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감의 알쏭달쏭한 최후
"상감마마, 힘이 약한 우리는 청나라와 화친해야 할 것이옵니다."
오늘도 친청파의 거두 강경한 대감이 화친을 아뢰었다. "아니 되옵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섬겨야 하고 오랑캐와는 손잡을 수 없습니다."
친명파 거두 최보수 대감이 반대를 반복했다. 더욱이 상감에게 화친에
뜻이 있음을 간파한 친명파는 자객을 보내 강 대감을 암살했다. 이 때문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건 그렇고, 강 대감의 외아들 강효자는 원수를 갚으려고 기회를 엿보던 중
최 대감을 퇴근길에 조총으로 저격했다. 부상을 입은 최 대감은 의원으로
후송 도중 마주 오던 말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 일만 없었다면 최 대감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자, 범죄는 범죄자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결과 간에 소위 '인과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강효자의 경우에는 인과 관게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정답
있다. 저격이 없다면 후송, 교통사고, 사망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살인죄.
살인의 고의로 저격했던바,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저격 행위와 사망 간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는 살인 미수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의
기수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