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교구 설정문 과 임명장(칙서)
교황청에선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6년 동안 조선에서 선교하다 1801년 순교한 후, 30년 동안 신부나 주교가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교황령으로 브뤼기애르 소 주교를 조선 대목구 교구장으로 정하고 조선교구를 설정했다. 아직 신부나 주교가 한 사람도 없는 조선에 교구를 설정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세계 교회에서 유래가 없는 결정이었다. (샤를르 달레 교회사 중권 234-236)
이 일을 길이 기억하기 위하여.
1. 천주의 높으신 섭리로, 본인의 어깨에 메어진 사도직의 의무로 주의 모든 양떼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본인은, 가톨릭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교황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는 양들을, 특별히 더 부지런히 보살펴 영원한 목자가 강림하실 때에 의당 그렇게 되어야 할 것처럼, 사도 적인 보살핌으로 그 양들이 참 우리 안에 들어 있어, 천상 양식을 먹으러 오라고 불리고 거기까지 복되이 인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특히 교황 파견 선교사들이 어느 날이고, 마침내 조선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교우들의 딱한 사정을 도와주고, 주의 포도밭에 그 쪽 부분을 포교와 성사 집행으로 가꾸게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적지 아니 비치고, 위에 말한 지방의 주민들이 중국의 다른 지방들과 연락을 취하기가 아주 드물고, 또한 지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본인은, 포교 사업을 주관하는 로마 성교회의 공경 하올 추기경 형제들의 권고로, 지금 당장 조선 나라를 새로운 교구로 설정하고, 거기에 북경 주교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교구장을 세우는 것이 적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3. 그러므로 본인은 자진하여 그리고 확실한 지식과 깊은 고려 끝에, 교황의 충만한 직권을 가지고 이 교황 교서로써 조선 왕국을 지금 당장 새 교구로 설정하는 바이며, 이 교구는 북경 주교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교구장을 세울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국 각 지방이나 중국에 인접한 지방에 있는 교구장들에게, 관례적으로 부여되어 온 특권을 모두 또한, 일일이 교황청에서 간택할 이런 교구장에게 전기한 본인의 권한으로 부여하는 바입니다.
4. 이 편지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결정적이요, 유효하고, 효과적인 것이 되고, 그 전적인 효력을 받아 향유할 것을 결정하며,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도움을 베풀어주며, 모든 사람들이 틀림없이 지킬 것을 결정합니다. 또한 상임 혹은 위임 재판관과 교황청 관계자들도 이 친서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누구든 어떤 권위로나. 알고 혹은 모르고 이 친서와 다르게 행하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무효하고 쓸데없는 것이 될 것임을 결정하는 바입니다.
5. 이 친서의 효력은 이왕에 있는 교황의 규정과 법칙으로 이 친서의 정한 바와 반대되는 것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그밖에 특별하고 명백하게 언급되고 제한되어 마땅한 다른 규정과 벌칙으로도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마리아 대 성전에서 어부의 지환(指環)을 찍어
1831년 본 교황 재위 제1년 9월 9일 반포함
공경하올 갑사주교 브뤼기애르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은 조선 나라에 브뤼기애르 소 주교를 조선교구 초대교구장으로 임명하고 다음과 같이 임명장을 보냈다. (샤를르 달레 교회사 중권 236-236)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보냄.
경애 하올 형제여, 인사와 교황 축복을 받으시오.
하늘에서 본인에게 맡겨진 목자의 직분은 본인으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신자들이 천주의 계명의 길로 인도되고, 또 자기들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 있어 적당한 도움을 받도록, 천주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연구를 하여 돌보도록 밀어 줍니다. 그러므로 샴의 교구장인 소즈뿔리스 주교의 보좌 주교이며, 공경 하올 형제인 그대가 조선 나라에 들어가 조선의 신입 교우들의 일을 맡아 볼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청하셨을 때에, 본인은 조선 교우들의 궁핍한 사정을 고려하고 또한 샴의 교구장은 자기 보좌 주교를 삼을 만한 적당한 신부를 따로 구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이유를 생각한 끝에, 추기경들의 의견에 따라 그대의 청을 너그러이 들어, 아무 지장이 없는 새 포교지로 떠나기를 허락하며, 이 일을 다행히 또한 복되게 끝내도록 나의 친서로서, 지금 그대를 본인과 교황의 자의로 조선 나라의 교구장으로 선택하고, 임명하고 정하여 중국 지방과 중국에 인접한 지방에 관례적으로 부여되는 모든 특권을 부여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한 포교 성성의 추기경들의 권위는 언제나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을 모든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명하여, 이 일에 있어서 그대에게 혼연히 순종하라 하였고, 또한 그대가 주는 유익한 교훈과 명령을 겸손 되이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복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대가 정당하게 내릴 선고나 벌을 재가할 것이며, 주의 도우심으로 만족할 만큼 어김없이 지켜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친서의 효력은… 제한을 받지 않으며….
로마 마리아 대 성전에서 어부의 지환을 찍어
1831년 본 교황 재위 제 1년 9월 9일 베르넷디 추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