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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WS
■과태료 부과 받자 관리계약 해지···관리소장에 위탁수수료 배상책임 없어
인천지법 판결
공동주택 관리 감사 결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자 관리소장이 관련법령을 위반해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됐다며 잔여 계약기간동안의 위탁관리수수료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경기 안양시 A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해해온 위탁관리업체 B사가 “위탁관리수수료 832만3769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인정,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관리업체 B사는 2010년 7월 1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업무를 수행해왔고, C씨는 B사에 고용돼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안양시 감사 결과 이러한 법령 위반 사항이 지적돼 B사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고 이로 인해 B사는 대표회의로부터 관리계약을 중도 해지 당했다.
이에 B사는 “C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잔여 계약기간의 위탁관리수수료 823만3769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 데는 B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도 있다”며 “안양시 감사 결과와 과태료 부과 처분이 관리계약에 정한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어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안양시 감사 결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이 적발돼 2017년 1월경 원고 B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원고 B사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7년 2월 10일자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새로운 위탁관리업자로 선정된 D사에 2017년 3월 10일 위탁관리업무를 인계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관리소장 C씨의 귀책사유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거나 피고 C씨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피고 C씨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에 대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B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판결은 B사가 더 이상 상고를 진행하지 않아 지난달 13일 확정됐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필수자격인 ‘주택관리사 자격증’ 없는 응시자 서류 합격해 임용
의정부지법 판결
☛서류심사 담당한 주택과장, 견책 처분 ‘적법’
지자체의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에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했음에도 서류심사 담당 공무원이 주택관리사보 응시자를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최종적으로 이 응시자가 임용에 합격한 것과 관련, 지자체 장이 해당 공무원에 내린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A시 주택과장 B씨가 A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시 주택과는 2015년 12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1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 주택과장 B씨는 2016년 1월 A시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7급) 채용의 서류전형 심사를 맡았다.
A시의 인사위원회는 ‘2015년 제7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채용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을 임용자격 기준으로 하고 필수 자격요건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했다.
그럼에도 당시 서류전형 심사를 담당한 B씨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지 않는 C씨와 D씨에 대한 서류심사표에 ‘응시자격 충족 여부(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항목)’를 적격으로 기재, C·D씨가 면접대상자로 선정돼 면접시험을 거쳐 C씨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됐고, 2016년 2월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감사원은 임용자격 기준에 미달한 C씨가 임용된 것을 A시의 채용업무 부당처리사항으로 적발해 B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고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6년 9월 B씨에 대해 감봉 1월로 징계 의결, A시장은 감봉 1월에 징계처분을 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감봉 1월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해 A시장은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했다.
이에 B씨는 “임용시행계획에서 주택관리 분야 임용자격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이므로 이 부분은 필수사항이 아닌 우대사항으로 해석, 이 사건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상의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임용기준 미달자를 5급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안에 관련자 주의 요구만을 했던 점, C씨는 임용 후 지난 4월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채용계획의 행정 목적이 달성된 점, 본인은 공직생활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처분은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원고 B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이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임용시험계획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필수 자격요건으로 정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 경험이 있는 주택관리사를 채용해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취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선발이라는 임용시험계획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이 공무원의 필수 자격 요건을 정한 것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원고 B씨는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서 임용시험계획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응시자가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해 미달 응시자는 부적격 판정을 했어야 함에도, 주택관리사보인 C씨가 응시자격을 충족했다고 판정, 임용자격을 갖춘 다른 응시자들은 임용기회를 상실했고 지자체의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응시자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은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감봉~견책’으로 징계 종류를 정하도록 규정, 견책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징계벌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며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시 원고 B씨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은 이미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현장철수 지시에도 직원이 문제 점검 중 화재로 부상
인천지법 판결
☛ 아파트 입대의 ‘손배 책임’ 없어
아파트 EPS실의 세대전원 공급용 버스 덕트가 파손돼 소방서의 점검 후 관리소장이 현장철수 지시를 내렸으나 관리직원이 이를어기고 EPS실에 들어가 점검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심각한 화상을 입은 관리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실질적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직원이 지시를 어기고 EPS실에 들어갔고 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도 아니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2단독(판사 배구민)은 최근 인천 연수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은 직원 B씨와 B씨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와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C사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채용돼 2015년 8월부터 A아파트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그해 9월 이 아파트 102동 EPS실 안에서 세대전원 공급용 버스 덕트가 파손돼 소화용 가스가 분출됐고 101동과 102동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차가 점검을 마치고 철수한 후 관리소장 D씨와 일부 직원들은 소방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이 아파트 건설사 측에서 전문가가 오면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D씨는 건설사에 긴급보수요청을 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지시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철수 지시를 전달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B씨는 지시내용과 달리 EPS실 안으로 들어가 점검을 하던 중 그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됐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B씨에게 장애연금으로 295만여원을 지급했다.
B씨는 “본인은 이 아파트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으므로 이 아파트의 간접점유자이자 관리업무의 궁극적 귀속주체, 본인의 실질적 사용자인 대표회의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존재, 2억240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도 “B씨에게 장애연금으로 295만여원을 지급했으므로 급여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어 대표회의는 국민연금공단에 지급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공작물의 점유가 간접점유인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 책임을지고 직접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서 “원고 B씨가 위탁관리업체 C사의 직원이고 관리계약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한 EPS실의 직접적인 관리책임은 C사에 있으며 C사가 직접점유자에 해당함은 원고 B씨 등도 자인하고 있어 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C사에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B씨는 위·수탁 관리계약서에서 ‘갑 및 입주자 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는 을인 위탁사가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또는 입주자 등’의 의미에 C사의 직원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직접점유자에 해당하는 C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관서에서 이 아파트로 출동해 현장을 점검했으나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원고 B씨는 관리소장의 철수명령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 B씨는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EPS실에 들어갈 무렵 다른 직원들을 현장을 떠나고 없던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원고 B씨가 관리소장의 철수명령을 무시하거나 상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행동한 것에 비춰 C사에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피고 대표회의가 직원들의 EPS실 출입을 막기 위한 방호조치까지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로 인한 원고 B씨의 피해는 본인의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대표회의가 관리직원들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관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해 직원들과 대표회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평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관리계약서에는 ‘갑이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위반해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라고 규정돼 있고, 원고 B씨가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 B씨의 사용자는 C사이므로, 근무장소가 이 아파트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씨의 사용자라거나 피고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고용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와 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동대표 선출되지 않은 선거구한해 사용자도 동대표 자격부여
안호영 의원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주자의 무관심 또는 낮은 거주비율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업무공백 등 비정상적 관리업무에 따른 입주자 등의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입주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에는 자치 의결기구인 입대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입대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입주자들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율로 입대의가 원활히 구성되지 못해 업무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입대의를 신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동대표의 자격을 현재와 같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되,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선거구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도 동대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인 동대표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대표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2. 공동주택 관리운영 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