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칙상으로는 공기구비품 취득시 자산(공기구비품)으로 등재후 일정기간동안 상각처리하여 관리비로 부과합니다 상각처리할때 감가상각비라는 회계과목을 사용합니다.
님의 단지에서는 수선충당금이란 회계과목을 사용하였군요
여기서 일정기간은 얼마로 해야하나 ?
이것은 주택법령이나 회계기준에 정해놓은것은 없으며 단지자체적으로 일관성을가지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취득금액 100만원미만은 6개월 300만원미만은 1년등....
참고로 일반기업에서는 법인세 납부와관련하여 세법에서 5년상각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아파트회계의 주목적은 관리비의정확한 집계와 부과작업 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공기구비품구입시 소액은 비품비의 회계과목으로 바로 관리비용처리하고
일정금액이상의 공기구비품구입비는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후 일정기간동안(통상 3~12개월) 배분하여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경우 비품대장등은 별도로 관리하여야겟지요.
신규입주아파의 경우에는 초기에 비품등을 대량으로 구매할때에 비품으로 회계처리후 2~5년동안
배분하여 관리비로 부과하고 그이후 조금씩 구매시에는 실무적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규입주아파트로써 입대의 구성전에 큰규모의 비품구매후 자산으로 회계처리후 일정기간동안 관리비로 부과하지않고 가만히 나두거나 관리비부과기간을 최대한 길게(5년이상) 잡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이유는 사업주체로부터 관리비상한선을 지키기위해서는
비품을 감가상각하여 관리비로 부과하면 다른경비 집행을 줄여야하기때문에....
나쁘게표현하면 빼먹을수잇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일반 기업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비품 등은 구입가격이 200만원 이하이면 비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