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및 건축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종 중 한 분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산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여부를 공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으며 해당 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지는데 단순히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과정과 준비서류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예치해야 할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가 등록된 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스빈다. 이에 따라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모두 4대보험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이중 취업이 되어있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미 사무실로 이용중인 곳이라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주거용, 창고시설, 가건축물, 불법건축물과 같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또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확인하고 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