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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알림방 경상북도교육청 심각한 오류 '계약제교원 Q&A'
운영자 추천 0 조회 339 26.05.16 19:2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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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16 21:35

    첫댓글 일시금을 받지않은 면직자는 호봉제한이 없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가슴속에 의원면직을 품고삽니다

  • 작성자 26.05.16 21:45

    네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후 일시금 안받으면 차후에 연금도 받고 기간제교사 하시더라도 호봉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데 교육청이 엉뚱한 답변을 해 놓으면 안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말믿고 일시금 받고 그만 두시는 분들은 연금 안나오니 기간제 호봉 제한없이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다가 14호봉으로 받으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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