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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환경기사마을
 
 
 
카페 게시글
[달팽이]....환경실무게시판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 방법 및 기타 질문요
추억의개그 추천 0 조회 259 09.03.18 17: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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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18 22:46

    첫댓글 외부업체 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를 소각하는것은 중간처리(소각전문) 허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하며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소각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와 맞는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 09.03.20 09:24

    현재 자체 발생 폐기물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닌 외부의 폐기물(목재)를 소각할려고 하는데 중간처리업을 득하지 않고 재활용 신고를 함으로써 소각이 가능한 방법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전량 에너지 회수) 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려고 할때 재활용 신고의 절차를 여쭙고 싶습니다.

  • 09.03.20 16:56

    이 경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6호 서식을 작성 하여 신고 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 및 17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발열량 측정을 국가 공인 기관에 의뢰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건 쪽지로 보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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