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항공회사는 치명적인 난기류 발생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벨트 규정 점검 및 변경 추진 하는 중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대한민국 항공회사는 치명적인 난기류 발생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벨트 규정 점검 및 변경 추진 하는 중입니까?
싱가포르항공 치명적인 난기류 사고 대한민국 항공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음 대책 및 기타 준비하고 있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하늘에서 항공사고 발생시 환자 대부분 사망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싱가포르항공, 치명적인 난기류 이후 안전벨트 규정 변경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4/5/24/singapore-airlines-changes-seatbelt-rules-route-after-fatal-turbulence
Singapore Airlines changes seatbelt rules, route after fatal turbulence
Airline says it has adopted ‘more cautious approach’ after incident that killed one person and injured dozens.
www.aljazeera.com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운항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5-0922689
접수일시2024-05-27 10:51:35
담당자(연락처)박인호 (044-201-4269)
처리예정일2024-06-14 23:59:59
1. 항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질의내용(질의요지)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난 5.20(월) 발생한 싱가포르항공 난기류 부상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벨트 규정 개정에 대한 문의라고 판단됩니다.3. 답변내용ㅇ 국토교통부 운항기술기준 8.1.12.3에 따라 항공기 기장은 이착륙시 승객들이 지정된 좌석에 앉아 좌석벨트를 매고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착륙 시간 이외에도 승객들이 좌석벨트를 매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국토부에서는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최근 난기류 부상사고 발생 등에 따라 비행 중 난기류로 인한 부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사들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 중에 있으며, 필요시 관련 규정(운항기술기준 등) 개정 등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박인호 주무관(☏ 044-201-4269)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