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2일
https://m.blog.naver.com/jhs9747/223342215902
오늘은
2024년 폭력예방교육 지침중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관련 주요 질문내용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관에서 교육받아야할 대상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교육대상 인원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총 수로
계산합니다. 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한 모든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종전의 규정에서, 인원 산정의 명확성을 위해 2017년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 교직원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참여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인원은 대학정보공시 기준을 준용하여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2.신규자는 반드시 임용・채용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각 예방교육 시행령 상에는 ‘신규자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라 규정되어있는바, 각 기관에서는 2개월 이내에
신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순히 해당항목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 미이행으로 현장점검 등에 지적사항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은 소규모 대면교육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 전문강사 등에 의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화상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활용)도 가능합니다.
4.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도 예방교육 종류별로 각 1시간 이상씩 교육을 해야
하는가요?
고위직도 4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폭력예방교육 분야별로
각각 1시간 이상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각각
1시간 이상 수강하거나,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4시간 이상 수강하면 됩니다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은 4대 폭력예방교육을 일반직원과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추가로 일반직원 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5.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화상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활용)으로 고위직
대상 별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실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할 경우 교육생의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시작과 종료 시점의 화면을 캡처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은
다음, 폭력예방교육시스템 실적입력 시 실적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6.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이수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법률적 근거와 내용 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시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별도로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년한해는
최근 고위직 관리자, 기관장, 상급자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라 예방, 사건대응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 제공 하고 나아갈 방향성 및 방법 등을
한번더 고민하게 하는 시간들을 만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된 폭력예방통합강사이며
저희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 소속 강사님들은
모두 양평원 위촉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써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교육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 강사입니다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및 폭력예방통합 강사를 찾기위해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 활용하여 찾을수 있는데요
양평원 홈페이지(www.kigepe.or.kr)
https://demsnew.kigepe.or.kr/front/special_lecturer_bank/search/search_form.act?pageCode=P030101
첫번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demsnew.kigepe.or.kr) 접속
[전문강사를 찾으시나요?] 메뉴 활용
① 분야 : 폭력예방통합교육
② 지역 1, 지역 2 : 전문강사의 활동지역을 1순위, 2순위로 선택
③ 주 교육대상 : 소속기관별 교육대상(공무원, 군인, 교원 등) 선택 합니다
④ 정렬 조건 : 당해연도 실적순 (최근 강의를 누가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선택 합니다
검색결과 내 강사명 클릭 후 기본정보, 주요경력 등을
확인하여 개별연락하여야 합니다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에따라
단, ‘전문강사’와 동일 배점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중앙전담기관(양평원)의
강사 양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한번 하더라도 전문 강사에게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기관과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웃는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은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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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reamseekers.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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