 사회통합을...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위한 길거리 홍보 및 서명운동
지난 3월 6일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장애인자립생활이 별도의 장으로 마련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총체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방조례로는 광주광역시가 최초로 주민청원으로 인한 주민조례가 2006년 6월 의회에서 통과되어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모델로 되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광주광역시와 다르게 의원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그에 앞서 지역에 알맞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노력으로 시민들에게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에 대한 중요성 홍보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
그동안의 장애인의 복지는 전문가에 의한 재활위주와 시설에서의 보호위주로 장애인을 가두어 놓은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번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운동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자주적 패러다임인 자립생활의 이념으로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도 자신에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1,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의 기대효과 |
(1) 정 책 ㆍ지자체장, 담당공무원이 바뀌어도 지원이 지속된다.
ㆍ정부의 탈시설화 정책에 앞서 갈 수 있다.
(2) 중증장애인 ㆍ활동보조인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가능
ㆍ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 사회활동, 사회참여의 극대화
ㆍ소외,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3) 가 족 ㆍ중증장애인에게 매이지 않고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ㆍ활동보조지원으로 가족 간의 유대관계 지속
ㆍ부모 사후에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문제, 걱정 소멸
(4) 일자리 창출
ㆍ활동보조서비스로 학생,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일자리 창출효과
2,향후추진방향 |
(1)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위한 길거리 홍보 및 서명운동, 시의원 서명운동, 차후 조례제정 후에도 매월 1회 자립생활 길거리 홍보 및 서명운동 시행
(2)세미나 개최
-주제 : '지역사회 장애인자립생활의 실천방향과 조례제정의 의의'
-시기 : 5월 말
(3)동료상담 교육
-시기: 6월중 동료상담 기초과정, 10월중 심화과정
-내용: 장애인10명/2회, 활동보조인5명/2회
- 목표: ①자신감 향상, 신뢰회복
②장애인 권익옹호
③장애인역량강화
④동료상담가 양성
⑤자립생활리더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