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김해김씨 삼현파이고... : 남자친구는 김해김씨 추훈공파 인데... 결혼을 할수 있는지.. 부모님의 워낙 동성동본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런데 추후공파라고 있나요? : 처음 듣는 파라서...: : raboem1@hanmail.net
[ 김창우 ]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김해김씨라면 동성동본입니다. 파가 달라야 동성동본이라는 이론은 없습니다. 아마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먼저 부모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심할 것입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시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9촌이상이 되어야 혼인신고가 가능한데 그것에도 역시 문제는 많이 있답니다. 잘 생각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 김해김씨에 [추후공파]라는 계파에 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며, 혹 [축은공파(築隱公)]를 잘 못 발음한 것이지는 모르나 시조(始祖)가 가락국(駕洛國) 수로왕(首露王)인 이상 동성동본(同性同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의 동성동본(同性同本) 금혼(禁婚) 조항은 1997년 7월 헌법제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유명무실하였지만 관련 민법 조항이 정상적으로 개정된 상태는 아니고, 현재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 등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촌수(寸數)계산의 원칙은 아버지와 아들간을 1촌으로 보고 방계 혈족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는데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양 당사자간으로부터 동원까지의 세수(世數)를 합한 것이 촌수인데, 아버지가 동원(同源)이 되는 형제간에는 형제와 아버지간 1촌+또 다른 형제와 아버지간 1촌=2촌, 할아버지가 동원(同源)되는 자손들 간에는 손자와 아버지간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간 1촌+ 할아버지와 백.숙부간 1촌+ 백.숙부와 종형제간 1촌 = 4촌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증조부의 자손들 간은 6촌 이내, 고조부의 자손들간에는 8촌 이내, 5대조의 자손들 간에는 10촌 이내가 되는 것입니다.
님과 님의 남친은 동성동본(同性同本)이라고 하여도 공통조상이 고조(高祖)를 벗어났다면 현행법상으로는 혼인(婚姻)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혼인(婚姻)이란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고, 윤리적인 측면 우생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동성동본간 혼인(결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양 당사자의 사랑으로 부득이한 사연이 있어 피할 수 없고, 양쪽 부모가 동의하고, 모든 분들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혼인(결혼)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나, 김해김씨 족보에서는 아직 동성동본간 혼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http://kimheakim.com.n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