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피고인 소환장(1)
사건: 2015 고단 5307 재물손괴등 (참고: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맨 앞에 펼쳐진 프랑카드에 똥을 묻힌 행위-견적 30만원.)
피고인: 이 *대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12.15. 10: 25를 공판기일로 지정하였으니 피고인은 위 일시에 이 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 영장이 발부되거나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참고: 2014년 3월 4일 명성교회 특별 새벽 기도 사건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있음. 성동 구치소에서 45일을 살고, 2016년 12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임.) 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5.11.20
판사: 김 *곤
제가 지난 2015년7월 5일 대구 동성로 야리까리한 축제에 하나님 불심판의 경종을 울리고자, 불심판 보다 몇배나 약하디 약한 퍼포먼스인 제 얼굴에 똥바르고 모세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충정어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이후 바로 구속이 될지, 아니면 벌금이 나올지는 우리 주님과 재판장만이 아십니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저는 승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벌금을 내지 않을 작정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므로 체포령이 떨어져 불심검문에 잡혀 구속되는 경우가 올 그 때까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하겠습니다.
세상에 (보지파티)가 무엇입니까.. 원 세상에 부스에 (보지파티(란 글씨를 쓰고 (보지 형상의 과자)를 팔다니...
이런 일을 백주대낮에 대구 중심 가에서 벌이고 있어도 우리가 잠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지난2015. 12월 9일 의정부 보호 관찰소에 다녀 왔습니다.
보호관찰소 담당직원(정 모씨)이 저에게 대구 사건에 재판있는 것 아느냐 하면서 착하게 살겠다는 반성문을 쓰라는 것 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망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씁니다. 그 직원과 언성을 올리며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은 쓰지 않았습니다.
"똥구멍으로 개지랄 떠는게 맞는 것이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자기 자식이 그 지랄을 떨어도 그렇게 할 것이냐?"
그 사람 왈
"시청에서 신고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한 행사인데 왜 방해했느냐."
"그러면 시장이 매국노지 왜 내가 나쁜 놈이냐?"
이것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쁘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에 기인한 의로움에 대해서 분명히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시리라 믿는게 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한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의 성심어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돔이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의인이 없어서 망했느니라.
첫댓글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