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관리비는 예산편성시 관리비로 부과할것인지 잡수익을 재원으로
관리비에서 차감할것인지 예산편성시 결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면, 관리소직원 복리후생비 예산이 500만원인데 300만원은 관리비로예산배정하고
200만원은 잡지출(잡수익재원)으로 편성하는경우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다보니 관리소직원 복리후생비 가 600만원이 집행된경우
100만원은 예비비로 집행하게 됩니다 금액이 크고 중요하면 추가경졍예산승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할 관리비 회계계정과목설명을 참고해보세요
관리직원복리후생비를 예로들자면..
3 . 절차상 관리규약 위배인듯 싶은데 직원복리후생비가 실제로 맛다면 법률적으로는
책임을 추궁하기는 무리수가 있지싶구요 관할구정 시정명령대상일듯 싶습니다
물론 금액이 중요하다면 회장으로부터 절차위반에따른 배상(반환)청구및 해임도고려해볼수 잇습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참조판례
“대표회장이 대표회의 결의 없이 관리소장 임금 과다 인상해 지급했어도 관리소장 상대 반환청구 못해”...인천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없이 관리소장의 임금을 과다하게 인상해 지급했어도 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을 상대로 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 B씨가 과다한 임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이는 피고 B씨와 관리업체 C사의 문제일 뿐”이라며 “설령 관리업체 C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한 금원을 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로 징수했더라도 원고 대표회의로서는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B씨를 상대로 과다하게 수령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였던 D씨가 피고 B씨의 임금 인상을 결정한 이 사건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씨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본예산에 준해 대표회의의 심의·의결을 요한다’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대표회의 결의를 필요하는 사항에 해당하며, 대표회장 D씨가 이러한 결의 없이 이같은 결정을 했더라도 이 관리규약 조항은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에 따른 결의는 원고 대표회의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B씨가 이러한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표회장 D씨가 피고 B씨의 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적어도 외부적으로 유효하다.”며 “피고 B씨가 이같은 대표회장 D씨의 임금 인상 결정에 기초해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