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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단법인 HRDN 원문보기 글쓴이: 김민 본부장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진흥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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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교육 (교육기관-세스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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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와 참여기관 매칭 (진흥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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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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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및 지급 (진흥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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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참여자,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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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포인트 정산지급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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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고용센터, 진흥원) |
2. 신청대상
□ 사회공헌 참여자
○ 참여자격
- (전문영역 지원 목적)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가. 법률분야: 법률지식 부족으로 생기는 법률적 문제 지원
- 세무, 노무, 특허, 입찰, 조직형태 변경,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기타 소송 등
나. 경영분야: 신청기관의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한 분야 지원
- 사업계획, 구매관리, 기술경영, 마케팅·홍보, 판로개척, 생산품질관리, 재무회계, 자금금융, 상품개발 등
다. 기타: 사업 운영 발전에 필요한 분야 지원
- 통·번역 지원, 근로자 근로개선 및 고충상담, 온라인업무 지원, 행사기획 등
※ 예시
- 전문분야에 종사한 40~60대 퇴직자
- 3년 이상 전문분야 경력이 있으나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전공 분야가 있는 청년
○ 참여 제외
- 재직자 및 재학생
- 해당 기관에서 무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
- 실무경력(또는 전공분야)이 3년 미만인 사람
□ 참여(수혜)기관
○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16개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센터로부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관
- 봉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기관으로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지 않는 단체·기관
○ 참여 제외
- 사회적기업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무료 자원봉사를 받고 있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서관,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1차 집중모집 : 2011년 5월23일(월)~2011년 6월3일(금)
* 이후 2차 집중모집 실시계획(세부일정 추후고지)
□ 접 수 처: -참여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참여(수혜)기관: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및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리스트 별첨(주소 및 연락처 포함)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사회공헌참여자 : 참여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 보유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Tel.031-697-7725/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수정로 157 7층 자원연계팀)
cesi@ikosea.or.kr, cafe.daum.net/scwork)
○ 참여(수혜)기관 :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
4. 신청(구비)서류
□ 참여자
○ 사회공헌일자리 참여자 등록 신청서 1부 [서식 1]
○ 사회공헌 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업종 및 담당업무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 참여(수혜)기관
○ 사회공헌일자리 단체 등록 신청서 1부 [서식 2]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본,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5. 공헌활동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금
○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실비 지원
-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활동 제공 참여자에게 1일 8천원 지급
* 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
- 1일 4시간 미만일 경우 미지급
□ 나눔포인트
○ 사회공헌 제공 1시간에 2,000포인트 적립
- 적립된 포인트는 건강검진권, 교통카드, 문화상품권, 온누리(전통시장)상품권 등 참여자가 원하는 품목으로 지급
- 참여자는 사회공헌 활동이 종료된 후 최종 지원금 신청시 나눔포인트를 신청
- 단, 나눔포인트가 100,000포인트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에 지원금 신청시에도 신청이 가능
6. 활동기간
□ 최대 5개월 범위내에서 수행하되, 초과 기간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5개월 이상 수행가능
(단, 사업 종료는 정부 회계연도(12.31.)를 초과할 수 없음)
□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시간이 총 800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금 및 나눔포인트를 지급하지 아니함
7. 사회공헌 활동 시간 인정 기준
□ 인정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실제 활동시간에 한해 인정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주 40시간 (월 160시간)
□ 사회공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 및 회의시간은 참여시간으로 인정
□ 번역은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으로 인정
□ 진흥원은 참여자의 지원금 지급시 확인된 활동시간, 활동기관 등 실적을 관리하여 참여자의 확인요청시 실적확인서 발급
8. 기타사항
□ 참여자와 신청기관은 현장 방문 일정을 협의한 후 아래 내용이 포함된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서식3]에 작성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에 제출하여야 함
- 희망 사회공헌 활동기간, 시간, 구체적인 분야(부서, 업무)
□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 참여기관은 실비(교통비, 식비)는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실비(교통비, 식비) 등 지원금 신청 내역을 기재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
- ‘사회공헌일자리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4]
- 첨부자료 : 참여기관 - 참여자별 사회공헌 시간 지원금 계산 내역
참여자 - 통장 사본
□ 진흥원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내역을 확인하여 참여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