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이모(47) 씨는 지난달 22일 2억960만원을 주고 산 벤츠가 알고 보니 운송 중 사고로 특정 부분이 새로 도색된 차량임을 알게 됐다. 중고차도, 밀수된 대포 차량도 아니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가 정식 수입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 딜러를 통해 판매한 차량이었다. 벤츠 S500L 4Matic 은색으로 벤츠 라인업 중 최고가 모델 중 하나다.
이씨는 차량을 인도받은 지 열흘이 지난 11월 2일 자신의 차량 조수석 문짝에서 새로 도색 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됐다. 이씨가 보내온 사진을 보니 차량 오른쪽 앞부분인 조수석 문짝의 도색이 뒷문의 도색에 비해 지나치게 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씨는 “벤츠코리아는 차량이 인도되기 전 수리했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서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6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딜러 측은 곧바로 이씨와 같은 모델의 신차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차량을 배로 운송해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쪽에 작은 흠집이 생겨 이를 수리해 고객에게 넘겼을 뿐”이라며 “수입차 업계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수입차 업계에 이와 유사한 분쟁이 종종 벌어지는 것은 국산차와 다른 출고일 산정기준 때문이다.
국산 자동차는 차량이 공장에서 나온 날짜가 출고일이다. 반면 수입차는 배나 항공기로 수송돼 한국에 도착한 후 PDI(Pre-Delivery Inspection)센터라는 곳에서 최종 검사를 받은 날짜를 출고일로 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씨 차량도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PDI센터에서 발견해 수리하고 출고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차량을 구입한 이씨 입장에서는 사고 후 수리된 차량을 새차라고 받은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