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에게 독박 씌우려는 더불어공산당과 좌파 언론들!! 이유는 개돼지들 선동하려고!! 법원의 사유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 포함이 안됐다는 것 즉, 공수처의 불법이 문제임
첫댓글
구라쉐키나 멍청아! ㅍㅎㅎㅎㅎ
그래서 대법원의 해석을 구해봐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그걸 항고를 안할 줄 지판사도 몰랐더랜다.
아주 잘~들 똥통에서 놀고 있는 거지.
니 머리로는 이해 안되지? ㅋㅋㅋ
구라야 멍충아
법은 법조항으로 명시돼야 효력이 있는거야
사법기관이 자의적 해석하는 걸 제한하는거지
김호중법이 왜 생겼겠냐?
음주운전하고 도망가서
다시 술마시고 잡히면 무죄란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법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명시를 정확히 해야 하는거야
멍충아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 권한이 법조항으로 명시 되지 않았는데 대법을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지판사가 구속취소한 이유를 니 애비 루시퍼처럼 넌 왜곡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김재규재판처럼 추후 재심 소지가 있어서 취소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인거야
죄명이 감방가면 넌 영구탈퇴해라
써글넘의 루시퍼 자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