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9063
서울가정법원, 내달 14일부터 격월로 '후견제도 설명회'
짝수달에 6차례 진행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2
020-01-28 오전 11:13:07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용대)은 다음달 14일부터 격월로 1차례씩 '후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설명회에서 △후견을 개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와 △후견이 개시된 경우 후견인의 권한과 임무 등 후견제도 전반에 관해 소개한다.
설명회는 짝수달 둘째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양재동 청사 지하 2층 청연재에서 열린다. 공휴일이 있는 10월에는 셋째주 금요일에 마련된다. △2월 14일 △4월 10일 △6월 12일 △8월 14일 △10월 16일 △12월 11일 등 6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후견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02-2055-744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