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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A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수사 무마 의혹은 특검팀의 핵심 규명 사안으로 꼽히고 있어, 의혹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 향후 특검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제공: 한국일보파일에 기계음...이예람 특검, '녹취록 조작' 변호사 영장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팀의 안미영(가운데) 특별검사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건물에서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열어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영은,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공동취재사진단
특검팀은 14일 A변호사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법무관 출신인 A변호사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17일 A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전익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정황이 담겼다. 당시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녹취록은 완전 허위 내용으로 조작됐다"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시 처벌받고 전역한 자"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최근 녹취록에 등장하는 군법무관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전익수 녹취록'이 조작된 사실을 파악했다. 군법무관들은 특검에 출석해 녹취록에 나오는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녹음파일 일부에 기계음이 담긴 사실을 확인했다.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만들어진 목소리가 녹음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9일 A변호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A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추궁했지만, A변호사가 혐의를 부인하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검팀의 수사 방향이 수사 무마 의혹에서 허위 제보 의혹 규명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 실장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A변호사와 군인권센터는 단 한 번도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개인과 군 모두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은 만큼 특검에서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와 A변호사의 공모 여부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와 성명불상 제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전 실장은 올해 6월에도 자신이 2년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군 검찰 수사비를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같은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녹음파일이 있어서 (녹취록 내용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녹취록 공개 이전에도 여러 정황이 나왔던 만큼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생각해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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