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은 조합인가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에 비해 착공 이후의 과정에는 다소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인가 직전까지는 용적률에 관심을 쏟느라 정신 없고, 사업인가 이후에는 결정되는 분담금에 관심을 쏟느라 바짝 긴장해 있다. 하지만, 관리처분까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 착공에 들어갈 때쯤이면 조합에서도 한시름 놓고 긴장을 다소 풀게된다. 차후 공사는 시공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관심도 약 2년 이후의 입주에 관심이 있을 뿐, 공사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갖는 조합원들도 보기 어렵다. 하지만, 공사 이후에 조합을 괴롭히는 복병이 있으니, 공사장 인근 주민들과의 공사 관련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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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들은 이미 상당량의 공해에 노출되며 살고 있다. 도로 주변의 자동차 소음이나, 비행기 소리, 홍보를 위한 확성기 소리 등등 이미 상당량의 공해에 노출되며 살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그 감내하는 정도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서서 보통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공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건설공사장 또한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공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의 노후 건축물이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설사업장들은 그 현장이 기존 시가지 한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다른 곳보다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소음, 진동, 그리고 먼지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되는 공해는 크게 소음 및 진동과 먼지로 구분된다. 주변에 주택들이 없는 외딴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지만, 바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다.
소음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민원 발생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층을 굴착해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될 경우, 소음과 진동 발생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암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폭파 및 파쇄의 방법이 있는데 주변에 주거지가 있는 경우, 폭파는 불가능해 파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요즘에는 암반을 제거하는 기술이 그나마 발전되어 소음이 많이 적어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암반을 일일이 힘으로 쿵쿵하고 쳐서 깨뜨려 들어내는 과정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최근에는 암반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을 벌려서 균열을 발생시킨 후 브레이커(breaker), 일명 ‘쁘레카’라고 하는 파쇄기로 깨뜨려 암반을 드러낸다는 것. 또한, 암반을 깨뜨리거나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돼 공사현장에 인접한 주거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공사 소음 등 방지대책
이와 관련해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다. 소음과 진동의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이 마련돼 있고, 먼지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아침·저녁과 낮, 그리고 밤으로 나눠 소음과 진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소음의 경우, 아침·저녁(05: 00∼08:00, 18: 00∼22: 00)에는 65dB 이하로, 낮(08:00∼18:00)에는 70dB 이하로, 그리고 취침을 하게 되는 밤(22:00∼05:00)에는 가장 낮은 5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dB’은 소리의 측정기준으로 사실 이 기준에 따른 수치만으로는 일반인이 그 정도를 알기 어렵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50dB이 조용한 사무실에서 나오는 소음의 정도이고, 60dB이 보통의 대화소리, 백화점 내 소음 정도이며, 70dB은 전화벨 소리와 거리에서 나는 소음의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먼지에 대한 기준을 밝히고 있는데 0.5 mg/S㎥ 이라고 명시돼 있는 등 각각 그 기준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토사로 노출된 지역에 천막 등을 덮거나 물을 자주 뿌려 먼저 발생을 최소화 하는 한편, 공사장 주변에 소음방지벽 등 관련된 시설을 설치해 공사 현장 주변에 6m 높이의 소음방지벽을 세우고, 그 위에 부직포 등을 덮어 소음의 흡수와 함께 먼지 감소를 꾀하고 있다.
분쟁발생시 자체 해결이 최선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가정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때에 따라, 그 기준과는 상관없이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며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문제다. 이 경우, 먼저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해당 민원인을 만나 자체 해결을 모색한다고 한다. 일단, 법적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민원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얘기를 들은 후, 그에 따른 자체 해결을 모색한다는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적 기관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환경 관련 민원 해소 방법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주변과의 관계모색에 힘써야
건설현장 민원이 장기화 될 경우, 배상액 규모가 커지는 한편, 공사 지연의 위험성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 진행 과정 중, 민원 발생 최소화가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송파구에서 재건축사업을 하고 이미 입주까지 마친 가락 주공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담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노변을 따라 재래시장이 자리잡고 있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발생 소지를 안고 있는 사업장이었다.
그러나, 이 조합의 임원은 예상되는 소음 및 먼지 등에 대해 먼저 시장 상인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등 주변 주민들의 민심을 먼저 확보하고 나섰다. 결국, 이 사업장의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함께 송파구청으로부터 모범조합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겹경사를 맞기도 했다.
최근 다른 재건축사업장을 보더라도 이 같은 주변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남에서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 K건설의 경우, 매주 하루를 정해 공사현장 주변의 청소를 맡거나,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는 등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활동의 효과 또한 매우 높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공사 관련 민원 접수를 받고 있는 한 구청 관계자는 “공사 민원과 관련해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중재 또는 소송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재 또는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자체 해결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소음, 먼지 등 공사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공해들이 기술의 발전에 따른 획기적 저감 방법이 없는 한, 당분간 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통과의례다. 주변 주민과의 관계 개선 도모와 함께 다른 사업장의 민원 해결 사례 조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재건축신문 김병조 기자 2005-05-30 12:3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