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로 슬러지와 폐목재만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재활용 촉진법에 따라. 외부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를
재활용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요?
폐기물의 열량, 열회수비율 이런 내용은 외부 기관에 측정하는지요?
대략 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각 가능한 폐기물의 열량. 재활용 할려는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회수 기준
위 두 사항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기타 알고 계시고 접해보신 분들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외부업체 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를 소각하는것은 중간처리(소각전문) 허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하며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소각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와 맞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자체 발생 폐기물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닌 외부의 폐기물(목재)를 소각할려고 하는데 중간처리업을 득하지 않고 재활용 신고를 함으로써 소각이 가능한 방법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전량 에너지 회수) 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려고 할때 재활용 신고의 절차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 경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6호 서식을 작성 하여 신고 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 및 17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발열량 측정을 국가 공인 기관에 의뢰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건 쪽지로 보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