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로 말하면 출제오류 출제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황당한 Q/A를 소개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차후에 예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꼭 알두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목 :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Q&A'의 심각한 정보 오류 시정 및 재발 방지 촉구
내용
1. 민원 취지
본 민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계약제 교원 운영 관련 Q&A' 자료에 포함된 명백한 정보 오류를 바로잡아, 공공 정보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선 학교와 교원들의 막대한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기합니다.
2. 문제점 지적: '0점짜리 출제 오류'와 같은 Q&A
Q: 25. 퇴직자 중 연금수급 미도래자의 경우 14호봉 제한 대상인지?
A: ○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경우...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금수급 미도래자는 14호봉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위 25번 문항과 답은 완전 엉망으로 0점 수준이니 혼란이 없도록 선생님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유
귀 교육청의 답변은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가 정한 불변의 핵심 기준 (①정년퇴직, ②명예퇴직, ③퇴직연금일시금 수령)을 전부 누락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담당자의 관련 내용 미숙지에서 비롯된 누락’으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을 모두 숨기고 예외적인 상황 하나만으로 정답을 유도하는 ‘0점짜리 출제 오류’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정보 제공입니다.
4. 이로 인한 심각한 혼란과 피해 예상
이 잘못된 정보가 방치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1)교원 개인의 피해: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등 명백한 호봉 제한 대상 교원이 귀 기관의 답변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급여가 환수되는 등 예측하지 못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2)일선 학교의 혼란: 각급 학교의 급여 담당자는 교육청의 공식 Q&A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된 급여를 책정하는 행정 착오를 범하게 됩니다. 이는 추후 정산 및 환수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합니다.
3)교육청의 신뢰도 추락: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오류를 인지하고도 방치하는 것은 기관의 공신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을 폭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5.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제언: 올바른 Q&A 예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고 올바른 정보로 Q&A를 재작성하여 게시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모범 Q&A 예시)
Q.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때, 호봉이 14호봉으로 제한되는 퇴직 교원은 어떤 경우인가요?
A. 과거 교원으로 근무한 퇴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는 경우가 더 많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1)'정년퇴직'을 한 경우 (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
2)'명예퇴직'을 한 경우 (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
3)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4)현재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참고: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 교원(예: 10년 미만 근속자, 10년 이상 근속 후 일시금을 받지 않고 퇴직한 의원면직자 등)은 호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6. 요구 사항
1)현재 게시된 심각한 오류를 포함한 '계약제 교원 Q&A 25번' 문항을 본 민원에서 제시한 '모범 Q&A 예시'의 내용으로 즉시 수정하여 주십시오.
2)본 민원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 결과와 구체적인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잚못된 정보를 버젓이 게제하여 홍보하고 있는지 장말 안타깝네요.
아래 경상북도 교육청 링크 주소에 게시된 내용이 있으니 2. 계약제교원 운영 관련 Q&A 파일을 다운받아서 25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계약제교원 운영 관련 Q&A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얼마나 신속히 수정하는지 우리 모두 한번 지켜 봅시다.
첫댓글 일시금을 받지않은 면직자는 호봉제한이 없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가슴속에 의원면직을 품고삽니다
네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후 일시금 안받으면 차후에 연금도 받고 기간제교사 하시더라도 호봉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데 교육청이 엉뚱한 답변을 해 놓으면 안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말믿고 일시금 받고 그만 두시는 분들은 연금 안나오니 기간제 호봉 제한없이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다가 14호봉으로 받으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